296 |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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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16 |
569 |
0 |
295 |
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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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16 |
2524 |
0 |
294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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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12 |
489 |
0 |
293 |
환경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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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12 |
418 |
0 |
292 |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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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2 |
330 |
0 |
291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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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2 |
561 |
0 |
290 |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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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522 |
0 |
289 |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해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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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
521 |
0 |
288 |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비밀유지의무·경업금지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약속한 확약서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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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19 |
512 |
0 |
287 |
원고의 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직이나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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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19 |
376 |
0 |
286 |
성과급제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성과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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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11 |
335 |
0 |
285 |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전과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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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11 |
750 |
0 |
284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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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817 |
0 |
283 |
원고의 항의는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회사의 각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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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07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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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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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7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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