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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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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71748
선고일자 : 2023-01-12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2021구합7174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통운 주식회사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택배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22.10.20.

* 판결선고 : 2023.01.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6.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노14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 1. 재심판정의 경위 
  • 가. 원고는 1930.11.15. 설립되어 상시 약 5,50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8.31.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5,500명이다. 참가인에는 원고의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다. 참가인은 2020.3.12. ‘① 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 서브터미널에서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③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우천시 상품 보호 시설 설치), ④ 주5일제 실시, ⑤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⑥ 사고부책 개선’의 6가지 의제(이하 순번에 따라 ‘제1의제’부터 ‘제6의제’까지로 칭하고, 이를 모두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의제’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20.4.2. 참가인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라 한다). 
  • 라. 이에 참가인은 2020.5.8. 및 2020.5.18. 원고에게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20.5.20.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와 같은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참가인은 2020.9.29. 원고 집배점 택배기사에 대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11.30.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2020부노92). 
  • 바. 참가인은 2020.12.29. 초심판정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1.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6.2. ‘원고는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중앙2021부노1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재심판정서를 2021.7.2. 송달받았다. 
  • 사. 관계 법령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인정사실 
  • 가. 원고가 영위하는 택배 업무의 구성 및 현황 
  • 1) 원고의 택배사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담당을 두고 있고, 각 사업담당 아래 전국에 68개 지점을 두고 있다. 원고는 전국에 13개의 허브터미널과 약 270개의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고, 각 서브터미널당 평균 8개의 집배점을 두어 약 1,800개의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2) 택배 상품이 접수되면 택배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배송할 물품을 인수하여 해당지역 서브터미널로 운송하고, 서브터미널로 운송된 물품들은 간선차량을 통해 허브터미널로 운송된다. 이렇게 허브터미널로 운송된 물품들은 다시 간선차량이 야간에 배달대상 지역의 서브터미널로 운송하고, 택배기사는 서브터미널에서 물품을 인수하여 고객에게 배송하게 된다. 
  • 3) 원고의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는 약 18,000명이다. 그 중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집배점 택배기사’라 한다)가 약 17,000명이고, 원고와 직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직계약 택배기사’라 한다)가 약 150명이며,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이하 ‘직영근로자 택배기사’라 한다)가 약 850명이다. 
  • 나. 원고와 집배점주의 계약 체결 
  • 1) 원고는 집배점주와 특정 배송구역(이하 ‘책임배송구역’이라 한다)의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집배점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데, 그 내용은 개별 집배점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별지 2 기재와 같다. 
  • 2) 집배점주는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주6일 동안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택배 업무를 수행하되, 설날 및 추석 직전 일요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은 휴무한다. 
  • 다. 집배점주와 집배점 택배기사의 계약 체결 
  • 1) 집배점주는 책임배송구역을 세분화하여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각각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운송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각 구역의 택배화물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재위탁하고 있다. 
  • 2) 집배점주가 집배점 택배기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양식은 집배점 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이 집배점주와 택배기사의 책임과 의무, 배송수수료 및 집화수수료 분배비율, 계약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3) 집배점 택배기사는 집배점주와의 운송 위수탁계약에 따라 해당 집배점 소속으로 근무하는데, 그 업무 범위는 ① 화물의 접수, 인도·인수(본인 배송 화물의 선별), 배송, ② 화물의 집화, 반품 집화, ③ 집화·배송의 전 과정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운수○○’이라 한다)을 이용한 반품 운송장 출력, 운송장 바코드 스캔, 업무 관련 전산등록, ④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위탁배송장소 사진전송, 집·배송 관련 문자발송, 홈쇼핑사 배송 및 반품 관련 안내 전화통화) 등이다. 
  • 라. 택배 업무에 필요한 설비 
  • 1)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90% 이상은 자신의 택배차량을 소유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영업용 번호판이나 택배사업 전용 번호판(○○배○○○○)을 이용하여 택배차량을 운행한다.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로 하여금 택배차량을 원고의 상호·상표를 표시하는 색상·디자인으로 도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부담한다. 
  • 2)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운수○○을 제공한다. 집배점 택배기사는 운수○○에서 작업요청서를 확인하고, 휴대용 스캐너를 이용해 택배화물의 운송장 바코드를 스캔함으로써 배송출발, 배송완료, 집화출발, 집화완료 등 각 단계의 화물처리 정보를 운수○○에 입력한다. 
  • 3) 집배점 택배기사가 운수○○에 입력한 정보는 원고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인 “엔플러스(NPlus) 시스템(이하 ‘엔플러스’라 한다)”으로 전송된다. 엔플러스는 원고와 집배점들이 사용하는 영업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된 정보를 바탕으로 택배기사별 처리 물량, 배달률·회수율·스캔율 등 각종 지표가 기록된다. 
  • 4) 집배점 택배기사가 운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배점주가 원고에게 엔플러스 사용자 계정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원고가 집배점주로부터 요청받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 ID를 엔플러스에 등록하면, 집배점 택배기사는 엔플러스와 연동되는 운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5) 뒤에서 살펴볼 서브터미널 부지, 휠소터, 차량 접안시설, 엔플러스 등은 원고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것으로, 원고가 집배점 및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 마. 택배 운송 단계별 업무 과정 
  • 1) 집화 요청 
  • 가) 집배점주는 집배점 택배기사와 체결한 운송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택배기사별 책임배송구역을 엔플러스에 등록한다. 
  • 나) 이후 고객이 엔플러스와 연동된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엔플러스에 직접 접속하여 집화 물량 등을 입력하거나, 고객의 요청을 받은 집배점주가 엔플러스에 집화 물량 등을 입력하면, 집배점 택배기사는 운수○○을 통해 자신이 담당하는 책임배송구역 내 간선 도착 화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2) 중계수송 
  • 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고객으로부터 택배화물을 인수하여 지역 서브터미널로 이를 운송한다. 
  • 나) 원고는 위 택배화물을 분류하여 허브터미널이나 다른 지역 서브터미널로 운송하는데, 이는 주로 원고와 별도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간선차량에 의해 야간에 이루어진다. 
  • 3) 분류 작업 
  • 가) 원고의 허브터미널을 출발한 간선차량은 오전 7시경부터 각 지역 서브터미널에 도착한다. 집배점 택배기사는 간선차량 도착 시간 무렵 서브터미널로 출근하여 간선차량에서 하차된 물품을 각자의 책임배송구역에 따라 분류하고, 배송 순서에 맞춰 자신의 택배차량에 적재한다.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당일 물량, 서브터미널 환경, 마지막 간선차량 도착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이다. 
  • 나) 원고는 2016년경부터 서브터미널에 택배에 부착된 운송장 바코드를 빠르게 인식한 뒤 컨베이어벨트에 설치된 소형 바퀴를 통해 화물을 배송구역별로 자동 분류하는 장치인 휠소터(wheel sorter)를 설치하였다. 휠소터 도입 이후 서브터미널에서의 분류 작업은 ① 간선차량에서 택배화물 하차 → ② 휠소터를 통한 화물 이동 → ③ 슈트에서 지역별 분류 → ④ 인수 및 상차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별도 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 소속 인력들이 간선차량에서 택배화물을 하차해 휠소터에 적재하고, ② 택배화물이 휠소터를 통해 배송지역별슈트로 이동하면서 운송장 바코드가 자동으로 스캔되며, ③ 분류인력을 고용한 집배점은 분류인력들이 슈트에서 택배화물을 내려 택배기사별로 적재해두면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스캔하고, 분류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집배점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직접 슈트에서 택배화물을 내린 후 스캔하며, ④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배송 순서를 감안하여 택배화물을 상차한다. 
  • 다) 휠소터 도입으로 인해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강도가 감소하였으나, 작동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수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서브터미널의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택배차량의 접안율이 낮아졌다. 휠소터 설치 후 다수의 서브터미널에서는 택배기사들이 통상 3~5인을 1개 조로 편성하여 조별로 시차를 두고 출근해 돌아가며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분류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조는 1차 배송 후 다시 서브터미널로 돌아와 남은 화물을 상차하고 2차 배송을 하는 ‘2회전 배송’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4) 배송 업무 
  • 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분류 작업이 완료되면 각자의 책임배송구역으로 이동하여 고객에게 화물을 배송한다. 배송순서와 배송경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나)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하는데, 월요일은 휴무일인 일요일 다음날이어서 배송되는 물품이 적어 업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집배점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하는 물량은 책임배송구역의 면적, 배송지 사이의 거리, 밀집도가 높은 아파트나 업무지구에 해당하는지 등 책임배송구역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250~300개 정도이고, 배송시간은 약 7시간 정도 소요된다. 
  • 다) 뒤에서 살펴볼 집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집배점 택배기사는 배송 업무를 마침으로써 하루의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하게 된다. 
  • 5) 집화 업무 
  • 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배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뒤 집화거래처에서 물품을 수거한다. 원고가 직접 거래하는 대형 집화거래처의 경우에는 주로 원고의 직영근로자 택배기사가 전담하여 집화 업무를 수행하나, 그 외 집화거래처의 경우에는 집배점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와 함께 집화 업무도 수행한다. 
  • 나) 집화 업무는 분류 작업과 반대 순서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① 집배점 택배기사가 집화상품을 휠소터에 올려두고, ② 집화상품이 휠소터를 따라 간선차량이 접안해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며, ③ 협력업체 소속 인력들이 집화상품을 간선차량에 상차하게 된다. 
  • 다) 집화 업무까지 담당하는 집배점 택배기사는 집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집화 업무까지 마침으로써 하루의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하게 된다. 집배점 택배기사의 일일 업무시간은 개인별 편차가 있으나 약 10~13시간 정도이고, 주당 업무시간은 약 60~75시간 정도이나, 성수기의 경우 택배 물량이 급증하여 업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한다. 
  • 바. 집배점 및 집배점 택배기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방식 
  • 1) 원고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통상적인 운임 기준으로 이른바 ‘판가가이드’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판가가이드는 해당 고객이 기업 또는 개인인지, 운송하는 화물의 크기 및 월별 운송 예정 물량 등의 요소에 따라 택배화물 1건당 운임을 달리 정하고 있다. 
  • 2) 집배점 택배기사가 배송 및 집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운임 등 택배운송매출금은 집배점을 거쳐 전액 원고에게 귀속된다. 원고는 엔플러스에 기록된 택배기사의 업무 수행 내역 및 집배점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택배집배송 수수료 기준표(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매월 택배집배송 수수료를 산정하여 집배점에 지급한다. 이 사건 기준은 ① 일반 집화수수료의 경우 택배운임 구간에 따라 1박스당 수수료율(택배운임의 7% ~ 45%)을 정하고 있고, ② 일반 배송수수료의 경우 택배운임 구간 및 배송지 등급(급지)에 따라 1박스당 금액(800원 ~ 2,340원)을 정하고 있으며, ③ 반품집화·배송수수료의 경우 종류에 따라 일정한 1박스당 수수료율(택배운임의 5% ~ 50%)을 정하고 있다. 
  • 3) 각 집배점에서는 서무 업무 담당 직원이 엔플러스를 이용하여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산정한다. 구체적으로, ① 해당 기간에 집배점 택배기사가 처리한 배송·집화 물량에 이 사건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 다음, ② 집배점주와 집배점 택배기사가 운송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③ 남은 금액에서 집배점에 미입금된 금액, 사고 배상금, 집배점 운영비용, 소모품(운송장, 테이프, 장갑 등)과 스캐너, 유니폼 등 구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집배점 택배기사에게 최종 지급되는 수수료가 된다. 
  • 사. 원고의 집배점 위수탁계약 관리 
  • 1) CS평가 
  • 가) 집배점 위수탁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제2조제1항은 집배점에 대한 택배 서비스 점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생략> 
  • 나) 원고는 위 가)항에 따른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허브 상차 후 배달율(서브터미널에 하차된 상품 중 당일 배송완료 스캔 및 전송이 이루어진 비율), 당일 회수율(당일 집하지시된 택배상품 중 집하완료 스캔 및 전송이 이루어진 비율), 배달 출발 스캔율(서브터미널에 하차된 택배상품이 하차 시로부터 7시간 이내에 배송출발 스캔이 이루어진 비율), 가감점(고객에 대한 친절도 등 고객평가) 등 CS지표를 산출한다. 집배점 택배기사들 사이의 CS지표 차이는 주로 가감점 영역에서 발생한다. 
  • 다) CS지표는 엔플러스에 공고된다. 원고는 집배점을 통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학자금 지원, 추가수수료(인센티브) 지급, 건강검진 등의 복지를 제공하는데, CS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경우 학자금 지원 및 추가수수료(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 2) 업무 매뉴얼 
  • 가) 원고는 “SM(Service Master의 약자로, 원고가 택배기사들을 칭하는 명칭이다) 업무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운수○○에 게시하였다. 
  • 나) 이 사건 매뉴얼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택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브터미널 작업 시간 10분 전 출근 완료’, ‘상품 이상 발생 시(파손, 훼손) 파손 스캔 요청’, ‘출발 스캔 및 완료 스캔 100% 실시’, ‘반품 및 개인고객 집화 예정시간 준수’,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유니폼을 착용하며, 샌들이나 슬리퍼를 착용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아. 이 사건 구제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1) 선행 사건의 진행 경과 
  • 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시정신청 
  • (1) 2018.1.8. 및 2018.1.31.자 단체교섭 요구 관련 
  • (가)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8.1.8.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성실교섭 이행촉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2018.1.31. ‘노동조합 6대 요구사항(① 2018년 불평등한 수수료 체계 개선, ② 2018년 계약서 체결, ③ 고용 승계, ④ 오전 하차 종료 및 분류작업 개선, ⑤ 전산시스템 공개를 통한 투명한 임금(수수료) 지급, ⑥ 기타 근로환경개선)’이 첨부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 (나) 이에 참가인은 2018.1.31.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2.12.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2018교섭2).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3.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3.1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8교섭26).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4.27.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0.9.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구합62867호). 위 판결은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6000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9.9.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2018.3.30. 및 2018.4.23.자 단체교섭 요구 관련 
  • (가) 참가인은 2018.3.30. 원고에게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등을 위한 교섭 요청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2018.4.23. 재차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1. 교섭요구 사항

    원고 소속 터미널에서 수행되는 분류작업 개선의 건 등

    2. 교섭요구 이유

    (1) 택배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문제 해결이 절실합니다.

    택배노동자의 메인 업무인 배송을 위한 사전 업무인 ‘분류작업’이 7시간 가까이 소요되고 있기에, 본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오후 2시 즈음이 되어서야 배송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2) 분류작업 개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위탁택배점 뿐만 아니라 원고에도 있습니다.

    현재 분류작업은 원고 운영시스템 상 도급업체인 대리점에게 위탁되고 있기에, 원고와 직계약을 맺고 있는 조합원은 물론 위탁대리점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조합원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즉, 분류작업 개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위탁택배점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있습니다.

    (3) 하여 본 노동조합은 원고와 위탁대리점 32곳에 함께 교섭을 요청합니다.

    (4) 특히 ① 조합원들은 귀 사가 소유, 관리하면서 제공하는 터미널 내 레일 등 설비에서 분류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 ② 분류 설비의 속도, 조건 등 조작 및 환경은 전적으로 귀 사가 결정하고 있는 점, ③ 분류 작업의 개시 시점은 귀 사의 배송시스템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④ 귀사와 대리점 간의 도급계약서 및 대리점과 조합원들간 위수탁 계약서상 조합원의 수입은 집하 및 배송 수수료로만 명시되어 있고, 분류작업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귀 사는 위 교섭상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0조, 제81조제3호 등에 따라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나) 참가인은 원고가 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2018.5.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이하 ‘선행 시정신청’이라 한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5.28. ‘참가인이 원고와 다른 사용자들에 대하여 이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구하는 시정신청을 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선행 시정신청을 각하하면서, ‘참가인 소속 조합원 중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해서까지 원고의 사용자성을 확장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서울2018교섭12). 
  • (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7.2.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8교섭46, 이하 ‘선행 재심판정’이라 한다). 선행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참가인의 집배점주들에 대한 시정신청 
  • (1) 참가인은 2017.11.13.부터 2018.10.31.까지 집배점주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집배점주들 중 일부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하였으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집배점주들은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 자체를 공고하지 않았다. 
  • (2) 참가인은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집배점주들을 상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제14조의5 제4항제1호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라.’ 또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집배점주들은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각 인용하였다. 
  • (3) 집배점주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집배점주들의 재심신청을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4) 집배점주들은 이에 불복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11.15. 집배점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구합50888호 등). 위 판결은 집배점주들이 서울고등법원 2019누6912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8.27.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 
  • 가) 참가인은 2020.3.12. 원고에게 ‘2020년 임금(수수료) 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다.

    3. 참가인은 2018년 1월 귀사에 교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햇수로 3년이 되는 동안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귀사는 교섭거부로 일관해 왔습니다.

    4. 참가인은 귀사에 2018년 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와는 별개로 “2020년 임금(수수료) 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5. 특히 원고는, 위탁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와의 기본적인 근로조건(SM 업무매뉴얼 개선, 분류작업 시간 축소 등 업무범위의 조정 내지 분류작업에 대한 보수 신설, 최저수수료 기준 도입 및 지역별 수수료 차별 해소, 서브터미널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다회전 배송의 철회, 서브터미널 내 휴게공간 제공, 전국적 휴일 또는 휴가기간의 설정) 등에 관하여 각 위탁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위탁대리점과 중첩적, 중층적으로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6. 이에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원고 외 각 수신인들은 이 공문을 받는 즉시 노동조합법에 따라 해당 사실을 사업장에 7일간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공지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임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 나) 원고는 2020.4.2. 참가인에게 ‘2020년 임금(수수료)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에 대한 회신의 건’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를 하였다. 참가인은 위 공문을 2020.4.3. 송달받았다.

    3. 당사는 지난 2020.2.12. ‘노동조합 안정 및 교섭 촉구에 대한 회신의 건’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 단체 소속 개별 집배점주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그리고 귀 단체는 집배점(위탁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님들에 대해서도 당사가 사용자로서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는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님들의 사용자가 아닙니다. 귀 단체는 각 집배점주님들을 집배접 소속 택배기사님들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요구를 하였고, 노동위원회 역시 당사는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님들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다) 참가인은 2020.5.8. 및 2020.5.18.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와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각 발송함으로써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 라) 원고는 2020.5.20. 참가인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와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 
  • 마) 참가인은 2020.9.29. 원고 집배점 택배기사에 대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다. 
  • 3) 택배 업무에 관한 사회적 합의 체결 
  • 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국토교통부, 전국대리점연합회, 고용노동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및 우정사업본부는 2021.1.21.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에 서명하였다(이하 ‘이사건 사회적 합의’라 한다). 
  • 나) 이 사건 사회적 합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1)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는 택배의 집화, 배송(택배기사별로 분류된 택배를 본인의 택배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포함)으로 한다. 다만, 집화, 배송에 수반되는 전산입력 등 부수적인 업무는 집화, 배송업무로 본다.

    3) 설비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사업자, 영업점은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적정 대가를 지급하되, 분류작업(하차작업, 지역별 분류작업, 차량별/개인별 분류작업) 비용 및 책임은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경우,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비용 전가 금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이 계약을 통해 정한다. 국회, 정부는 분류인력 투입으로 인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3.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1) 분류 자동화 설비 미비 등으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반영한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다.

    2) 분류작업 수수료는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 택배 거래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시점 이전에는 택배사업자가 투입하기로 한 분류인력(원고 4천명, 한진·롯데 1천명)을 투입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분류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택배 사업자는 해당 분류인력 투입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후략)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5, 19호증, 을가 제1 내지 3, 12, 17, 18호증, 을나 제1, 8 내지 10, 13, 14, 25 내지 30, 44, 52, 57, 61, 63, 6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 
  • 1) 중복신청 해당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참가인은 2018.3.30.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가 원고가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선행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행 재심판정을 하였고, 선행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선행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구 노동위원회규칙(2021.10.7. 노동위원회규칙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나) 판단 
  •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제신청이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선행 시정신청과 이 사건 구제신청은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의 신청이다. 선행 시정신청의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인 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법 제82조제1항인바, 양자는 그 법적 기능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2) 선행 시정신청과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대상 또한 달리한다. 선행 시정신청은 원고가 참가인의 2018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원고가 2020년도에 이루어진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 2) 제척기간 경과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가 원고에게 도달한 2020.4.3.로부터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3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9.29.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나) 관련 법리 
  •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참조). 
  • 다) 판단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까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때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참가인은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의제와 동일·유사한 의제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에 가입한 직계약택배기사는 물론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 
  • (2) 참가인은 원고가 2020.4.2.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자, 2020.5.8. 및 2020.5.18.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0.5.20.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 (3) 참가인은 그 이후로도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 3) 소결론 
  •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적법하다. 
  • 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원고 주장의 요지 
  •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므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2) 쟁점의 정리 
  •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①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원고가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 3)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의 의미 
  •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5누856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9.5. 선고 97누3644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에는 같은 항제4호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 기업의 기능적 분업과 다층적 계약관계망을 통해 재화, 서비스 등의 생산·유통·공급이 이루어지고, 원사업주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지배 또는 영향 하에서 이용하는 계층적,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노무관계가 확산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도 다면적으로 분화하고, 다층적 사업주 간의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하여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 원사업주임에도 근로조건 일부에 대하여만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배력이나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원사업주에게만 단체교섭의무를 부담시킬 경우 근로조건의 개선, 유지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근로3권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 나) 즉, 일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지배력과 결정권이 없거나 그 권한이 한정적인 원사업주는 단체교섭능력 또한 없거나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원사업주와의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그러한 쟁의행위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결국 근로조건 등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고, 하청 근로자는 불완전한 권리 또는 제한적인 권리로서의 근로3권(특히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원청 사업주의 복합적 노무관계의 형성이라는 경영상 방침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3권의 효력이 일부 중단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 다) 헌법 제37조제2항 본문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규정이 위와 같이 하청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다층적으로 형성된 노무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용주로만 한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청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업주 범위를 근로계약관계로만 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그러한 제한이 기본권 제한 사유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 사적자치가 존재하는 계약법 질서 하에서 계약관계의 존부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계약관계의 밀접성의 정도 또는 존부에 따라 기본권 행사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러한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하청 근로자에게는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기본권 행사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어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하청 근로자는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어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형해화되어 헌법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청 사업주가 경영상의 필요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이나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것은 기업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하청 근로자의 노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결정권을 보유하는 원청 사업주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의 범위는 원청 사업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하청근로자의 근로3권 행사 범위도 좌우되는데,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의 범위가 넓을수록 하청 근로자가 원사업주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근로조건 향상의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하청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 범위가 오로지 원청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사실상 하청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 범위나 제한의 정도가 원청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고, 그 제한의 정도에 따라서는 유지·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근로조건 하에서의 노무제공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관련한 근로3권의 제한 해석은 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의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또한 원청 사업주의 복합적 노무관계의 형성이라는 경영상 방침이나 사업구조의 설계에 의해 근로3권의 효력이 일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이상 그 원인과 책임은 원청 사업주에게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를 해석함에 있어 기본권 침해적 상황을 초래한 자가 누구인지도 고려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 라)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 법원으로서는 가능하면 입법권을 존중하여 입법자가 제정한 규범이 존속하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 법률해석을 선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4.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헌법재판소 1990.4.2. 선고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갖는 사업주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고, 근로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마) 나아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갖는 원청 사업주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하청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원청 사업주는 사용자가 아니어서 노동조합법 제43조의 대체근로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대체근로를 사용하여 하청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는 쟁의 근로자의 근조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결정권을 갖는 원청 사업주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하청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면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청 사업주에게 대체근로투입이라는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이러한 해석은 다면적 노무관계 형성을 통해 근로3권 보장과 관련된 노무관리의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 또한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43조의 쟁의행위시 대체근로투입 금지의무의 수범자에는 종전 대법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수범자로서의 ‘사용자’ 해석과 같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 내지 결정권을 갖는 사업주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바) 이와 같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해석 문제는 단결권과 관련한 지배·개입 행위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전반적인 근로3권의 보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를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제1조)의 실현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별로 사용자의 개념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20089 판결 등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의 ‘사용자’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제3호)와 지배·개입 행위(제4호)를 달리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사)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반드시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은 산업별 단체교섭, 단체협약은 물론,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 단체협약을 인정하고 있고(제29조제1항), 근로계약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하나의 지역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다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36조제1항). 
  • 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포섭될 수 있는지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해석이 노동조합법 제33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 자) 이러한 해석이 중첩적 사용자 개념, 공동사용자 개념을 부정하는 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다210621 판결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중첩적 사용자 개념, 공동사용자 개념을 부정한 것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 사이에 유의미한 문언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므로(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참조), 문언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해석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 차) 이러한 해석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금지되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90조 위반죄는 고의범이고, 현실적으로 근로조건의 지배 유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교섭거부에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90조에 따른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4)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 
  •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가 근로조건인 교섭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근로자가 해당 근로조건을 사업주의 의사대로 또는 정해진 대로 복종하여 따를 수밖에 없어 사업주가 해당 근로조건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와 집배점의 관계, 집배점 택배기사의 업무가 상시적·필수적인 업무인지, 원고의 사업체계의 일부로 편입됨으로써 근로조건을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원고의 지위가 지속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 을나 제15, 40, 42, 43, 45, 46, 4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가) 원고가 영위하는 택배사업의 주요 업무는 집화, 중계수송, 분류작업, 배송업무로 나뉜다. 그 중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담당하는 집화 및 배송 업무는 위 업무 중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적이며 상시적인 업무로서, 원고가 구축한 운수○○, 엔플러스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등 원고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운송시스템과 사업 체계에 편입되어 있다. 즉, 집배점과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원고가 택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조직한 사업 중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나) 집배점은 직접 택배업무 수행을 위한 터미널이나 컨베이어벨트, 물류창고와 같은 독립적인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 사무실과 컴퓨터 정도의 시설만을 갖춘 채 택배기사들의 집화 및 배송업무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이나 거래상 지위의 열위로 인해 집배점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은 한정적이다. 실제로도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한 집배점주 중 일부는 ‘이 사건 의제에 대하여 집배점이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2호증 87면). 이와 같이 집화 및 배송업무가 원고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역할 및 비중, 원고와 집배점 간의 관계, 집배점의 역할,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수, 이 사건 택배사업의 규모,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설정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원고의 지배는 원고가 형성한 사업특성 상 구조적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배력은 일시적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다. 
  • 다) 제1 내지 3의제 
  • (1) 앞서 본 원고 서브터미널에서의 택배상품 및 집화상품 인수·인도 과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의제(서브터미널에서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및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에 대하여는 원고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집배점주는 사실상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브터미널에서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및 집화상품 인도시간은 택배상품의 물량, 원고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간선차량의 수 및 출발시각,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인력들의 작업 속도, 원고가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서브터미널의 설비(휠소터, 분류레일의 수, 택배차량의 접안 공간 등), 이 사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원고의 분류인력 투입 규모 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원고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일부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자체적으로 조를 짜서 분류작업을 수행해 인수시간을 단축시키고 있고, 집화물량에 대하여는 원고가 일절 관여할 수 없으며, 해당 의제에 관하여 집배점주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제1, 2의제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집배점과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고육책에 불과한 점, ② 모든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서브터미널에서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및 집화상품 인도시간을 근본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본 원고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점, ③ 집배점 위수탁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서’라 한다) 제7조제2항은 ‘원고와 계약자는 각자의 명의로 고객과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화물량에는 집배점이 계약한 물량뿐만 아니라 원고가 계약한 물량도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④ 원고가 주재원을 통해 직접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간선차량 공백 시간에 수행할 업무를 지시하거나 집화물량을 상차함에 있어 셔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등 직접 상차 방법을 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제1, 2의제에 관한 원고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권한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 (2) 중앙노동위원회의 원고 강남B서브터미널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보고서에도 ‘휠소터 구조, 간선차량 접안시설(4개), 집화상품을 휠소터 라인에 적재하는 공간 등 구조적 요인으로 다수의 택배기사가 동시에 집화 상품 인도작업을 할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3) 참가인이 제3의제를 통해 원고에게 요구하는 ‘집배점 택배기사 1인당 1분류하차장 보장, 우천시 택배상품 보호 시설 설치’는 서브터미널의 설비에 관한 것으로, 서브터미널 시설의 소유자인 원고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하차장 부족 문제는 집배점이 전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택배기사 수의 증가로 인한 것이고, 터미널 부지 확충은 법령상의 규제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원고가 임의로 결정·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3의제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집배점주는 원고와의 합의로 다른 장소를 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의 서브터미널에서 택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② 서브터미널의 설비 확충 권한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고, 집배점주는 원고가 서브터미널의 설비를 확충하지 않는 이상 집배점 택배기사 1인당 1분류하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배점 택배기사의 수를 감축할 수밖에 없는 점, ③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말 것을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헌법재판소 2002.12.18. 선고 2002헌바12 결정 참조), 제3의제의 현실적인 수용 가능성과 제3의제에 관한 원고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권한 유무는 구별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의제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에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는 단체교섭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일 뿐, 원고에게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라) 제4의제 
  • (1) 제4의제는 주5일제 시행에 관한 것으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무일이라는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계약자는 매주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6일 본계약 업무를 수행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계약 업무의 특수성 및 계약서 제1조의 대국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고려하여 설날, 추석 직전 일요일(제1호), 선거일(제2호), 임시공휴일(제3호), 대체공휴일(제4호)에는 본계약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3조에 따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제로 근무하고 있는바, 주5일제가 시행될 경우 근무일수가 일주일당 하루 감소하게 된다. 
  • (2) 주6일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3조는 원고가 개별 집배점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일방적으로 정해둔 것으로, 집배점 위수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고, 개별 집배점주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9조에 따라 집배점 위수탁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 그에 따라 개별 집배점주들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대부분 주6일제 근무를 명시하고 있고, 계약서에 주6일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집배점 택배기사들은 주6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 (3) 원고는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3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추석 연휴 당시 연휴 직전 토요일을 휴무일로 결정하기도 하는 등 집배점주 및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무일을 결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 (4)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집배점에서 개별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무일을 조정하면 지금도 주5일제를 시행할 수 있고, 주말 택배 배송은 화주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유통구조의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제4의제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3조가 주6일제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조를 짜 휴무일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주5일제를 시행하는 것은 휴무하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택배물량을 근무하는 다른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에 불과한 점, ② 집배점주가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주5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집배점 택배기사를 추가로 고용하여야 하는데,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3조제1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다)(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제4의제의 현실적인 수용 가능성과 제4의제에 관한 원고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권한 유무는 구별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의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의제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에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는 단체교섭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일 뿐, 원고에게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5) 다만, 집배점에서 개별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무일을 조정함으로써 부분적 주5일제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제5의제에 대하여는 원고와 집배점주가 중첩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마) 제5의제 
  • (1) 제5의제는 급지수수료 인상, 개편에 관한 것으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집배점 택배기사가 집배점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이 사건 기준표에서 정한 급지수수료(800원 ~ 2,340원)에 배달 건수(박스 기준)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운송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급지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로부터 받는 수수료 또한 증가하게 된다. 나아가 집배점의 배송급지에 따라 다른 급지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므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설 등 지역사정의 변경, 배송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배송급지 기준표를 변경할 경우 결과적으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달라지게 된다. 
  • (2) 이 사건 기준표에 따른 급지수수료는 원고가 개별 집배점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일방적으로 정해둔 것으로, 집배점 위수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준표에 따른 급지수수료는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9조제3항에 따른 원고와 개별 집배점주들 사이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집배점 위수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변경이 불가능하고, 개별 집배점주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9조에 따라 집배점 위수탁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결국 이 사건 기준표에 따른 급지수수료는 원고가 자신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정해둔 것으로서 원고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3) 배송급지 기준표 또한 마찬가지이다. 집배점의 배송급지를 규정하고 있는 배송급지 기준표 또한 원고가 개별 집배점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일방적으로 정해둔 것으로, 집배점 위수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개별 집배점주들은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송급지 기준표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9조에 따라 집배점 위수탁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 (4) 개별 집배점주들과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비율을 달리 정할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5의제에 관한 원고의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개별 집배점주들과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운송 위수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수료 비율을 달리 정하더라도 원고가 설정한 고정금액에 의하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급지수수료가 인상, 개편될 경우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종국적으로 지급받게 될 수수료 금액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제5의제에 대하여는 원고와 집배점주가 중첩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 바) 제6의제 
  • (1) 사고부책은 집배점 위수탁계약 및 운송 위수탁계약에 따른 택배상품 배송과정에서 택배상품이 도난·분실·멸실·파손·오염되는 등의 사고(이하 ‘택배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원고, 집배점주 및 집배점 택배기사의 손해배상책임 분담 비율을 정한 것으로,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주로부터 지급받게 될 수수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집배점 택배기사는 위 마) (1)과 같이 산정된 수수료에서 사고부책에 따라 산정된 택배사고에 관한 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집배점주로부터 지급받으므로, 사고부책이 개선될 경우 택배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배상금의 감액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2) 사고부책은 원고가 개별 집배점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일방적으로 정해둔 것으로, 집배점 위수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10조제3항은 ‘단, 상품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엔플러스에 게시된 사고판정 및 귀책 지침(사고부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와 계약자(집배점주)를 포함하여 해당 상품의 운송에 관여한 자들이 합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배점주와 집배점 택배기사는 택배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사고부책에서 정한 과실 비율에 구속된다. 실제로 원고는 택배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부책에 따라 집배점주 및 집배점 택배기사의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금액을 판정하여 엔플러스에 게시하고 있다. 결국 사고부책 또한 이 사건 기준표에 따른 급지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자신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정해둔 것으로서 원고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3) 다만, 사고부책에 따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배점주와 집배점 택배기사의 합의로 택배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분담 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제6의제에 대하여는 원고와 집배점주가 중첩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5)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존부 
  • 가) 관련 법리 
  •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4558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가인의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다른 정당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6) 소결론 
  •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다. 중결론 
  • 결국 이 사건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4. 결론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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