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체당금
입금체불이란
재직 중의 임금체불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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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의 임금체불 | 노사 간에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할 금품(임금,퇴직금,기타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급체불 상담이 필요한 경우
- 회사가 임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여 주었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 퇴직금이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 시간외근로,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따로 지급하니 아니한 경우
-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채로,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가)압류 또는 경매절차에 회부된 경우
- 회사가 양도, 인수, 합병의 과정에 있거나, 회생절차의 개시, 파산등 재판상 도산이 예상되는 경우
입금체불시 법적 해결방법
1차 : 법적 조치를 취하기 이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법
2차 : 당사자간 협의 결렬시 취할 수 있는 법적 해결방법(아래 표 참조)
구분 | 형사적 해결방법 (노동부 진정.고소) |
민사적 해결방법 (민사소송/집행) |
채당금 제도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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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사업주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 민사소송, 가압류 등의 소송 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 기업의 도산 등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장점 |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사업주의 자산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에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 | 민사적 해결보다 단시간에 해결이 가능하다. 사업주의 자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체당금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
단점 |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 채권확보 불가능하다. |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며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 |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도산 등의 입증이 필요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법정 체당금 상한액의 설정으로 임금 전액을 보전 받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