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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6.8.24. 대법 2014다5098(본소), 2014다5104(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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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82
내용

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45098(본소), 20145104(반소)

선고일자 : 2016-08-24

 

 

 

 

1.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피고가 소속된 사용자 단체인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을 뿐,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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