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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16.8.18 대법원 2014다211053]
- 작성일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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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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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이하 '근로자')는
기간제법 고용간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덕)는 8월 18일, 박 씨등
근로자 6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상 고용간주규정의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요 지 |
①
이 사건 사업(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경제위기 심화 대비 실업극복 희망 만들기 대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를 하나의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점, ②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당시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2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③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나 업무 내용은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그 업무가 상시적으로나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닌 점, ④ 이 사건 사업은 100% 국고보조를 통해 시행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는 방과후학교 관련 일자리 점검을 위한 자료, 특별교부금
집행결과내역을 제출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을 받기도 한 점, ⑤ 이 사건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특별교부금 교부가 중단된 2012년도부터는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이 사건
사업을 종료하는 등 국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 점, ⑥ 이 사건 사업의 경우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으로 ‘학부모로서 고학력 전업주부’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제5호의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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