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원인 소위 '야쿠르트 아주머니'는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는 8월 24일, 정 모 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정 씨는 야쿠르트 아주머니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에서 야쿠르트의 유제품 등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배달 및 위탁판매 일을 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었지만 오전 8시경 배달할 제품을 관리점에서
수령해, 4시경까지 배달을 마치고 남은 제품은 일반 고객에게 판매했다.
정 씨는 퇴직하면서 자신이 주식회사 야쿠르트의 근로자에 해당하니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관리점 게시판에 일정표를 부착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고, 고객관리, 영업지침에 대한
서약서도 받았다'며 '배달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급여도 지급하는 등 근로를 제공한 종속적 관계이므로, 근무기간 동안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수수료는 판매실적에 따라 결정됐을 뿐, 용역(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서약서를 받은 것도
그 내용이 업무지시와 감독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보험료나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했다지만
판매 장려 차원이었으며, 교육을 제공한 것도 최소한의 업무 안내 및 판촉 독려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이런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정 씨가 회사의 지시나 통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확인했다.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5다253986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 정○○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야쿠르트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5.11.20. 선고 2015나41982 판결
* 판결선고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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