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 측의 작업지시를 받고 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일반 근로자로 일할 때와 근로조건이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상옥, 2014도1241)는 지난 5월 26일, 조선
및 산업설비부품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F의 사장 A씨가
소사장인 G씨와 H씨에게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G씨와 H는 각각 2002년과 2000년, F사의 전신인 M사에서
일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A로부터 소사장 근무 권유를 받고, A로부터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제공받아 부품을 A에게 공급하는
임대도급계약을 체결해 소사장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작업에 필요한 도구와 자재는 모두 F사로부터 무상제공 받았고, A가 이들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기도 했다. 그러던 중 G와 H는 각각 2011년과 2014년
폐업을 하게 됐다.
이들은 근무기간동안 작업지시를 받고 출퇴근 카드를 작성했으며 야근수당을 받기도 했고, 주말 출근을 강요받는 등 사실상 일반근로자로 일할 때와 크게 다른게 없었다면서 A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등을 청구했으나, A는 '소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사장이라지만 츨퇴근시간이 정해진 점, 출퇴근카드를 작성했던 점, 외출시 회사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한점, 휴가기간도 정해져 있는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비춰 A와 G, H사이에는 포괄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므로, G와 H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4도12141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피고인 : A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4.9.3. 선고 2014노501 판결
* 판결선고 :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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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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