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바, 가해자가 하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직·간접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내에서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가해자가 원수급인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하수급인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수급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는데, 피고가 하수급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갑을 이 사건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갑으로 하여금 좌측 대퇴골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갑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2.11.27.까지 갑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수급인과 함께 갑과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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