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내용
산별노조 조합원의 다른 사업장 진입·집회는 산별노조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5도6173
선고일자 : 2020-07-0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기록에 의하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은 사용자인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산업별 노동조합 단위 중앙교섭사항, 충남지부 단위 집단교섭사항, ○○기업 아산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 단위 보충교섭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종료 결정으로 조정기간도 만료하였다.
2) 이 사건 지회는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표가 나오자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2012. 10. 26. 2011년도 임금교섭 및 성실교섭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 정문 안쪽에서 사내 집회를 개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
3) 피고인 박○○ 등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및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로서,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같은 날 16:35경 ○○기업 아산공장 부근 굴다리에서 ‘○○기업 부당징계 철회, 노동탄압 분쇄, 야간노동철폐를 위한 전국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방송용 차량을 앞세우고 ○○기업 아산공장 정문을 통하여 공장 내 주차장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 박○○ 등과 충남지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그곳에서 약 25분 간 구호 및 파업가를 제창한 후 곧바로 아산공장 밖으로 퇴거하였다. 피고인 박○○ 등과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아산공장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경비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지회 및 그 소속 조합원들은 금속노조가 주체가 되어 한 ○○기업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집회를 하였고, 그 태양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회는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박○○ 등이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박○○ 등과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참여 방식, 집회 이후 사정 및 금속노조 충남지부 차원에서는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이 사건 집회 참여 행위는 이 사건 지회 및 그 소속 조합원들의 쟁의행위를 지원·조력하기 위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3) 피고인 박○○ 등이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의 아산공장 출입 방식이나 절차를 정한 노사 간의 합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산공장 출입으로 인하여 ○○기업의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박○○ 등이 아산공장 내에서 머무른 장소와 시간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러한 출입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정도로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국 원심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피고인 박○○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박○○ 등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도 함께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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