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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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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내용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건 : 대법원 2020다287921 근로자지위확인 
* 판결선고 : 2024. 7.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퇴직금 공제의 범위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의 세부 항목이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세부항목 각각에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변제한 임금 등은 그 세부 항목을 가리지 않고 그 전부가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동일한 세부 항목이나 동종의 항목별로 대응하여 변제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사용사업주의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도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향후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고용간주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차액을 산정할 때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청구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원고들의 임금 차액 청구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들은 상고하지 않고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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