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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2022구합7949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24.10.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7.2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강○○ 외 1018명의 중앙2022부노93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한국△△ 주식회사는 2002.8.7. ○○자동차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설립된 자동차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 △△테크니컬센터코리아 주식회사는 2019.1.2. 원고 한국△△ 주식회사에서 분할 설립된 자동차 및 부품 관련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이하 각 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강○○ 외 1018명은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로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과 강○○ 외 1018명의 근로자들(이하 참가인과 근로자들을 통틀어 ‘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4.20.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 등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7.28. 원고들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고 보아 참가인 등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06년 당시 통상임금 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전직원에게 동일한 처우를 적용하겠다는 공지에 따라 소송미제기 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일 뿐, 노동조합원 여부 및 노동조합 활동 여부에 따라 임금을 차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위 임금 지급 행위가 참가인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나 제3 내지 7, 9 내지 16,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한국△△의 전신인 ○○자동차의 사무직 근로자들은 1999년경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활동하였고, 위 위원회 소속 근로자들은 2005.7.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2) 참가인은 2006.12.8. 원고 한국△△ 소속 사무직원들에게 ‘체불임금 소송 관련 긴급소식’을 공지하였다. 위 공지 내용은 미지급 받은 통상임금 3년 치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소송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임장 및 각종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참가인과 협력하고 있는 금속연맹법률원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만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3) 원고 한국△△은 2006.12.8. 참가인의 위 공지에 대응하여 ‘참가인이 주장하는 조사연구수당은 통상임금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해온 것이기 때문에,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체불임금이라 할 수 없다, 조사연구수당의 신설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적 판단은 존중할 것이며, 전사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지’라 한다).
4) 사무직 근로자들 중 비조합원의 경우, 위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가인에게 가입신청서, 소송대리를 위한 위임장과 개별적으로 소 취하, 합의, 탄원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의사에 따를 것이라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였다.
5) 참가인의 조합원인 근로자들은 2007.3.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 분, 귀성여비·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 총 6개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3.부터 2007.2.까지의 미지급 통상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외에 참가인 조합원들은 2010.3.4.부터 2016.3.22.까지 청구기간을 달리하여 4건의 통상임금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는데, 그 현황과 임금 청구기간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소 제기를 통틀어 ‘이 사건 소 제기’라 하고, 위 소송을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6) 이 사건 소송은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귀성여비·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1.6.10.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소송 역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등이 내려지면서 일단락되었다.
7)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지에 따라 원고들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2021.12.15.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2004.3.부터 2014.2.까지 단 한 번이라도 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소송 미제기자 등에게 2021.12.말까지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신청 및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2021.12.31. 소송 미제기자 등에게 임금과 이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8) 참가인은 2021.12.17. 원고들의 소송 미제기자에 대한 임금 지급 조치에 대하여, 원고 한국△△에게 소송 미제기자에 대해서는 전체 소송의 임금청구기간인 10년치 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송 제기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에서 청구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하 ‘이 사건 차별지급’이라 한다)은 참가인의 조합원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송제기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9) 원고들은 참가인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1차부터 5차까지의 소송 중 일부만 참여한 근로자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청구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배’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간섭·방해를 말하고, ‘개입’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사용자의 금품 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4.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별지급으로 인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참가인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① 참가인의 주도로 조사연구수당 등에 관한 통상임금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고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참가인의 소식지에 위 임금지급청구 소장의 접수 등 진행 경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알려온 점, ③ 조사연구수당 등이 통상임금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인 점, ④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주도한 소 제기에 참여하는 방법 이외에 개별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조사연구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참가인의 주도하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이 미지급 통상임금의 존재를 일부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던 이상, 원고들로서는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소 제기’ 여부에 따라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참여한 통상임금 청구소송 제기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참여한 소제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참가인 또는 근로자들은 향후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 그것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결국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등이 사용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차별지급이 발생한 2021.12.31.을 기준으로 소송미제기자 중 참가인 조합원인 576명은 10년 치 임금을 지급받은 반면, 소송제기자 중 차별지급 당시에 비조합원인 근로자 691명은 판결에 따른 임금만 지급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차별지급이 노동조합 가입 여부나 노동조합 활동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송의 제기 및 그 결과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제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하는 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임금의 차별 지급 당시 10년치 임금을 지급받은 조합원의 존재나 판결에 따른 임금만 지급받은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존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차별지급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7.2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강○○ 외 1018명의 중앙2022부노93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한국△△ 주식회사는 2002.8.7. ○○자동차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설립된 자동차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 △△테크니컬센터코리아 주식회사는 2019.1.2. 원고 한국△△ 주식회사에서 분할 설립된 자동차 및 부품 관련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이하 각 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강○○ 외 1018명은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로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과 강○○ 외 1018명의 근로자들(이하 참가인과 근로자들을 통틀어 ‘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2.4.20.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 등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7.28. 원고들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으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고 보아 참가인 등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06년 당시 통상임금 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전직원에게 동일한 처우를 적용하겠다는 공지에 따라 소송미제기 근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일 뿐, 노동조합원 여부 및 노동조합 활동 여부에 따라 임금을 차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위 임금 지급 행위가 참가인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나 제3 내지 7, 9 내지 16,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한국△△의 전신인 ○○자동차의 사무직 근로자들은 1999년경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활동하였고, 위 위원회 소속 근로자들은 2005.7.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2) 참가인은 2006.12.8. 원고 한국△△ 소속 사무직원들에게 ‘체불임금 소송 관련 긴급소식’을 공지하였다. 위 공지 내용은 미지급 받은 통상임금 3년 치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소송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임장 및 각종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참가인과 협력하고 있는 금속연맹법률원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만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3) 원고 한국△△은 2006.12.8. 참가인의 위 공지에 대응하여 ‘참가인이 주장하는 조사연구수당은 통상임금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해온 것이기 때문에,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체불임금이라 할 수 없다, 조사연구수당의 신설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적 판단은 존중할 것이며, 전사원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지’라 한다).
4) 사무직 근로자들 중 비조합원의 경우, 위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가인에게 가입신청서, 소송대리를 위한 위임장과 개별적으로 소 취하, 합의, 탄원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의사에 따를 것이라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였다.
5) 참가인의 조합원인 근로자들은 2007.3.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 분, 귀성여비·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 총 6개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3.부터 2007.2.까지의 미지급 통상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외에 참가인 조합원들은 2010.3.4.부터 2016.3.22.까지 청구기간을 달리하여 4건의 통상임금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는데, 그 현황과 임금 청구기간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소 제기를 통틀어 ‘이 사건 소 제기’라 하고, 위 소송을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6) 이 사건 소송은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귀성여비·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1.6.10.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소송 역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화해권고결정 등이 내려지면서 일단락되었다.
7)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지에 따라 원고들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2021.12.15.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2004.3.부터 2014.2.까지 단 한 번이라도 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소송 미제기자 등에게 2021.12.말까지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신청 및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2021.12.31. 소송 미제기자 등에게 임금과 이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8) 참가인은 2021.12.17. 원고들의 소송 미제기자에 대한 임금 지급 조치에 대하여, 원고 한국△△에게 소송 미제기자에 대해서는 전체 소송의 임금청구기간인 10년치 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송 제기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에서 청구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하 ‘이 사건 차별지급’이라 한다)은 참가인의 조합원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송제기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9) 원고들은 참가인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1차부터 5차까지의 소송 중 일부만 참여한 근로자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 청구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배’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간섭·방해를 말하고, ‘개입’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사용자의 금품 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4.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별지급으로 인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참가인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① 참가인의 주도로 조사연구수당 등에 관한 통상임금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원고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은 참가인의 소식지에 위 임금지급청구 소장의 접수 등 진행 경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알려온 점, ③ 조사연구수당 등이 통상임금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인 점, ④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주도한 소 제기에 참여하는 방법 이외에 개별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조사연구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성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참가인의 주도하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이 미지급 통상임금의 존재를 일부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던 이상, 원고들로서는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소 제기’ 여부에 따라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참여한 통상임금 청구소송 제기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참여한 소제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참가인 또는 근로자들은 향후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 그것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결국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등이 사용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차별지급이 발생한 2021.12.31.을 기준으로 소송미제기자 중 참가인 조합원인 576명은 10년 치 임금을 지급받은 반면, 소송제기자 중 차별지급 당시에 비조합원인 근로자 691명은 판결에 따른 임금만 지급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차별지급이 노동조합 가입 여부나 노동조합 활동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송의 제기 및 그 결과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제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하는 불이익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임금의 차별 지급 당시 10년치 임금을 지급받은 조합원의 존재나 판결에 따른 임금만 지급받은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존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차별지급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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