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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작성일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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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나. 참가인 근로자들은 2018.1.1.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전주센터 소속으로 고객관리, 전송망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가인 노조는 2009.12.11.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며, 2013.9.3. 케이블방송비정규직○○○드지부(이하 ‘참가인 노조 지부’라 한다) 전주기술지회(이하 ‘참가인 노조 전주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참가인 근로자들은 참가인 노조 전주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며, 참가인 노조 전주지회에 원고 소속 근로자 31명이 가입되어 있다.
다. 참가인들은 2020.3.6. ‘원고가 2019.12.13. 아무런 동의 없이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이하 ‘1행위’라 한다)과, 2019.12.14. 이후 참가인 근로자들을 휴일근로에서 배제한 것(이하 ‘2행위’라 한다)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고 위 부당노동행위 판정문을 게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5.6. ‘1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2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1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도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 중 1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그에 대한 판정문 게시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임금 지급 부분 포함)은 기각하였다(전북2020부노10,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와 참가인들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8.25.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중앙2020부노124, 128(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일감 감소라는 경영 상황의 변화 및 2020.1.1.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8.1.부터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 이후 참가인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운영방식의 변경을 유예한 채 종전 운영방식으로 복귀하였으나, 결국 위와 같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2019.12.13. 재차 평일 연장근로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그 적용대상도 참가인 노조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이라는 점에서 참가인 근로자들의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라거나 참가인 노조의 단결권 등을 제한할 의도로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위 행위는 불이익 조치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가 2019.12.13.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이 참가인 근로자들의 노조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는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그 요구는 임금청구라는 개별적인 권리에 관한 것일 뿐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 그 자체 등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운영방식 변경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노조 현황 및 기존의 연장근로수당 관련 협약 등
가) 원고 사업장 내에는 참가인 노조만 있고, 참가인 노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참가인 노조 전주지회의 현황이다). <표 생략>
나) 원고는 ○○○드와의 계약에 따라 24시간 상황 대기를 하면서 전송망 장애 및 민원 건을 원칙적으로 90분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전송망직군(참가인 방○은 고객관리 직군이며, 나머지 참가인 근로자들은 전송망 직군이다)의 경우 야간대기 및 출동 업무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퇴근 후에는 자택에 대기한다.
다) 원고가 포함된 ○○○드 협력사 협의회 및 개별 협력사와 참가인 노조 사이에 2018.10.29. 체결된 ‘참가인 노조 지부 2018년 단체협약’(을가 제11호증) 제45조(연장근로)에는 ‘평일 연장근로(토요일 제외)는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토요일 근무는 격주 근무제로 운영하며 근무시간은 09:00~17:00, 휴게시간은 12:00~13:00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9.2.경 근로자들 일부와 2019년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9년도 연봉계약’이라 한다), 위 연봉계약서 중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마) 원고는 2019.3.13. 연장근로수당 등과 관련하여 참가인 노조 지부에 공문(을나 제19호증, 이하 ‘2019.3.13.자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 원고와 참가인 노조 사이 갈등 및 1차 운영방식의 변경과 복귀
가) 참가인 노조는 2019.6.27. 2019년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중앙2019조정74)을 하였으나, 노사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019.7.11. 조정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나) 참가인 노조 지부는 2019.7.22. 전송망 직군 근로자들의 잦은 야간대기 및 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다음 날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원고와 참가인 노조 사이에 2019.7.30. 면담이 성사되었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 참가인 노조 지부는 2019.7.30. ‘전송망 조합원은 2019.7.30. 19:00 이후부터 별도 지침 시까지 야간대기 및 출동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쟁의지침 01호’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7.26.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안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안서’라 한다). 위 기안서 결재란에는 기안자, 총괄본부장, 대표이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 생략>
마) 원고는 2019.7.31. 전 직원들에게 이 사건 기안서와 같이 ‘작업량 감소 및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이유로 평일 연장근로(18:00~19:00)를 폐지하되, 다만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9.8.1.부터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었다(이하 ‘1차 운영방식 변경’이라 한다).
바) 참가인 노조는 2019.8.5. 원고에게 1차 운영방식 변경에 항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전송망 조합원들의 야간대기 및 출동 거부를 지속하였다.
사) 참가인 노조와 원고는 2019.9.10. 전송망 조합원들이 야간대기 및 출동에 복귀하고, 평일 연장근로를 기존 방식으로 복귀하는 데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9.9.10.부터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이 기존 방식으로 복귀되었다(이하 ‘2차 운영방식 변경’이라 한다).
3) 1차 운영방식 변경기간 임금 관련 참가인 노조의 반발 및 3차 운영방식의 변경
가) 원고는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기존으로 복귀하면서 근로자들에게 1차 운영방식이 시행된 기간(2019.8.1.~2019.9.9.)의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참가인 노조 지부는 이에 반발하여 2019.9.23.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쟁의지침 05호’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2019.12.10.까지 원고와 ○○○드 등을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규탄결의대회, 총파업 등을 진행하였다.
나) 또한, 참가인 노조는 2019.12.3. ‘원고가 1차 운영방식 변경 기간인 2019.8.1.~ 9.9. 평일 연장근로를 폐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2차 운영방식 변경 이후 참가인 노조에서 행한 위 가), 나)항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등’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12.6. 일감 감소로 평일 연장근로(18시~19시) 운영방식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9.12.13.부터 평일 연장근로는 개인별 이카운트 ERP(전자결재)를 통해 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이 사건 초심판정의 ‘1행위’와 같은 행위이며, 이하 ‘3차 운영방식 변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불이익 조치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불이익 조치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1.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 1호의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불이익 조치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 조치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어떠한 행위가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소정의 이른바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그러한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 동기, 과정과 절차 및 방법, 사용자의 행위의 필요성이나 합리성 존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밖에 해당 행위 당시에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2) 불이익 조치 및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3, 7호증, 을가 제4, 7, 10, 12호증, 을나 제19, 21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위○○의 일부 증언, 항소심 법원의 주식회사 ○○엠넷, 주식회사 ○△△블솔루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 노조의 이 사건 쟁의행위 등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3차 운영방식 변경을 한 것은 연장근로수당을 감소시켜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참가인 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밀접한 시기에 그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당시 원고에게 참가인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3차 운영방식 변경 행위는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의행위 등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① 참가인 노조가 당초 2019.7.11. 노동쟁의 조정절차가 결렬된 후 전송망 직군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2019.7.30. 전송망 조합원의 야간대기 및 출동을 거부한다는 쟁의지침을 내린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원고가 2019.7.31. 1차 운영방식을 변경한 이후 참가인 노조와 협상 끝에 다시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기존 방식으로 재차 변경하였는데(2차 운영방식 변경), 일련의 과정을 보면 원고는 참가인 노조의 쟁의행위 및 합의 여부에 따라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가 이를 다시 원상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 후 진행된 이 사건 쟁의행위 등에는 1차 운영방식 변경으로 감소한 임금 등을 구하기 위한 취지 외에도 향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1차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해 2019.8.1.~2019.9.9. 평일 연장근로를 폐지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부분은 더욱더 그와 같은 목적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인다) 및 직접 고용 등 근로조건을 포함한 안건들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임금만을 청구하는 개별적인 권리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참가인 노조는 2019.9.23.~2019.12.10. 연장근로수당, 직접 고용 등과 관련하여 총파업 및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019.1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운영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참가인 노조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등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나) 기존에는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퇴근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사실상 고정급여로 지급해 오다가 3차 운영방식 변경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신청 및 결재 등 절차를 통해 실제 연장근로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급여 감소를 초래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3차 운영방식 변경 행위는 실질적으로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
① 3차 운영방식 변경의 전후로 원고 전주센터 직원들의 평일 연장근로 현황은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인다. 3차 운영방식 변경 전에도 실제 연장 근로한 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확연한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아래 생략>
3차 운영방식 변경이 기존 방식과 신청 및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면, 참가인 노조가 1차 운영방식 변경과 3차 운영방식 변경에 크게 반 발한 점도 설명되지 않는다.
② 2019년 연봉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산정임금’의 구성부분으로 적시하였으며(제3조제2항),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18시~19시), 토요일 격주 근무(9시~17시)’가 원칙이며, 연장근로시간은 회사 경영사정과 관계없이 유지하기로 한다(제3조제3항).”, “연장근로시간 내에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차감 없이 지급한다(제3조제5항).”라고 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3.13.자 공문에서도 “귀 조합의 불안요소인 연장근로시간 폐지 및 축소 우려 해소를 위해서 연장근로시간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③ 원고와 같이 ○○○드의 업무를 위탁받아 다른 지역에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엠넷과 주식회사 ○△△블솔루션도 ‘(산재, 결근, 병가, 휴무, 휴직 등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자(다만, 연차 사용일에는 지급)에게는 평균적으로 월 3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함을 전제로 실제로는 일부 빨리 퇴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더라도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④ 2019년 연봉계약서나 위 2019.3.13.자 공문에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긴 하나, 위 ②, ③항의 내용 및 원고 천안센터 고객관리팀장으로 근무 중인 항소심 증인 위○○이 “3차 운영방식 변경 이전에는 모두 저녁 7시까지 일을 하는 것이었고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이 필요 없었다. 결근 또는 기타 개인 사유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평일 연장근로시간 1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점, 원고가 1차 운영방식 변경 공문에서 평일 연장근로시간 ‘폐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재는 ‘평일 근로시간을 저녁 7시까지 고정적으로 연장하여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되, 실제로 결근 등으로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날의 경우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⑤ 원고는 운영방식 변경 이후에도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모두 연장근로를 허가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평일 연장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 급여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변경 후 연장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자 ERP 결재 시스템을 통하여 팀장, 본부장, 사장의 승인까지 거쳐야 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신청에 제약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한 자를 모두 허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이익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3차 운영방식 변경은 참가인들의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개입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및 지배·개입의 의사도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
① 원고는 참가인 노조와 노동쟁의 조정신청의 결렬(2019.7.11.), 전송망 직군 근로자들의 야간대기 및 출동 관련 해결책 요구를 위한 대화 요청(2019.7.22.) 등으로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사건 기안서를 작성(2019.7.26.)하였고, 참가인 노조가 ‘전송망 조합원의 야간대기 및 출동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쟁의지침 01호’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전달(2019.7.30.)한 다음 날 1차 운영방식 변경을 공고(2019.7.31.)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9.10. 참가인 노조와 합의 하에 2차 운영방식 변경으로 기존 방식으로 복귀하였다가 참가인 노조가 이 사건 쟁의행위 등을 하며 1차 운영방식 변경에 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019.12.3.)을 하자, 그로부터 3일 만에 참가인 노조 측과 상의 없이 3차 운영방식 변경을 단행하였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 운영방식의 잦은 변경 경위를 보면, 참가인 노조의 노동조합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원고는 2019.2.경 체결된 2019년 연봉계약서 및 2019.3.13.자 공문에서 ‘회사의 경영사정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1차 및 3차 운영방식 변경을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그 사이 일감감소 등의 경영 악화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약속이 ‘경영사정에 관계없이’ 유지하기로 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전주센터의 총 관리가입자 수는 2019.3.13.자 공문을 보낸 2019.3.경 200,096명, 1차 운영방식 변경을 발표한 2019.7.경 199,086명, 3차 운영방식 변경을 발표한 2019.12.경 197,834명으로서 그 감소폭이 크다고 볼 수 없어 기존 약속을 뒤집고 평일 연장근로 제도를 폐지해야만 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3차 운영방식 변경 사유 중 하나로 2020.1.1.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3차 운영방식 변경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전산망 조합원의 야간출동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된 연장근로 방식이 유지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송망 조합원들이 야간출동 복귀를 선언하자마자 원고가 연장근로방식을 기존대로 복귀한 것으로 볼 때,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때문에 평일 연장근로 제도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더욱이, 원고 소속 근로자의 정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므로 여기에 평일 연장근로 5시간 및 주말 연장근로 7시간을 보태어도 주간 총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여기에 추가로 야간 당직이 필요한 전송망 직군의 경우 토요일 근무자를 야간 당직에 배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할 수도 있는 점, 원고는 2019년 연봉계약서 등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을 때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평일 연장근로제도 유지를 약속하다가 참가인 노조의 이 사건 쟁의행위 등의 노조활동 직후에 또 다시 3차 운영방식 변경을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경영 사정 및 주 52시간제 시행은 표면적인 사유이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노조의 활동이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의 변경 여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연장근로 등과 관련하여 참가인 노조와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또다시 변경할 경우 참가인 노조가 강하게 반발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단체협약 제6조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사전 설명이나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2019.12.13.부터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은 참가인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3차 운영방식 변경이 원고의 근로자들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차별취급의 의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원고의 전주센터의 경우 이 사건 초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총 53명의 직원들 중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들이 31명으로서 약 60%를 차지하며, 평일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제는 참가인 노조의 중요한 쟁의대상이었다. 따라서 3차 운영방식 변경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55366
선고일자 : 2022-07-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8.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피고보조참가인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 하고, 참가인 개인들은 성명으로 특정하되 모두 합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하며, 피고보조참가인 ○○○○○○○연대노동조합은 ‘참가인 노조’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0부노124, 128(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7.11.24. 설립되어 케이블TV 회사인 합병 전 주식회사 ○○○드(합병 후 △△△△○○드밴드 주식회사, 이하 ‘○○○드’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안, 아산, 세종, 전주 4곳의 ○○○드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드의 케이블 방송망·인터넷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8.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피고보조참가인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 하고, 참가인 개인들은 성명으로 특정하되 모두 합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하며, 피고보조참가인 ○○○○○○○연대노동조합은 ‘참가인 노조’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0부노124, 128(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7.11.24. 설립되어 케이블TV 회사인 합병 전 주식회사 ○○○드(합병 후 △△△△○○드밴드 주식회사, 이하 ‘○○○드’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천안, 아산, 세종, 전주 4곳의 ○○○드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드의 케이블 방송망·인터넷 설치·유지·보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 근로자들은 2018.1.1.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전주센터 소속으로 고객관리, 전송망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가인 노조는 2009.12.11.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며, 2013.9.3. 케이블방송비정규직○○○드지부(이하 ‘참가인 노조 지부’라 한다) 전주기술지회(이하 ‘참가인 노조 전주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참가인 근로자들은 참가인 노조 전주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며, 참가인 노조 전주지회에 원고 소속 근로자 31명이 가입되어 있다.
다. 참가인들은 2020.3.6. ‘원고가 2019.12.13. 아무런 동의 없이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이하 ‘1행위’라 한다)과, 2019.12.14. 이후 참가인 근로자들을 휴일근로에서 배제한 것(이하 ‘2행위’라 한다)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고 위 부당노동행위 판정문을 게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5.6. ‘1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2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1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도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 중 1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그에 대한 판정문 게시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임금 지급 부분 포함)은 기각하였다(전북2020부노10,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와 참가인들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8.25.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중앙2020부노124, 128(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일감 감소라는 경영 상황의 변화 및 2020.1.1.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8.1.부터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 이후 참가인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운영방식의 변경을 유예한 채 종전 운영방식으로 복귀하였으나, 결국 위와 같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2019.12.13. 재차 평일 연장근로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그 적용대상도 참가인 노조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들이라는 점에서 참가인 근로자들의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라거나 참가인 노조의 단결권 등을 제한할 의도로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위 행위는 불이익 조치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가 2019.12.13.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이 참가인 근로자들의 노조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는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그 요구는 임금청구라는 개별적인 권리에 관한 것일 뿐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 그 자체 등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활동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운영방식 변경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노조 현황 및 기존의 연장근로수당 관련 협약 등
가) 원고 사업장 내에는 참가인 노조만 있고, 참가인 노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참가인 노조 전주지회의 현황이다). <표 생략>
나) 원고는 ○○○드와의 계약에 따라 24시간 상황 대기를 하면서 전송망 장애 및 민원 건을 원칙적으로 90분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전송망직군(참가인 방○은 고객관리 직군이며, 나머지 참가인 근로자들은 전송망 직군이다)의 경우 야간대기 및 출동 업무를 필수로 하고 있으며, 퇴근 후에는 자택에 대기한다.
다) 원고가 포함된 ○○○드 협력사 협의회 및 개별 협력사와 참가인 노조 사이에 2018.10.29. 체결된 ‘참가인 노조 지부 2018년 단체협약’(을가 제11호증) 제45조(연장근로)에는 ‘평일 연장근로(토요일 제외)는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토요일 근무는 격주 근무제로 운영하며 근무시간은 09:00~17:00, 휴게시간은 12:00~13:00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9.2.경 근로자들 일부와 2019년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9년도 연봉계약’이라 한다), 위 연봉계약서 중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마) 원고는 2019.3.13. 연장근로수당 등과 관련하여 참가인 노조 지부에 공문(을나 제19호증, 이하 ‘2019.3.13.자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 원고와 참가인 노조 사이 갈등 및 1차 운영방식의 변경과 복귀
가) 참가인 노조는 2019.6.27. 2019년도 임금협약과 관련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중앙2019조정74)을 하였으나, 노사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019.7.11. 조정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나) 참가인 노조 지부는 2019.7.22. 전송망 직군 근로자들의 잦은 야간대기 및 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다음 날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원고와 참가인 노조 사이에 2019.7.30. 면담이 성사되었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 참가인 노조 지부는 2019.7.30. ‘전송망 조합원은 2019.7.30. 19:00 이후부터 별도 지침 시까지 야간대기 및 출동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쟁의지침 01호’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7.26.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안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안서’라 한다). 위 기안서 결재란에는 기안자, 총괄본부장, 대표이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 생략>
마) 원고는 2019.7.31. 전 직원들에게 이 사건 기안서와 같이 ‘작업량 감소 및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이유로 평일 연장근로(18:00~19:00)를 폐지하되, 다만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9.8.1.부터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었다(이하 ‘1차 운영방식 변경’이라 한다).
바) 참가인 노조는 2019.8.5. 원고에게 1차 운영방식 변경에 항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전송망 조합원들의 야간대기 및 출동 거부를 지속하였다.
사) 참가인 노조와 원고는 2019.9.10. 전송망 조합원들이 야간대기 및 출동에 복귀하고, 평일 연장근로를 기존 방식으로 복귀하는 데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9.9.10.부터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이 기존 방식으로 복귀되었다(이하 ‘2차 운영방식 변경’이라 한다).
3) 1차 운영방식 변경기간 임금 관련 참가인 노조의 반발 및 3차 운영방식의 변경
가) 원고는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기존으로 복귀하면서 근로자들에게 1차 운영방식이 시행된 기간(2019.8.1.~2019.9.9.)의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참가인 노조 지부는 이에 반발하여 2019.9.23.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쟁의지침 05호’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2019.12.10.까지 원고와 ○○○드 등을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규탄결의대회, 총파업 등을 진행하였다.
나) 또한, 참가인 노조는 2019.12.3. ‘원고가 1차 운영방식 변경 기간인 2019.8.1.~ 9.9. 평일 연장근로를 폐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2차 운영방식 변경 이후 참가인 노조에서 행한 위 가), 나)항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등’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12.6. 일감 감소로 평일 연장근로(18시~19시) 운영방식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9.12.13.부터 평일 연장근로는 개인별 이카운트 ERP(전자결재)를 통해 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이 사건 초심판정의 ‘1행위’와 같은 행위이며, 이하 ‘3차 운영방식 변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불이익 조치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불이익 조치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1.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 1호의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불이익 조치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 조치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어떠한 행위가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 소정의 이른바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그러한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 동기, 과정과 절차 및 방법, 사용자의 행위의 필요성이나 합리성 존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밖에 해당 행위 당시에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2) 불이익 조치 및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3, 7호증, 을가 제4, 7, 10, 12호증, 을나 제19, 21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위○○의 일부 증언, 항소심 법원의 주식회사 ○○엠넷, 주식회사 ○△△블솔루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 노조의 이 사건 쟁의행위 등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3차 운영방식 변경을 한 것은 연장근로수당을 감소시켜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참가인 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밀접한 시기에 그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당시 원고에게 참가인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3차 운영방식 변경 행위는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불이익 조치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및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지배·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의행위 등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① 참가인 노조가 당초 2019.7.11. 노동쟁의 조정절차가 결렬된 후 전송망 직군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2019.7.30. 전송망 조합원의 야간대기 및 출동을 거부한다는 쟁의지침을 내린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원고가 2019.7.31. 1차 운영방식을 변경한 이후 참가인 노조와 협상 끝에 다시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기존 방식으로 재차 변경하였는데(2차 운영방식 변경), 일련의 과정을 보면 원고는 참가인 노조의 쟁의행위 및 합의 여부에 따라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가 이를 다시 원상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③ 그 후 진행된 이 사건 쟁의행위 등에는 1차 운영방식 변경으로 감소한 임금 등을 구하기 위한 취지 외에도 향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1차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해 2019.8.1.~2019.9.9. 평일 연장근로를 폐지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부분은 더욱더 그와 같은 목적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인다) 및 직접 고용 등 근로조건을 포함한 안건들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임금만을 청구하는 개별적인 권리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참가인 노조는 2019.9.23.~2019.12.10. 연장근로수당, 직접 고용 등과 관련하여 총파업 및 규탄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019.1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운영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참가인 노조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등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
나) 기존에는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퇴근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사실상 고정급여로 지급해 오다가 3차 운영방식 변경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신청 및 결재 등 절차를 통해 실제 연장근로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급여 감소를 초래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3차 운영방식 변경 행위는 실질적으로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
① 3차 운영방식 변경의 전후로 원고 전주센터 직원들의 평일 연장근로 현황은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인다. 3차 운영방식 변경 전에도 실제 연장 근로한 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확연한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아래 생략>
3차 운영방식 변경이 기존 방식과 신청 및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면, 참가인 노조가 1차 운영방식 변경과 3차 운영방식 변경에 크게 반 발한 점도 설명되지 않는다.
② 2019년 연봉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산정임금’의 구성부분으로 적시하였으며(제3조제2항),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18시~19시), 토요일 격주 근무(9시~17시)’가 원칙이며, 연장근로시간은 회사 경영사정과 관계없이 유지하기로 한다(제3조제3항).”, “연장근로시간 내에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차감 없이 지급한다(제3조제5항).”라고 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3.13.자 공문에서도 “귀 조합의 불안요소인 연장근로시간 폐지 및 축소 우려 해소를 위해서 연장근로시간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③ 원고와 같이 ○○○드의 업무를 위탁받아 다른 지역에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엠넷과 주식회사 ○△△블솔루션도 ‘(산재, 결근, 병가, 휴무, 휴직 등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자(다만, 연차 사용일에는 지급)에게는 평균적으로 월 3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함을 전제로 실제로는 일부 빨리 퇴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더라도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④ 2019년 연봉계약서나 위 2019.3.13.자 공문에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긴 하나, 위 ②, ③항의 내용 및 원고 천안센터 고객관리팀장으로 근무 중인 항소심 증인 위○○이 “3차 운영방식 변경 이전에는 모두 저녁 7시까지 일을 하는 것이었고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이 필요 없었다. 결근 또는 기타 개인 사유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평일 연장근로시간 1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점, 원고가 1차 운영방식 변경 공문에서 평일 연장근로시간 ‘폐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재는 ‘평일 근로시간을 저녁 7시까지 고정적으로 연장하여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되, 실제로 결근 등으로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날의 경우 평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⑤ 원고는 운영방식 변경 이후에도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모두 연장근로를 허가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평일 연장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 급여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변경 후 연장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자 ERP 결재 시스템을 통하여 팀장, 본부장, 사장의 승인까지 거쳐야 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신청에 제약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한 자를 모두 허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이익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3차 운영방식 변경은 참가인들의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개입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및 지배·개입의 의사도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
① 원고는 참가인 노조와 노동쟁의 조정신청의 결렬(2019.7.11.), 전송망 직군 근로자들의 야간대기 및 출동 관련 해결책 요구를 위한 대화 요청(2019.7.22.) 등으로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사건 기안서를 작성(2019.7.26.)하였고, 참가인 노조가 ‘전송망 조합원의 야간대기 및 출동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쟁의지침 01호’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전달(2019.7.30.)한 다음 날 1차 운영방식 변경을 공고(2019.7.31.)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9.10. 참가인 노조와 합의 하에 2차 운영방식 변경으로 기존 방식으로 복귀하였다가 참가인 노조가 이 사건 쟁의행위 등을 하며 1차 운영방식 변경에 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2019.12.3.)을 하자, 그로부터 3일 만에 참가인 노조 측과 상의 없이 3차 운영방식 변경을 단행하였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 운영방식의 잦은 변경 경위를 보면, 참가인 노조의 노동조합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원고는 2019.2.경 체결된 2019년 연봉계약서 및 2019.3.13.자 공문에서 ‘회사의 경영사정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1차 및 3차 운영방식 변경을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그 사이 일감감소 등의 경영 악화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약속이 ‘경영사정에 관계없이’ 유지하기로 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전주센터의 총 관리가입자 수는 2019.3.13.자 공문을 보낸 2019.3.경 200,096명, 1차 운영방식 변경을 발표한 2019.7.경 199,086명, 3차 운영방식 변경을 발표한 2019.12.경 197,834명으로서 그 감소폭이 크다고 볼 수 없어 기존 약속을 뒤집고 평일 연장근로 제도를 폐지해야만 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3차 운영방식 변경 사유 중 하나로 2020.1.1.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3차 운영방식 변경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전산망 조합원의 야간출동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된 연장근로 방식이 유지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송망 조합원들이 야간출동 복귀를 선언하자마자 원고가 연장근로방식을 기존대로 복귀한 것으로 볼 때,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때문에 평일 연장근로 제도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더욱이, 원고 소속 근로자의 정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므로 여기에 평일 연장근로 5시간 및 주말 연장근로 7시간을 보태어도 주간 총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여기에 추가로 야간 당직이 필요한 전송망 직군의 경우 토요일 근무자를 야간 당직에 배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할 수도 있는 점, 원고는 2019년 연봉계약서 등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을 때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평일 연장근로제도 유지를 약속하다가 참가인 노조의 이 사건 쟁의행위 등의 노조활동 직후에 또 다시 3차 운영방식 변경을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경영 사정 및 주 52시간제 시행은 표면적인 사유이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노조의 활동이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의 변경 여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고는 연장근로 등과 관련하여 참가인 노조와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또다시 변경할 경우 참가인 노조가 강하게 반발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단체협약 제6조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사전 설명이나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2019.12.13.부터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은 참가인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3차 운영방식 변경이 원고의 근로자들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차별취급의 의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원고의 전주센터의 경우 이 사건 초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총 53명의 직원들 중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들이 31명으로서 약 60%를 차지하며, 평일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제는 참가인 노조의 중요한 쟁의대상이었다. 따라서 3차 운영방식 변경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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