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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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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21두221638
선고일자 : 2022-07-28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윤○○, 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그 소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원고 윤○○, 김○○에 대한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고,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윤○○, 김○○의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26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2018.11.16. 개정된 피고의 취업규칙에서는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달한 분기의 말일에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원고 김○○은 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실, 2019.10.14. 개정된 피고의 취업규칙에서는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달한 연도의 말일에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원고 윤○○은 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심 계속 중인 2019.6.30. 원고 김○○의 정년이,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인 2021.12.31. 원고 윤○○의 정년이 각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더 이상 위 원고들의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는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이 점에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7.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고용을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크레인·지게차 운전 및 제품·공장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피고는 원고들을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들은 피고와 협력작업계약 등을 체결한 각 사내협력업체(이하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체결한 협력작업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각 협력작업계약’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구 파견법이 시행된 1998.7.1. 이후로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생산공정을 자동화할 수 없는 운송 구간에서 천장크레인을 운전하거나 이를 리모컨으로 조작하여 코일 등을 운반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슬리브, 아연괴 등 중량이 가벼운 물건을 운반하며, 각종 검사 과정을 보조하고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을 처리한다. 그리고 완성된 철강제품을 제품창고에 운반하고 출하 시까지 창고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은 1999년경까지는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핵심적 내용이 질적으로 동일하게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정합성 검증을 받은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는 현재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한다. 전산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도, 생산과정에 오류 등이 발생하여 압연코일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좌표 등이 설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CLTS 화면에 작업내용이 나타나도록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였다.
   3) 크레인 운전을 통해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세부적인 생산 공정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나 공정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압연공정 자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크레인을 통한 원고들의 업무 수행과 피고의 코일 생산 공정을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크레인 운전 업무의 작업성과는 이후 시행될 공정 나아가 전체 압연제품 생산 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원고들은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 외에도 시편 검사, 롤 교체 작업, 입고실사, 목전라벨 부착 등의 업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하였다.
   4) 이 사건 각 협력업체들이 수행한 협력작업에 대한 평가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들이 수행한 작업 물량이나 완수한 작업량 등 업무성과에 따른 점수를 가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의 조업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피고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저해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정해진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 원고들이 수행한 대부분 작업들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작업표준에 따라 단순·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완성된 물량이 아니라 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투입한 근로자의 인원·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산정되었다.
   6) 원고들의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설비인 천장크레인과 코일 등 운반 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된 전산관리시스템은 모두 피고가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대부분의 매출을 피고와의 거래를 통해서 달성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과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여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실효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피고소송수계신청인은 2022.3.2. 피고로부터 분할·설립되어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신설회사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윤○○, 김○○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그 소를 모두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원고 윤○○, 김○○에 대한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과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한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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