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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에 대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한 것은 동일 소송을 진행 중인 또 다른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다
- 작성일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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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소송 취하에 대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한 것은
동일 소송을 진행 중인 또 다른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9다200386
선고일자: 2021.08.1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통상임금소송을 유지하는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하여 위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취급하였고, 이는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무쟁의 장려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과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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