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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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