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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 작성일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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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부산고법(창원) 2020나11097
선고일자: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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