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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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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6
내용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부산고법(창원) 2020나11097
선고일자: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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