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제목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사고 또는 그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공황장애가 악화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09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