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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접대성 회식 후 사고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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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내용
영업사원의 접대성 회식 후 사고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선고일자 : 2020-01-17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9누3890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4.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197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5.23. 주식회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2.18. 19:00경 동료 근로자 D 차장 및 E병원 간호사 2명과 함께 일식집 F 방이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인근 술집 G와 H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가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지하 1층으로 굴러 떨어졌고, 2016.2.19. 01:22경 노래방 업주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를 통해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받고 E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6.4.9. 14:1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 간접사인으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3.29. ‘망인이 친목도모 또는 사적으로 과다하게 음주한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해 1층 노래방 입구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지하 1층으로 굴러 떨어져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제30조에 의한 출장 중의 재해 또는 행사 중의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9.12., 망인이 2016.2.18. 19:00경부터 동료 근로자 D 차장 및 E병원 간호사 2명과 식사 및 음주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에 대해 사전에 상급자의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이전과는 달리 팀장 및 해당 병원 담당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비용도 법인카드로 처리되지 않은 점, 당일 1차 비용으로 결제된 상품권은 전날 망인이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이 아니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후 이어진 2차 및 3차 비용은 동료 근로자 D 차장의 개인카드로 결제된 점, 음주 또한 망인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업무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2.18. 업무 종료 후 1차, 2차, 3차로 이어진 식사 및 음주 행위를 망인의 업무수행과정의 일부로 보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4.27. 종전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E병원 담당 차장으로서 병원의 인맥관리를 위해 진료상담 부서 간호사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온 점, 망인이 진료상담, 진료예약 등을 위해 수시로 I 간호사에게 업무적 부탁을 해왔던 점, 이 사건 회식은 위 간호사들에 대한 접대성 회식인 점, 당시 접대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어 만취 상태에 이른 점, 망인은 일행을 귀가시킨 후 회식 장소인 노래방 인근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만취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계단에서 넘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4쪽 밑에서 2행~11쪽 3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8쪽 밑에서 4행에 “제1심 증인 M은 ‘2차 맥주집에서 4~5만원 나오고 이런 것은 시간이 늦으면 개인비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일비로 돈을 매일 받는 것이 있다. 영수증이 10시 11시 12시에 늦게 나오는 것을 회사에서 싫어한다. 유류, 직원 식사 등 일비로 6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따로 지출증빙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 하였다.”를 추가한다.
   ◎ 9쪽 13행에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2) 및 아래 마)항의 진술서(갑 제11호증)가 사실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회식에서 증인과 T간호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2015년 회식도 마찬가지였다.’, ‘망인이 이 사건 회식을 제안하였고 2015년 회식은 증인이 (망인을) 많이 도와주어 술자리를 한번 갖자는 얘기를 했다가 하게 되었다.’, ‘망인이 증인을 접대하기 위해서 본인 주량 이상의 술을 무리해서 마신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지만, 업무상 얘기하다 보니 서로 어려운 자리다 보니까 증인도 주량보다 넘어 갔다. 망인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다른 사람들의 귀가를 챙긴 것은 증인과 T 간호사가 조금 어려운 사람이니까 더 먼저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 ‘같이 왔던 D 팀장은 2차병원급을 담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잘하면 3차병원 팀장이나 E병원 제약회사 팀장 자리에 올라온다고 생각했다.’, ‘영업사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진료예약이 들어오면 다 저희를 거쳐야 됐고 저희랑 관계가 좋아야 본인들도 조금 수월하게 업무를 하지 않았나 싶다.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다른 제약회사에서 E병원을 담당하는 분들과도 업무적 이유로 외부에서 종종 저녁 식사 자리를 갖는다.’는 등의 증언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 9쪽 밑에서 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2차 회식이 이루어졌던 G 사장은 ‘대화내용을 들어보니 호칭이 선생님, 차장님, 팀장님 하면서 어려운 관계라는 걸 느꼈고 남자분들이 오히려 여자분들에게 끌려다닌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이 마지막 소주를 주문했을 때 많이 부담스러워하셔서 술을 드려야 할지 잠깐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분들 목소리보다 여자분들이 더 큰 것도 그렇고 술 드시는 걸 힘들어 했던 팀장님도 차장님도 편해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 11쪽 1행~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 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 이 법원 증인 I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10.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12.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2.10.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 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8475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라목의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은 같은 팀에 소속된 J 과장, K 과장대리와 함께 E병원을 담당하는 차장이었다. 망인의 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제품 정보를 의사들에게 전달하여 의사들이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도록 의사들을 상대하는 것이 주된 영업업무였고 이를 위해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과도 유대관계를 가져야 했다. 또한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M,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대형병원을 담당하는 제약회사의 영업부서 직원은 제약회사로부터 진료예약 등의 부탁을 받는데, 망인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상사 등으로부터 진료예약 부탁을 받으면 위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상담 부서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도 접대가 필요하였다. 특히 망인은 1주일에 2~3회 정도 진료상담 부서의 I 간호사에게 업무상 부탁을 하였고, I 간호사는 망인에게 각 과 담당 교수의 진료 및 휴진 일정과 경조사 일정, 다른 제약회사의 투약력 등의 정보를 알려주었고, 진료 예약, 입원 조정 등을 해주었다.
   나) 망인은 2015년 J 과장, K 과장대리와 함께 E병원의 진료상담 부서의 간호사 I, T, Y와 식사 및 음주를 하였다. 망인은 M 부장에게 위 회식을 사후보고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회식날짜를 특정할 수 없고 당시 법인카드는 무기명카드여서 확인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지만, 위 회식은 망인이 I 간호사로부터 회식 제의를 받은 이후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L영업1부 서울1지점이 E병원의 진료상담 부서 간호사들에게 그동안의 업무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서 이 사건 회사의 비용부담이 요구되는 유익적인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이 사건 회식도 위 2015년 회식과 같은 성격에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망인은 간호사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고 대화 주제는 E병원, 의사들의 개성 등에 관한 것이었다. 망인이 I 간호사에게 이 사건 회식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2015년 회식 이후 망인과 진료상담 부서 간호사들은 병원 내에서 식사를 종종 했고 외부 저녁 술자리는 이 사건 회식뿐이어서 이 사건 회식은 2015년 회식에 이어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L영업1부의 차장으로서 진료상담 부서 간호사들에게 업무 협의와 우호관계의 지속적 유지 목적에서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병원의 진료상담 부서 간호사들은 이 사건 회사는 물론 다른 제약회사의 직원들과도 업무적 이유로 저녁 만남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식에 E병원을 담당하는 J 과장, K 과장대리가 참석하지 않고 망인과 다른 팀 소속인 D 차장이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식의 성격을 사적·임의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은 참석자, 비용 부담자 등 이 사건 회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M 부장 등 상급자의 지시를 받거나 상급자에게 사전에 보고한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문답서에는 ‘업무 편의상 선조치 후보고는 종종 있는 일로 허용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심 증인 M은 “큰 이슈가 있거나 중요한 식사자리는 사전 보고를 대부분 하는데 간단한 식사자리는 사후 보고도 종종 있으며, 2015년 망인, 망인과 같은 팀 직원인 J, K이 E병원 진료예약 담당 간호사인 I, T, Y와 회식을 했을 때도 사후 보고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바, 망인은 총 4명이 모인 규모가 작은 이 사건 회식을 M 부장에게 사후 보고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은 대학병원 진료상담 부서의 간호사들에게 업무를 부탁해야 해서 위 간호사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회식은 업무의 일환으로 접대 상대방이 있었고, 접대 상대방인 진료상담 부서의 간호사도 이 사건 회식이 업무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을 인정한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다른 사람들의 귀가를 챙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식에서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여 만취 상태에 이른 것이 오로지 망인의 자발적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할 수 없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 망인은 이 사건 회식 전날에 법인카드로 구입한 F 상품권으로 1차 회식비용을 결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제1심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영업직원들은 미리 F 등의 식당 상품권을 구매하여 22:00 이후 회식비용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이 인정된다.
   D 차장은 2차 비용 46,000원 및 3차 비용 53,500원을 개인체크카드로 결제하였고,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회사의 문답서에 의하면 D 차장은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E병원의 진료상담 부서 간호사들이 이 사건 회식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 2, 3차 회식의 비용을 참석자 중 D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비교적 소액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그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2, 3차 회식의 비용이 1차 회식과는 별도로 이 사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의 공식적인 회식으로서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식 직후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이원범
판사 강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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