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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이 절단된 근로자의 장해가 제7급의 장해보다는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한 이상, 그 장해등급이 제6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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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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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손가락이 절단된 근로자의 장해가 제7급의 장해보다는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한 이상, 그 장해등급이 제6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60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판결선고 : 2024. 11. 6.
[주 문]
1. 피고가 202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화장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 근로자인 원고는 2023. 3. 2. 위 공장에서 프레스기에 제품을 넣고 빼는 작업을 하던 중 위 프레스기에 우측 손가락 5개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23. 3. 2.부터 2023. 10. 9.까지 절단된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을 접합하는 수술을 받는 등 위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23. 10. 6. C병원에서 ‘1수지는 강직, 2, 3, 4, 5수지는 첫마디서 절단’의 장해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0. 24. 원고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 제6호의 장해상태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0급 제10호의 장해상태가 중복된 경우이나, 위 장해가 ‘1, 2지 포함 3, 4, 5수지 중 2개 이상의 손가락 상실’에 해당하는 제6급 제8호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높은 장해등급보다 1개 등급이 상향된 제6급이어야 하고,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6급 제8호의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장해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제6급 제8호의 장해상태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위 법률명을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하고, 그 하위 법령을 표시할 때도 같다)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장해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나.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도록 규정하되, 근로자의 장해가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6급 제8호의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장해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조정되어 상향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장해등급로 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장해가 조정되어 상향된 등급의 장해보다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명백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하다’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따라서 근로자의 장해가 상향된 조정등급보다 명백히 낮은 경우라 함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근로자의 장해가 조정등급의 장해보다 낮은 것이 의심할 바 없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오른손 장해상태는 제2, 3, 4, 5수지는 손허리뼈에서 첫마디뼈가 탈락되어 제1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상태이고, 제1수지는 손허리손가락관절이 정상 60도 대비 0도, 제1손가락관절이 정상 80도 대비 0-10도로서 정상의 경우보다 그 기능이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엄지손가락은 사실상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나머지 4개 손가락은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7급이 인정된다. 원고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었고, 그에 더하여 엄지손가락은 제대로 못 쓰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의 장해보다는 더 중한 장해임이 명백하다.
다) 장해등급 제6급은 ① 다섯 손가락 모두를 잃은 경우, ②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이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위 ①의 경우보다 명백히 낮은 장해임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②의 경우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제3, 4, 5수지 중 하나가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원고는 엄지손가락만 남아 있는 경우이기는 하나, 그 운동가능영역이 전체 140도(= 손허리손가락관절 60도 + 제1손가락관절 80도) 중 10도만 가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남아 있다.
그렇다면 4개의 손가락이 탈락하고 하나의 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에 있어서, 정상 140도 대비 10도만 가동되는 엄지손가락 1개가 남아있는 경우와 운동기능에 제한이 없는 제3, 4, 5수지 중 1개가 남아 있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전자가 후자보다 장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이 의심할 바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즉, 원고의 장해는 제7급보다 중한 장해임이 명백한 반면, 제6급의 장해보다 가벼운 장해임이 명백하지 않다. 또한 제3, 4, 5수지 중 하나만 정상적으로 남게 되어도 장해등급 제6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운동가능영역이 사실상 거의 남아있지 않은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은 경우도 장해등급 제6급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장해서열이 문란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맥브라이드 기준이나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을 굳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장해는 제6급의 장해보다 낮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1. 피고가 202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화장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 근로자인 원고는 2023. 3. 2. 위 공장에서 프레스기에 제품을 넣고 빼는 작업을 하던 중 위 프레스기에 우측 손가락 5개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23. 3. 2.부터 2023. 10. 9.까지 절단된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을 접합하는 수술을 받는 등 위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23. 10. 6. C병원에서 ‘1수지는 강직, 2, 3, 4, 5수지는 첫마디서 절단’의 장해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0. 24. 원고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 제6호의 장해상태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0급 제10호의 장해상태가 중복된 경우이나, 위 장해가 ‘1, 2지 포함 3, 4, 5수지 중 2개 이상의 손가락 상실’에 해당하는 제6급 제8호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높은 장해등급보다 1개 등급이 상향된 제6급이어야 하고,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6급 제8호의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장해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제6급 제8호의 장해상태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위 법률명을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하고, 그 하위 법령을 표시할 때도 같다)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장해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6급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0급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0급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나.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손가락의 장해
1)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손가락관절에서 첫마디뼈와 중간마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1)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손가락관절에서 첫마디뼈와 중간마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도록 규정하되, 근로자의 장해가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6급 제8호의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장해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조정되어 상향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장해등급로 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장해가 조정되어 상향된 등급의 장해보다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명백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의심할 바 없이 아주 뚜렷하다’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따라서 근로자의 장해가 상향된 조정등급보다 명백히 낮은 경우라 함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근로자의 장해가 조정등급의 장해보다 낮은 것이 의심할 바 없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오른손 장해상태는 제2, 3, 4, 5수지는 손허리뼈에서 첫마디뼈가 탈락되어 제1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상태이고, 제1수지는 손허리손가락관절이 정상 60도 대비 0도, 제1손가락관절이 정상 80도 대비 0-10도로서 정상의 경우보다 그 기능이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엄지손가락은 사실상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나머지 4개 손가락은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의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7급이 인정된다. 원고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었고, 그에 더하여 엄지손가락은 제대로 못 쓰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7급의 장해보다는 더 중한 장해임이 명백하다.
다) 장해등급 제6급은 ① 다섯 손가락 모두를 잃은 경우, ②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이다. 원고의 장해상태는 위 ①의 경우보다 명백히 낮은 장해임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②의 경우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제3, 4, 5수지 중 하나가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있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원고는 엄지손가락만 남아 있는 경우이기는 하나, 그 운동가능영역이 전체 140도(= 손허리손가락관절 60도 + 제1손가락관절 80도) 중 10도만 가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남아 있다.
그렇다면 4개의 손가락이 탈락하고 하나의 손가락이 남아있는 경우에 있어서, 정상 140도 대비 10도만 가동되는 엄지손가락 1개가 남아있는 경우와 운동기능에 제한이 없는 제3, 4, 5수지 중 1개가 남아 있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전자가 후자보다 장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이 의심할 바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즉, 원고의 장해는 제7급보다 중한 장해임이 명백한 반면, 제6급의 장해보다 가벼운 장해임이 명백하지 않다. 또한 제3, 4, 5수지 중 하나만 정상적으로 남게 되어도 장해등급 제6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운동가능영역이 사실상 거의 남아있지 않은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은 경우도 장해등급 제6급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장해서열이 문란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노동능력상실에 관한 맥브라이드 기준이나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을 굳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장해는 제6급의 장해보다 낮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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