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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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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2022가합548212 임금
* 판결선고 : 2024.09.13.

【주 문】

1. 가. 피고 한국○○ 주식회사는,

1) 별지 2-1 인용금액표(1) ‘원고순번’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4.9.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가) 원고 최○○에게 198,807원 및 그중 190,765원에 대하여 2022.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지○○에게 405,445원 및 그중 387,253원에 대하여 2022.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테크니컬센터코리아 주식회사는 별지 2-2 인용금액표(2) ‘원고순번’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4.9.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①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 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②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 ○○테크니컬센터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③ 별지 3 기각표 기재 원고들의 피고 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제1의 가의 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한국○○ 주식회사에 사이에 생긴 부분의 별지 2-1 인용금액표(1) ‘승소비율’란 기재 각 해당 비율은 피고 한국○○ 주식회사가, 각 나머지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 최○○, 지○○와 피고 한국○○ 주식회사에 사이에 생긴 부분의 각 1%는 피고 한국○○ 주식회사가, 각 나머지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며,

다. 제1의 나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테크니컬센터코리아 주식회사에 사이에 생긴 부분의 별지 2-2 인용금액표(1) ‘승소비율’란 기재 각 해당 비율은 피고 ○○테크니컬센터코리아 주식회사가, 각 나머지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라. 별지 3 기각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한국○○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한국○○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이라고 한다)는,

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원고순번’란 기재 1 내지 1103 원고들에게 같은 표 ‘(3)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4)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 5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표의 ‘원고순번’란 기재 1 내지 1103의 원고들에게 같은 표 ‘㉧ 변제충당으로 인한 잔존원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 잔존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테크니컬센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TCK’라고 한다)는,

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원고순번’란 기재 1104 내지 1140 원고들에게 같은 표 ‘(3)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4)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 5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표의 ‘원고순번’란 기재 1104 내지 1140 원고들에게 같은 표 ‘㉧ 변제충당으로 인한 잔존원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 잔존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한국○○은 각종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정비 판매와 금융, 보급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TCK는 자동차 기술의 개발을 위한 제너럴모터스(GM)의 해외엔지니어링 및 부품 관련 공급업체들과의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원고순번’란 기재 1 내지 1103 원고들은 피고 한국○○의 근로자들이고(다만 원고 375 최○○, 376 지○○는 2021.12.31. 정년퇴직하였다), 같은 표 ‘원고순번’란 기재 1104 내지 1140 원고들은 피고 한국○○의 근로자들이었으나 2019.1.2.경 피고 한국○○이 분할을 통해 피고 TCK를 설립함으로써 피고 TCK의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

나. 중간정산 퇴직금 등의 지급

1) 피고 한국○○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갑 제3호증, 이하 ‘피고 한국○○의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연 미만은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며(제90, 91조),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사간 별도 합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제92조). 피고 TCK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테크니컬센터코리아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피고 TCK의 관련규정들은 피고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2) 피고 한국○○은 과거 각 소속 근로자인 해당 원고들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합의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① 하계휴양숙박시설비, ② 창립기념선물 , ③ 개인연금보험료, ④ 명절 선물비를 제외하였었다.

3) 피고 한국○○은 2018년 6월 시행 퇴직금 중간정산부터는 ① 하계휴양숙박시설비, ② 창립기념선물비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였고, 피고 TCK도 마찬가지로 2019.1.2.경 분할설립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면서 위 2가지 항목을 제외하였다.

4) 2018년 6월 시행 퇴직금 중간정산부터 2022년 2월 시행 퇴직금 중간정산까지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과 금액은 별지 5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표의 ‘㉢ 지급일’란 각 기재일자와 같은 표 ‘㉤ 기지급중간정산’란 기재 각 돈과 같다.

5) 한편 원고 최○○, 지○○는 2021.12.31. 피고 한국○○에서 정년퇴직하였는데, 한국○○은 위 원고들에게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면서도 위 2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산정하여 각 지급하였다.

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부의 중간정산 퇴직금 추가지급 요구

1)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부는 2022.3.31. 피고 한국○○에 ‘2018.6. ~ 2022.2.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조합원 1225명에 대한 퇴직금 차액(미지급금)을 지급해달라’는 최고서(갑 제8호증)를 보냈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부는 2022.5.4. 재차 피고 한국○○에 ‘2018.6. ~ 2022.2.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조합원들의 퇴직금 차액(미지급금)을 2022.5.31.까지 지급해달라’는 최고서(갑 제9호증)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최○○, 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1)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차액 청구

가) 2018년 6월 시행 퇴직금 중간정산부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① 하계휴양숙박시설비(연 10만 원), ② 창립기념선물비(연 3만 원)를 제외하였는데, 위 항목들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① 하계휴양숙박시설비, ② 창립기념선물비를 포함시켜 재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은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3)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최○○, 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정○○ 등’이라고 한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기로 한 달의 말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14일이 경과한 날(15일째)인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4)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중간정산 퇴직금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들이 기지 급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관련해서도, 피고들은 해당금액을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기로 한 달의 말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지연하여 지급하였는바, 기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앞서 본 것과 같이 지급기간 다음날(15일째)부터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하면, 별지 5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표의 ‘㉧ 변제충당으로 인한 잔존원금’란의 각 돈과 같이 잔존원금이 남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정○○ 등에게 위 각 돈 및 기지급 다음날인 같은 표 ‘㉨ 잔존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최○○, 지○○의 청구

원고 최○○, 지○○는 2020년 2월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고, 그 다음해인 2021.12.31. 정년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았는데, 피고 한국○○은 위와 같은 각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도 ① 하계휴양숙박시설비(연 10만 원), ② 창립기념선물비(연 3만 원)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고 한국○○은 원고 최○○, 지○○에게 원고 정○○ 등과 동일하게 ①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차액과 ② 중간정산 퇴직금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③ 추가로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도 그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원고 최○○에게 31,918원과 이에 대한 2022.1.15.(퇴직일인 2021.12.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지○○에게 27,929원과 이에 대한 2022.1.15.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① 하계휴양숙박시설비, ② 창립기념선물비를 포함시켜야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제2조제1항제5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같은 항 제6호).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등 참조).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한국○○의 단체협약은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 ‘회사는 노조원의 심신회복 및 근로의욕 증진을 위해 휴양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하계휴양숙박시설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제120조제4호)하고 있고, ㉯ ‘회사는 회사 창립기념일에 노조원을 대상으로 3만 원 상당의 창립기념선물을 지급하다’고 하여 창립기념선물 지급에 관하여 규정(제120조제10호)하고 있는 사실, ②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 한국○○은 오래전부터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년 하계휴양숙박시설비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창립기념일에는 치약, 칫솔, 샴푸 선물세트 등 3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나 상품권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하계휴양숙박시설비(연 10만 원), ② 창립기념선물비(연 3만 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 한국○○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TCK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는 창립기념선물비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었다거나 휴직자에게도 지급되었다는 사정 등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고 정○○ 등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차액

피고들은 원고들이 청구하는 2018년 6월 시행 이후 중간정산 퇴직금에 ① 하계휴양숙박시설비(연 10만 원), ② 창립기념선물비(연 3만 원)를 평균인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할 경우 피고들이 그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차액이 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3)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란 각 해당 돈과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차액이 없는 별지 3 기각표 기재 원고들(별지 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3) 미지급퇴직금의 합계’란이 공란인 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의 피고 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근거와 절차를 통해 피고들이 2016년 6월 이후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한국○○이 2003년경부터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피고 한국○○에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 적용한다.
[기 중간정산자의 경우 중간정산 5년 경과 이후 신청 가능함]
3.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시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실시한다.
1) 주택구입 (후략)
2)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금 (후략)
3) 요양비 (후략)
4) 파산 또는 개인회생 (후략)
5) 천재지변 (후략)
4. 중간정산금액의 계산
1)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중간정산 후 당해 년도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재정산하여 지급한다.
5. 정산 인원 및 시점(이하 이 규정을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격월(짝수 달) 각 사무직 30명 / 생산직 140명으로 하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2016년 6월경부터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 피고 한국○○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고, 이 사건 규정 같이 생산직 140명, 사무직 30명 등을 선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고, ㉯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 한국○○에 제출하였으며, ㉰ 이후 피고 한국○○은 중간정산 지급일을 알리는 공지를 한 다음,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 및 지급일을 통지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③ 위와 같은 과정에 공지되었던 시행문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접수기간 및 지급예정일에 관한 내용과 이후 각 신청에 따른 지급확정공지일, 실지급일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생략>

(3) 구체적 판단

(가) 원고 정○○ 등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기로 한 달의 말일에 피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어 피고들이 위 날짜로부터 14일내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기초사실과 인정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정○○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정○○ 등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기로 한 달의 말일에 피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고,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어 피고들이 위 날짜로부터 14일내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과 관련하여 ‘말일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 ‘말일을 기준’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규정상 다른 내용을 찾기 어려운 점, ㉯ 2018년 6월과 같은 해 8월에 시행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접수시간은 그 달 말일이 지난 그 다음 달인 점, ㉰ 각 시행문상 지급예정일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 ‘말일을 기준’이라는 의미는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 예를 들어 2018년 6월 시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을 2018년 6월 말일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바. 이 사건 규정과 같은 피고들의 취업규칙 등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지급시점 등을 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한국○○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다는 공지에서 지급예정일과 관련하여 대부분 ‘추후 결정하며 확정 후 지급 시 공지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시행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피고 TCK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공지하였을 젓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시행문의 내용상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근로자들은 추후 피고들이 대상자와 지급일을 결정할 것을 전제로 청약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2018년 6월 이전에 피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그 시행하기로 한 달의 말일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하여 원고 정○○ 등과 피고들이 2018년 6월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이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③ 피고들은 위와 같이 청약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에 관한 승낙을 하며 지급기한을 정한 후, 그 지급기한에 맞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④ 피고 한국○○의 2018녀 6월 시행문에만 그 지급예정일을 ‘2018.12. 말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그 지급일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8.12. 이후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된다고 볼 것이나, 이에 대한 해당 원고들의 최고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 한국○○이 2019.4.1.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한국○○은 해당 원고들과 2019.4.1.을 지급기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근로기준법 세36, 37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청산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규정으로 문언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은 규정은 사용자의 고의적인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가 체불로 인하여 은행 등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등의 지급기한이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위 규정을 유추하거나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지한 지급기일, 즉 앞서 본 표의 ‘실지급일’란 기재 해당일에 각 시행월별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정○○ 등에게 앞서 본 재산정 이후 차액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나아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추하거나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의 연 6%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중간정산 퇴직금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관련 원고 정○○ 등의 청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기로 한 달의 말일에 피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가 적용되어 그에 따라 피고들의 기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이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됨으로 인해 잔존원금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정○○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정○○ 등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기로 한 달의 말일에 피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정○○ 등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최○○, 지○○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금과 관련한 추가적인 청구 부분에 보건대, 피고 한국○○은 원고 최○○, 지○○가 청구하는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에 ① 하계휴양숙박시설비(연 10만 원), ② 창립기념선물비(연 3만 원)를 평균인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할 경우 피고 한국○○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차액이 원고 최○○에 대하여 31,918원이고, 원고 지○○에 대하여 27,929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은 퇴사로 인한 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등에 따라 피고 한국○○은 위 원고들의 퇴직일(2021.12.3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15일째)인 2022.1.15.부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

2) ①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차액과 ② 중간정산 퇴직금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앞서 본 원고 정○○ 등의 청구 부분과 동일하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차액의 지연손해금에 있어서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원고들이 정년퇴직한 이상, 앞서 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15일째)인 2022.1.15.부터는 상법의 연 6%가 아니라9)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1) 피고 한국○○ 주식회사는, ① 별지 2-1 인용금액표(1) ‘원고순번’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 한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9.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 원고 최○○에게 198,807원(= 중간정산 퇴직금 관련 차액 158,847원 + 정년퇴직 퇴직금 관련 차액 31,918원 + 중간정산 퇴직금 관련 차액에 대한 2021.3.13.부터 2022.1.14.까지의 이자 8,042원) 및 그중 기발생이자(8,042원)를 공제한 190,765원에 대하여 2022.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원고 지○○에게 405,445원(= 중간정산 퇴직금 관련 차액 359,324원 + 정년퇴직 퇴직금 관련 차액 27,929원 + 중간정산 퇴직금 관련 차액에 대한 2021.3.13.부터 2022.1.14.까지의 이자 18,192원) 및 그중 기발생이자(18,192원)를 공제한 387,253원에 대하여 2022.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② 피고 TCK는 별지 2-2 인용금액표(2) ‘원고순번’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 한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9.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별지 2-1 인용금액표(1) ‘원고순번’란 기재 원고들과 원고 최○○, 지○○의 피고 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별지 2-2 인용금액표(2) ‘원고순번’란 기재 원고들의 피고 TCK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별지 3 기각표 기재 원고들의 피고 한국○○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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