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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폐암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재택 치료를 병행한 퇴직 광부에 대하여, 입원일 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도 지급해야 한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판결 2023구단6662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선고 : 2024.05.23.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1. 피고가 2023.5.11. 원고에게 한 미지급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1. 처분의 경위
-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0.12.17. 국립암센터에서 폐의 악성 신생물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22.3.29. 사망하였다.
-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5.11.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았다.
- 다. 그 후 원고는 2023.3.9. 피고에게 망인의 2020.12.7.부터 2022.3.29.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시효가 완성된 기간을 제외한 다음, 그 후의 기간 중 망인의 병원 진료일이 217일이었음을 이유로 망인의 휴업급여를 13,823,130원으로 결정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진료일 외의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3.5.17.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 미취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데, 피고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상 망인에 대해서는 실 진료일자에 한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병원 진료일 외의 기간에도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생활해야 했다. 즉, 망인은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거나 진료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요양했던 전 기간 동안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병원 진료일 외의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나. 판단
- 1)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택에서 요양하느라고 실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병원 진료일 외의 기간 동안에도 취업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가) 망인에 대한 D병원 및 E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재택산소요법, 밀접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 또한 위 의무기록상 망인은 사망하기 1년 전인 2021.2.26.경 기침시 공깃돌 2개 분량의 객혈을 한 후부터 점차 객혈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21.3.10.경에는 증상이 악화될 경우 더 이상의 의료행위가 무의미하여 주치의로부터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설명도 들었으며, 그 후 2021.4.23.경 D병원에 재입원할 때에 심폐소생술 포기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하기 상당기간 전부터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나)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인 호흡기내과 교수 F는 “망인은 2020.6.10.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제한성 환기장애 소견을 보였고, 2018.12.8.부터 2019.6.9.까지 기간 동안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으로 1개월에 1회 이상, 특히 2020.1.경에는 6회 진료를 받았다. 이를 고려하면 휴업급여로 인정받은 기간 외에도 정상적인 취업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위와 같은 소견과 앞서 본 의무기록상 나타난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망인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날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하여 취업을 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반면 피고는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취업 가능 여부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결정하여야 한다면서도, ‘망인에 대해서는 실 진료일 외에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한 문장의 결론만이 기재된 내부 자문의 소견을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하였다(을 제1호증). 위 처분 근거 자료의 충실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학적 판단을 기초로 내려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
- 3.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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