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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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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2다203798
판결선고 : 2022.05.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
  •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8.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들의 만근 초과 근로일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8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
  •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운송사업자도 운수종사자가 위와 같은 보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보수교육’은 근로자인 운전종사자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법령상 의무로서, 운전종사자의 적법한 근로제공 및 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채용·결정에 관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하여 근로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허가·인가·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노선폐지·감차 등의 사업계획 변경명령 등을 받게 되는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 점(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23호),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직원은 직무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제62조), 피고가 체결한 2016년 단체협약도 ‘조합원은 교통관계법에서 정한 교육과 훈련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정한 점(제62조) 등을 종합하면, 비록 그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 제25조제1항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보수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여객자동차법상 운수종사자의 교육이수의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결론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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