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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원고의 소속 기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직이나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산지방법원 2021나58035
선고일자 : 2022-06-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7,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9.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1.7.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또한 2021.7.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1.7.30.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021.8.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문을 발급받은 2021.7.30.무렵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21.8.4.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2.28.부터 2020.2.8.까지 D에서 E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운전자로 근무하였고, 2020.2.9.부터 2020.8.18.까지 F에서 E 차량(차량번호 2 생략) 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0.6.경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액 4,037,403원 중 가불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2,107,403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진정사건의 수사결과에 따라 ‘D의 실운영자로서 2019.2.28.부터 2020.8.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6.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고약249),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 및 F에서 근무하던 중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07,4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9.2.28.부터 2020.2.경까지 근무한 D의 사업주는 G으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F와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결국 원고의 F에서의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인은 피고의 동생 G이고, F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인은 피고와 그 아들 H이며, 각 사업장의 소재지는 부산과 대구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9.2.부터 2019.12.경까지는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20.1.부터 2020.5.경까지는 H 명의 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각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2.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2020.2.경 원고의 소속이 D에서 F로 변경되었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D의 실운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D의 명의상 사업주인 G은 관련 진정사건에서 “본인은 D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형인 피고가 사업 운영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D 및 F에서 근무하였던 I, J, K 작성의 각 사실 확인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 사업체의 기사 채용, 급여 관리 등 전박적인 사무 관리와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가 D에서 F로 소속을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위 진정사건에서 “L 측의 화물기사 교체 요청에 따라 원고가 F의 (차량번호 3 생략)를 운행하게 되면서 그 소속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원고의 소속 변경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사직이나 해고 등 원고와 D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거나 담당 업무 내지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④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피고(D)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는 D에서 근무하던 중 2020.2.경 F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후에는 F 소속으로 근로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D과 F는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F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결국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근로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어서(피고는 원고가 F 소속 근로자로서 위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그 선결문제로서 D과 F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각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피고가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앞서의 판단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퇴직금 2,107,40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9.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7,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9.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 등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1.7.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또한 2021.7.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1.7.30.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021.8.4.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문을 발급받은 2021.7.30.무렵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21.8.4.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2.28.부터 2020.2.8.까지 D에서 E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운전자로 근무하였고, 2020.2.9.부터 2020.8.18.까지 F에서 E 차량(차량번호 2 생략) 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0.6.경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액 4,037,403원 중 가불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2,107,403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진정사건의 수사결과에 따라 ‘D의 실운영자로서 2019.2.28.부터 2020.8.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6.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고약249),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 및 F에서 근무하던 중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07,4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9.2.28.부터 2020.2.경까지 근무한 D의 사업주는 G으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F와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결국 원고의 F에서의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인은 피고의 동생 G이고, F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인은 피고와 그 아들 H이며, 각 사업장의 소재지는 부산과 대구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9.2.부터 2019.12.경까지는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20.1.부터 2020.5.경까지는 H 명의 계좌를 통하여 급여를 각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2.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2020.2.경 원고의 소속이 D에서 F로 변경되었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대법원 1997.9.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D의 실운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D의 명의상 사업주인 G은 관련 진정사건에서 “본인은 D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형인 피고가 사업 운영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D 및 F에서 근무하였던 I, J, K 작성의 각 사실 확인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 사업체의 기사 채용, 급여 관리 등 전박적인 사무 관리와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원고가 D에서 F로 소속을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위 진정사건에서 “L 측의 화물기사 교체 요청에 따라 원고가 F의 (차량번호 3 생략)를 운행하게 되면서 그 소속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원고의 소속 변경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사직이나 해고 등 원고와 D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거나 담당 업무 내지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④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피고(D)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는 D에서 근무하던 중 2020.2.경 F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후에는 F 소속으로 근로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D과 F는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F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결국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원고가 근로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어서(피고는 원고가 F 소속 근로자로서 위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그 선결문제로서 D과 F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각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피고가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 앞서의 판단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퇴직금 2,107,40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9.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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