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제목

원고의 항의는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회사의 각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92
내용
원고의 항의는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회사의 각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87531
선고일자 : 2022-06-17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1184 부당감봉 및 부당정직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12. 28. 설립되어 약 16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2. 22.부터 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20. 3.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견책을 의결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견책'이라 한다)하였다.

다.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20. 4.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1개월 감봉(감급)을 의결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감봉'이라 한다)하였다.

라.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20. 4.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1개월 정직을 의결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20. 5.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산2020부해268호로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6.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징계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의결한 징계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바.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8.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20부해118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26. 징계절차가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징계절차에 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나.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은 징계사유 및 징계의 근거가 되는 규범이 특정되지 않았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이 있기 전에 원고를 생산부로 발령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여전히 원고에게 생산부 업무를 부과하였다.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중 징계사유라고 특정한 사유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특정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가 부당전직이 있기 전에 상태로 자신의 업무를 돌려달라고 하는 의사표시나 업무에 관하여 원고가 제시한 정당한 의사표시에 대한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다.

라.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봉과 정직은 너무 무거워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절차상 하자 유무

1) 관련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등 참조).

2) 을가 제7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종류 및 징계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원고는 참가인의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까지 징계위원 중 일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 적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 등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금지하는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특정 징계위원의 참석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그가 계속 참석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이상, B 부장이 징계위원회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1) 이 사건 감봉에 대한 징계통보서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의 결정(견책) 사행에 대한 거부. 추가 기간까지 주고 통보하였으나, 징계 결정 내용을 거부함. 징계위원회 결정의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본질을 다르게 표현함. 징계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며 무시함."을,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징계통보서상의 징계사유로 "'업무 없음' 표시 후 근무를 하지 않아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개선을 하지 않음. 업무 분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근무태만에 대한 변명만 하고 있음. 근무시간에 사장과 부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직원 간의 문제를 야기함. 징계위원회 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거부하고 본인 주장만 맞다고 주장함."으로 각각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참가인은 2020. 3. 24.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면서 출석통지서에 출석사유로 "2020년 3월 10일 징계위원회 결정된 징계(견책)에 대하여 기간 내에 작성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 oo씨 스스로가 회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작성하지 않겠다고 메일을 발송함. 2020년 3월 19일 경고장 발송 및 경고장 내에 2020년 3월 23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원고 oo씨가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거부함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함"을 기재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0. 4. 21.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면서 출석통지서에 출석사유로 "2020년 2월 21일부터 2020년 4월 17일까지 근무시간 내에 근무태만에 대하여 구두경고와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업무 없음'이라 표기 후 근무를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근무태만을 함. '업무 없음'에 따라 사장과 박부장이 지시를 하였으나, 지시에 대하여 거부를 하고 있고 지시불이행에 대하여 이야기하여도 듣지 않으며, 특히 사장 지시사항에 대하여 말대꾸와 회사 내의 위계질서를 무시함. 부서 내·외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업무 없음' 표기에 지시를 하면 '왜 내가 해야 되느냐'며 업무를 거부하고 트러블을 계속 발생시킴"을 기재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의 징계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제○ 징계사유'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특정하고, 근거규정을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0조의 성실의무위반이라고 밝혔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참가인은 기존 견책에 따른 시말서 작성 거부뿐 아니라 CCTV 설치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전자우편이나 원직복직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낸 것 역시 이 사건 감봉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는데, 참가인이 보낸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에 전자우편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시말서에 대한 것 외에도 다른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낸 것이 징계사유로 특정되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은 2020. 4. 8.부터 2020. 4. 23.까지의 원고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2020. 2. 21.부터 2020. 4. 17.까지의 근무태만에 대하여 징계를 논의한다는 출석통지서의 출석사유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출석통지서나 징계통보서에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날짜나 행위태양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참가인은 원고에게 출석통지나 징계통보를 하면서 원고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기재된 취업규칙 등의 조항도 적시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감봉과 정직의 징계사유는 상호 분명하게 구분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정확히 특정되어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은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다만, 아래에서 이러한 징계사유가 특정되었음을 가정적 전제로 하여 그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도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제1 내지 3 징계사유

가)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3. 11. A와 B에게 "녹음 기능이 되는 CCTV가 불법이라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직원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담긴 캠이 될 경우 캠 설치와 운영 시 직원의 동의를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 원고는 같은 날 B에게 "부당전직구제신청 인정 받았고 이에 관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하였으며, 그 외 직원의 마땅한 권리와 의사에 대한 메일을 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 2020. 3. 12. 다시 B에게 "그렇다면 메일이나 카톡을 보내지 말아야 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직원으로서 마땅히 따르겠습니다. 메일과 카톡을 보내지 말라는 건 정당한 지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의사를 내세우는 메일을 보내지 말라는 행위는 그저 부당한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구두로도 카톡, 메일 그 어떤 것을 해도 떳떳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원직복직을 원한다는 메일, 사생활을 침해하는 캠, 업무적인 문의 등 제가 보낸 메일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전자우편의 내용들은 원고가 참가인의 CCTV 설치나 징계통보서에 대하여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제4, 5 징계사유

가)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3. 17. B에게 "부당전직구제신청 후 원직복직을 바란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메일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외 피해 받은 사실을 적었을 뿐입니다. 의견을 적었을 뿐입니다.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카톡이나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의 이유로 시말서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52조의3에서는 견책을 하면서 시말서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견책에 따른 시말서 제출기한이 2020. 3. 23.이었음에도 시말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의 불제출은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대법원 1991. 12. 24.선고 90다12991 판결 참조), 선행하는 견책 징계가 무효라고 볼 근거는 다소 부족하며, 원고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아 참가인의 명령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그러나 이후 일련의 추가적 징계과정, 다소 불필요해 보이거나 무리한 일련의 업무지시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후의 참가인측 지시나 행위들은 원고에 대한 보복 내지 괴롭힘의 의도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3) 제6 징계사유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20. 4.경 원고에게 인터넷 판매로 인한 물건 판매 출하내역을 정리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원고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인지 물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가 제13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터넷 판매로 인한 물건을 챙기는 업무는 D이하고 있었고, 원고는 물건을 포장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위 업무가 원고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원고는 2020. 4. 17. D에게 온라인주문 출하내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제7 징계사유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 부장이 2020. 4. 8. 원고에게 작업복 구매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작업복 중 춘추 잠바의 디자인을 골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춘추 잠바를 제외한 나머지 작업복만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작업복에 대한 구매 결정은 원칙적으로 상사인 B에게 있으므로, B이 추가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 춘추 잠바를 제외한 나머지 작업복을 구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제8 징계사유

가)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직장이 2020. 4. 9.경 원고에게 문서 스캔을 시키기 위하여 서류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스캔할 줄 아는지 물은 사실, 이에 대해서 원고가 "할 수는 있는데, 제가요? 스캔을요?", "아니 제가 왜 스캔을 떠야 하는지?"라고 말하면서 문서 스캔 작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문서스캔과 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통상적 사무업무를 원고에게 작업지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상사인 E의 문서 스캔 명령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6) 제9 징계사유

가) B이 2020. 4. 10. 원고에게 전체 청소가 끝난 후 사무실 통로, 커피가루, 싱크대 청소를 추가적으로 지시한 사실, 이에 대해서 원고가 자신이 맡은 청소 구역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B이 지시한 곳이 특별히 청소에 어려움이 있는 장소가 아니고, 청소 업무 자체는 원고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청소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보복 목적에 기한 것으로서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지시를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7) 제10 징계사유

B 부장이 2020. 4. 10. 원고에게 히터, 선풍기를 크기별로 개수를 파악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전에 하던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0. 2.경 이전에는 비품들을 정리하는 업무를 원고가 담당하고 있지 않았던 점, 그런데 2020. 2.경 경리부에서 관리부로 원고의 부서가 재편되면서 원고가 위 업무를 맡게 되었던 점, 기존에 비품관리 매뉴얼에 히터 및 선풍기의 크기별 개수가 특별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히터 및 선풍기를 크기에 따라 파악하는 업무를 기존에 비품 정리하는 직원에게 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B이 업무를 지시할 당시 히터나 선풍기를 사용할 시기가 아니어서 이러한 업무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 점, 그런데 원고가 비품을 담당하자 이러한 업무를 시킨 것은 원고가 기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부당전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8) 제11 징계사유

가)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일학습병행 관련 서류에 자신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A가 직접하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업무는 통상 지시할 수 있는 범주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대표이사인 A의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9) 제12 징계사유

A가 2020. 4. 13. 원고에게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지원사업에 관하여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4. 13.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지원사업에 관하여 문의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A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제13 징계사유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가 2020. 4. 14. 원고에게 일학습병행 현장직원이 집에 가서 컴퓨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니 쉬는 시간에 사무실에서 할 수 있게 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서 자신은 쉬는 시간에도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쉬는 시간에 업무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1) 제14 징계사유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종우 과장이 2020. 4. 14. 원고에게 해외매입자재분을 정리하여 알려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같은 날 주간매입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전종우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2) 제15 징계사유

A가 2020. 4. 14. 원고에게 온라인 상품 출하 시 호스를 잘라서 끼우는 부분을 알려주었으나, 원고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온라인 상품 출하 시 호스를 잘라서 끼우는 업무는 경리를 주로 담당하던 원고의 업무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업무가 원고의 담당 업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내지 보복의 의도가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3) 제16 징계사유

가)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가 원고로 하여금 선풍기와 온풍기를 닦고 라벨링하고 있는 C을 도우라고 지시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지시는 C과 함께 업무를 하라는 것이고, 청소와 비품관리 업무 자체는 원고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지시가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지시를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14) 제17, 18 징계사유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과 A가 2020. 4. 23. 원고에게 온라인 판매 수리물건의 관리대장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물건의 수리에 관하여는 원고가 관여하지 아니하고 영업부인 D이 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러한 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러한 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의 양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징계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을 의결한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의 기초로 삼았던 징계사유의 거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의 징계가 있기 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그중 일부는 관계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경리직 업무에서 생산부로 발령이 나 이를 부당전직으로 다투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부당전직이 있기 전의 업무를 전혀 분배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이 문제 삼는 지시불이행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부당전직과 관련된 업무분장에 대한 것인데, 앞서 인정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원고의 주장 속에 앞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처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이 위 부당전직 판정에 따른 원직복귀를 소홀히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 참가인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종업원은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규칙에 의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며, 회사는 본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시키며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52조의2(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업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5.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11.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52조의3(징계의 종류)

종업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끝.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