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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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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9다280733
선고일자 : 2021-11-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7.9.3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해고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과 이 사건 근로계약 및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변론종결 후에 인사규정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있는 원고와 ○○병원 사이의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은 2016.11.14.부터 2018.12.31.까지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으로서는 위 근로계약상 근로관계가 변론종결 전인 2018.12.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원고가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간과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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