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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외받기 위하여 사업주가 노동청에 제출해야 할 서식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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