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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6
내용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외받기 위하여 사업주가 노동청에 제출해야 할 서식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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