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
내용
<의의>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도입되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의 미비와 경직된 규제가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요 내용>
- 공동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기금의 해산 허용
ㅇ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 해당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동기금 참여를 전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게 됨
- 이 경우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 사내기금의 공동기금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 범위 확대
ㅇ 또한 대기업(사업주)만이 아니라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 사내기금제도가 대기업․정규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이다.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 확대
ㅇ 우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기금은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 개정안에서는 사용한도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확대할 예정임
- 이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재 세대의 복지비용 지출 요구에 부응하여 복지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 중간 참여, 탈퇴 허용 및 탈퇴 시 재산처리방법 신설
ㅇ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②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① 중간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출연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 보장
② 도급인․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당사자의 신청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으로 탈퇴(시행령 개정사항)
-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그간 중간 참여, 탈퇴 및 탈퇴 시 재산처리 방법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공동기금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 개별 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방법 신설
ㅇ 또한,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 지금까지는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폐지하여도 출연금을 회수․사용할 수 없어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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