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
내용
<목적>
-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고 산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가 보다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확대
○ 특고 특례적용 제도 도입(‘08.7.) 이래 적용 직종을 지속 확대하여 현재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다
* ① 보험설계사 ② 골프장캐디 ③ 학습지교사 ④ 건설기계조종사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 특히 최근에는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를 분야별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 (‘19.1.1.) 레미콘기사 →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등 27개 전체 건설기계기사(11만명)
** (‘20.7.1.)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27.4만명)
○ 이번에는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6.6만명)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하며,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 신청 시 최저임금 50%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직업훈련 중단 반복 등을 고려하여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에도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 업무상 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
○ 현재 특별진료기관의 진찰(이하, ’특별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 이에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온 사건,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결정을 도모한다.
○ 한편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결권이 없어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산재보험법령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안건 중 일부 안건은 소위원회가 자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권한을 명확화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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