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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수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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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24 |
364 |
0 |
413 |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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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24 |
244 |
0 |
412 |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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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17 |
296 |
1 |
411 |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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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17 |
270 |
1 |
410 |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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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10 |
672 |
0 |
409 |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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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10 |
42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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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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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03 |
325 |
0 |
407 |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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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6.03 |
231 |
0 |
406 |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 그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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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27 |
293 |
0 |
405 |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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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27 |
199 |
0 |
404 |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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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20 |
240 |
0 |
403 |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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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20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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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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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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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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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5.07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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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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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30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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