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관리자 |
2024.06.17 |
211 |
1 |
410 |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
관리자 |
2024.06.10 |
415 |
0 |
409 |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관리자 |
2024.06.10 |
219 |
0 |
408 |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관리자 |
2024.06.03 |
277 |
0 |
407 |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
관리자 |
2024.06.03 |
181 |
0 |
406 |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 그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관리자 |
2024.05.27 |
206 |
0 |
405 |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관리자 |
2024.05.27 |
157 |
0 |
404 |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
관리자 |
2024.05.20 |
205 |
0 |
403 |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
관리자 |
2024.05.20 |
172 |
0 |
402 |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
관리자 |
2024.05.07 |
179 |
0 |
401 |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
관리자 |
2024.05.07 |
181 |
0 |
4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
관리자 |
2024.04.30 |
181 |
0 |
399 |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4.04.30 |
222 |
0 |
398 |
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
관리자 |
2024.04.22 |
319 |
0 |
397 |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관리자 |
2024.04.22 |
21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