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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여러 업체에서 순차 근무하다 퇴직한 후 폐암 등의 진단이 확정된 경우,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퇴직일 당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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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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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근로자가 여러 업체에서 순차 근무하다 퇴직한 후 폐암 등의 진단이 확정된 경우,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퇴직일 당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판결 2024구단6664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판결선고 : 2025. 3. 26.
[주 문]
1. 피고가 202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C광업소, D공사 E광업소(이하 ‘E광업소’라 한다), F,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H건설에서 채탄, 방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 생략>
나. 고인은 2010. 12. 17. ‘폐암’, 2020. 6. 10. ‘특발성 폐섬유증’, 2021. 3. 3.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각 진단받고, 2022. 3. 29. 폐렴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5. 13. 피고에게 업무상 질병으로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E광업소를 적용사업장으로 보아 2023. 9. 9.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승인 및 장의비 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2. 8. 피고에게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용사업장은 ‘H건설’로 변경되어야 하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5조에 따라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4. 6.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유해요인이 결정형 유리 규산 등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질병이므로 「진폐 적용사업장 판단 요령 알림」에 따라 광원으로 종사한 사업장 중 최종사업장인 E광업소를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참조).
1) 진폐와 같이 유해 요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고 잠복기가 있는 직업병의 경우 질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비로소 질병을 진단받는 근로자가 적지 않고, 그중 일부는 그 사이에 직업병과 관련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은 대체로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였던 곳이므로 그 임금수준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그 직업병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목적에 어긋난다.
2)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이 된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는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도입되어 산재보험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는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사업장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그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된 사업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이렇게 해석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함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자가 직업병 진단일 훨씬 전에 직업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최종 사업장을 퇴직하였더라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의 평균임금 증감 규정에 따라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을 직업병 진단일까지 적용하여 최종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4)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가장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은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최종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액일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 구체적 판단
고인이 E광업소에서 수행했던 채탄 작업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당연히 인정되지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고인은 2001. 3. 15.부터 2003. 12. 13.까지 H건설에서 방수 작업을 수행하며 이 사건 각 상병의 원인 물질인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었고, 그 기간이 약 2년 9개월로 짧지 않고 고인의 E광업소 근무 기간인 약 8개월뿐만 아니라 총 광업소 근무 기간인 약 2년보다도 더욱 긴 점, ② 이 사건 선행 처분 당시 피고 산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이 수행한 방수공 작업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 규산 노출 가능성이 높고, 과거 탄광에서 작업 시 분진 노출력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상병 모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방수 작업 중 면처리 과정에서 특히 분진 노출이 많아 폐섬유증 등의 상병도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고인의 근무력과 확인되는 작업 내용에서 결정형 유리 규산 등 유해인자 누적 노출량이 이 사건 각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여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도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당시 이 사건 각 상병의 원인 물질 중의 하나로 고인이 방수 작업을 하며 노출된 다량의 결정형 유리 규산을 지목한 점, ③ 고인은 H건설에서 퇴직한 후 약 5년 6개월이 경과한 2009. 6. 11. 자 진폐 정밀진단에서도 ’정상‘이라는 판정 결과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H건설에서 수행했던 방수 작업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그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은 ‘H건설’이므로, 그 퇴직일 당시 H건설의 임금을 기초로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가 202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C광업소, D공사 E광업소(이하 ‘E광업소’라 한다), F,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H건설에서 채탄, 방수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 생략>
나. 고인은 2010. 12. 17. ‘폐암’, 2020. 6. 10. ‘특발성 폐섬유증’, 2021. 3. 3.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각 진단받고, 2022. 3. 29. 폐렴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5. 13. 피고에게 업무상 질병으로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E광업소를 적용사업장으로 보아 2023. 9. 9.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승인 및 장의비 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2. 8. 피고에게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용사업장은 ‘H건설’로 변경되어야 하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5조에 따라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4. 6.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유해요인이 결정형 유리 규산 등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질병이므로 「진폐 적용사업장 판단 요령 알림」에 따라 광원으로 종사한 사업장 중 최종사업장인 E광업소를 적용사업장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참조).
1) 진폐와 같이 유해 요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하고 잠복기가 있는 직업병의 경우 질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비로소 질병을 진단받는 근로자가 적지 않고, 그중 일부는 그 사이에 직업병과 관련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은 대체로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였던 곳이므로 그 임금수준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그 직업병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목적에 어긋난다.
2)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이 된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는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도입되어 산재보험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는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사업장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그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된 사업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이렇게 해석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함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자가 직업병 진단일 훨씬 전에 직업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최종 사업장을 퇴직하였더라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의 평균임금 증감 규정에 따라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을 직업병 진단일까지 적용하여 최종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4)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가장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은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최종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액일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 구체적 판단
고인이 E광업소에서 수행했던 채탄 작업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당연히 인정되지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고인은 2001. 3. 15.부터 2003. 12. 13.까지 H건설에서 방수 작업을 수행하며 이 사건 각 상병의 원인 물질인 ‘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되었고, 그 기간이 약 2년 9개월로 짧지 않고 고인의 E광업소 근무 기간인 약 8개월뿐만 아니라 총 광업소 근무 기간인 약 2년보다도 더욱 긴 점, ② 이 사건 선행 처분 당시 피고 산하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이 수행한 방수공 작업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 규산 노출 가능성이 높고, 과거 탄광에서 작업 시 분진 노출력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상병 모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방수 작업 중 면처리 과정에서 특히 분진 노출이 많아 폐섬유증 등의 상병도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고인의 근무력과 확인되는 작업 내용에서 결정형 유리 규산 등 유해인자 누적 노출량이 이 사건 각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여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도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당시 이 사건 각 상병의 원인 물질 중의 하나로 고인이 방수 작업을 하며 노출된 다량의 결정형 유리 규산을 지목한 점, ③ 고인은 H건설에서 퇴직한 후 약 5년 6개월이 경과한 2009. 6. 11. 자 진폐 정밀진단에서도 ’정상‘이라는 판정 결과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H건설에서 수행했던 방수 작업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그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은 ‘H건설’이므로, 그 퇴직일 당시 H건설의 임금을 기초로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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