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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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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5
내용

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서울행법 2021구합53474
선고일자: 2021.08.12.



  【주 문】 1. 피고가 2020.12.18. 원고에게 한 연금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12.31.자로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4.10.부터 2018.12.31.까지 근로복지공단 상임이사로 근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년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 중 일부를 정지하여 지급하다가, 근무기간이 종료한 2019.1.부터는 일부정지 없이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9.경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2019년도 귀속·사업(연말)지급명세서 자료를 받아, 원고가 2019년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생략>
   라. 그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금원은 2018년도 근무에 대한 성과급이다(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및 경영관리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9.8.30. 전년도인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산정하고, 원고에게는 상임이사인 임원으로서 성과급으로 30,326,640원을 산정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9.4. 원고에게 그 중 13,343,230원(소득세, 지방소득세, 퇴직정산미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16,982,410원을 지급하였다.
   마.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외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 일부가 정지되어 감액 지급된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피고는 원고가 2019년에 위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얻었으므로 2019년도 연금 중 일부가 정지되어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의 환수로 원고에게 장래 지급할 퇴직연금에서 공제하고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연금 일부 정지 금액을 산정하고, 2020.12.18. 원고에게 2021.1.부터 3.까지 3개월간 원고가 받을 퇴직연금에서 월 1,512,500원(= 합계 4,537,500원)의 연금이 일부 정지(감액)될 것임을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데 그 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소득월액이 전년도(2018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계산은 이 사건 성과급이 2019년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그 종사월수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이 사건의 경우는 2021.9.4.이 속하는 9월 한 달)에 한정한다는 전제에 있다.
    
   가. 이 사건 성과급의 귀속시기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에서 일부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한다. 소득세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이들 모두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성과급 지급 규정과 산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과급은 영업실적, 인사고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모두 평가하여 확정한 것으로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9년 과세기간에 귀속한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 제39조제1항). 피고가 이러한 전제에서 이를 원고의 2019년도 퇴직연금액과 비교·정산한 것은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성과급의 종사월수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도 연간 경영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임직원 개인별로 구체적인 성과급액을 산정·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2019.9.경 2018.12.31.자로 이미 퇴직한 원고에게도 2018년도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성과급 소득은 원고가 2018년도 12개월간 근로복지공단에 근무·종사함으로써 얻게 된 것으로, 그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인 12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21.3.16. 대통령령 제31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제2항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개월 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았는데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회사가 성과급을 언제 지급하느냐 하는 우연한 사정으로 연금 수급자의 지급정지액과 그 정지기간이 달라져 불합리하다(이 사건의 경우도 근로복지공단은 2019.8.30. 성과급 지급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실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2019.9.4.이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2019.8.30.에 곧바로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의 종사기간을 2019.8.1.부터 계산하여 이 사건의 경우 종사월수를 5월로, 정지월수를 4월로 정하였을 것이다. 종사월수의 변동으로 소득월액이 달라지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지배할 수 없는 이러한 우연한 사정으로 원고의 퇴직연금 지급정지액과, 지급정지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급에 관한 원고의 종사월수는 12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원고의 초과소득월액은 발생하지 않는다[총 소득금액 20,900,000원, 종사월수 12월, 소득월액 1,741,666원(원 미만 버림),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350,000원. 계산방식은 위 1.의 마.항 참조]. 이와 달리 원고에게 초과소득월액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지급받는 퇴직연금 중 일부를 정지하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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