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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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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2
내용

업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수원지법 2019가단217079
선고일자: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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