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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사망시로 한 것은 잘못이다
- 작성일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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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사망시로 한 것은 잘못이다
주문
1. 피고가 2020. 11.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2012. 7. 20.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귀가한 뒤 21:00경 쓰러져 병원 후송되었다. 경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전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동맥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
나. 은 2012. 9.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0. 30. 불승인 되었고, 2013. 4. 26. 심사 청구 및 2013. 6. 19. 재심사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은 2015. 5. 27.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9. 5. 13.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2019. 8. 14.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의 권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미 3년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1. 13.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2020. 11. 25.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
라 한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략)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후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략)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권에는 구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 당시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을 종래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다(해당 조항은 2018. 12. 13.부터 시행된다). 고인은 2015. 5. 27. 사망하였고, 원고는 3년이 경과한 2019. 5. 1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 되자, 2020. 11. 13. 다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1) 우선, 이 급여지급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구법에 따라 3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개정법에 따라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권은 개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최초로 그 지급을 구한 2019. 5. 13.에는 아직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 청구에 따라 시효는 중단되었다가 피고의 2019. 8. 14.자 부지급 처분으로 새로이 진행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2020. 11. 13. 이 사건 청구 당시 원고의 청구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① 산업재해보상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해자 사망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취득하고, 당시 법령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지급사유 발생 당시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을 실체적 권리, 즉 보험급여의 종류, 보상액 등에 관한 것이지 실체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청구기간,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도 당연히 당시 법령에 따른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도 개정법 시행 이전 사망이라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개정법 시행일 현재 구법의 3년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면 개정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통상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2021. 3. 23.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은 개정법이고, 그때의 사실상태는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취득한 보험급여 수급권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부지급 결정을 할 당시 법령은 개정법이고, 개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사회보험화 하여 근로능력 상실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은 유족연금,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종전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취지는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같이 보험급여 수급권의 청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과 형평을 도모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개정법은 2018. 12. 13.부터 시행되었는데, 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개정법이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상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한 경우를 배제하지 아니한 이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그 유족이 가급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목적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한 취지에 부합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 장의비는 법령에서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 즉,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에 이른 경우와 장의비를 지출한 경우 각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유족 등은 추상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이를 구체적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권리행사 기간을 소멸시효의 형태로 정한 것이 법 제112조이다. 피고는 원고가 법령에서 정한 유족급여, 장의비를 지급받을 권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한다. 개정법은 다만 그 급여의 실제 수급을 위한 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실체적 요건을 갖춘 업무상 재해의 보험급여에 관하여 개정법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작지만, 업무상 재해를 당한 유족 등에게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이익을 증진하는 면은 크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2380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2) 다음으로, 원고가 언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고인이 사망한 2015. 5. 27.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도 2020. 11. 13. 이 사건 청구 당시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수급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일률적으로 객관적 사정이 발생한 때부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객관적으로 보아 권리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그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는, 고인이 2012. 7. 20. 무렵 진단받은 뇌출혈, 뇌경색 등에 관하여 2012. 10. 30.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고인은 위 상병으로 2015. 5. 27. 사망하였다. 피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상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하여는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유족급여 등 수급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을 고인이 사망한 2015. 5. 27.부터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2019. 8. 14.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아울러 고인이 입은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가 그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전제에서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한 것도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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