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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이상 직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정 상 가입대상이고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가입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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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3
내용

과장급 이상 직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정 상 가입대상이고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가입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부산고법 2019나54965
선고일자: 20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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