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 제목
-
과장급 이상 직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정 상 가입대상이고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가입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 작성일
- 2021.02.08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813
내용
과장급 이상 직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정 상 가입대상이고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가입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부산고법 2019나54965
선고일자: 2020.8.19.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