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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오토바이로 출장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86
선고일자 : 2020-04-17
주 문
1.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기업의 연구소 유지·관리 등 인증업무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업체로, 2015. 1. 7.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해오던 중 2018. 8. 6.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하였다.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0. 1.부터 B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해왔고, 2018. 8. 6. 이후로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였다(이하 B과 주식회사 C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나. 망인은 2018. 10. 11. 12:45경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경북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613-2에 있는 개일육교 앞 28번 국도를 청로리 방면에서 개일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소나타 차량(이하 '상대방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추정)을 원인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0.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망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본급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가 출장일정 및 근태기록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영업내용을 지시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내리막길과 우측 급커브가 시작되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위험한 구조이고, 망인은 장거리 출장을 가던 길에 처음 위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는 도로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망인이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장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에 포함되므로, 망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7. 10. 1. 망인과의 사이에 업무내용 영업업무 수행, 근로시간 9시~18시, 근무일 매주 5일(월요일~금요일), 월 기본급 100만 원(수당 별도), 수당은 계약금액의 30%를 지급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망인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망인은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조건을 적용받았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다. 업체 선정과 컨설팅 활동 등 외부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체와 연락하여 약속을 잡고 외근이나 출장을 수행하였는데, 외근이나 출장 시에는 이 사건 회사에 사전·사후보고가 이루어졌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로 기본급 월 100만 원, 기존 계약 유지 및 신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수당 비율 10~45%), 활동지원비 월 30만 원(300만 원을 2018. 8.까지 10회로 나누어 지급)을 합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망인의 2018. 4.부터 2018. 9.까지 월 급여는 아래와 같다.
라) 망인은 2018. 3. 31. 전까지 기본급 1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그 외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2018. 3. 31.부터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8. 6.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으나 망인은 계속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고, 급여 등 조건도 동일하였다.
마) 컨설팅 대상 업체의 선정은 영업부 직원들이 직접 영업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컨설팅 대상 업체를 영업부 직원들에게 연계하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기본 수당 비율은 30%이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소개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10~20%의 수당 비율을 적용받기도 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집기와 대상업체의 정보 수집을 위한 신용정보회사 제공 유료 데이터 등을 지원하였다. 별도의 출장비용은 지급되지 않았다.
사)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 직원은 2018. 10. 당시 총 6명이었다. 영업부 직원상호 간에 컨설팅 대상 업체와의 계약 건을 양도·양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에 대해 제안서, 관련 법령, 영업 노하우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6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망인을 비롯한 영업부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시간 내외의 영업활동에 관하여 사전·사후 보고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의 출장일정과 대상업체를 비롯한 업무수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관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컨설팅사업의 내용과 영업 노하우 등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상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F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8. 10. 10. 망인에게 업무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이에 관하여 전화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② 영업부 직원들은 스스로 영업하여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가 업체를 직접 섭외한 다음 직원들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소개해주면 해당 업체에 직접 출장을 가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받는 수당 비율은 30%였으나, 위와 같이 소개를 받은 업체의 경우 수당 비율이 10~20%로 낮았다. 망인의 급여명세표에 의하면 30%의 수당 비율이 적용되는 업체가 다수이지만 10~20%의 수당 비율이 적용되는 업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영업업무의 특성상 자율적으로 상대 업체와 일정을 잡고 외근이나 출장을 나갈 수 있었고, 거래 업체가 여러 지역에 분포해 있어 외근이나 출장의 필요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외부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었다. 비록 이 사건 회사의 출입기록상 망인이 사무실에 출근한 일자나 시간이 불규칙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영업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집기를 제공하고, 신용정보회사 제공 유료 데이터를 구매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기타 업무에 필요한 영업 자료 등도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영업부 직원들은 각자가 관리하는 업체를 서로 넘겨주거나 이어받을 수 없었고 제3자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도 없었으므로, 관리 대상 업체와의 거래 관계가 각 직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어 직원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망인은 기본급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다만 세무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적을 받아 2018. 3. 31. 이후로는 사업소득으로 일원화하여 신고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다른 영업부 직원과 작성한 위촉계약서에는 '월 5건 달성 시' 기본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가 망인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기본급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일정한 조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2018. 4.부터 2018. 9.까지 지속적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조건의 충족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출장 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망인에게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월 3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⑥ 망인은 2017. 10. 1.부터 이 사건 회사에 전속되어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근무해왔고, 이 사건 회사가 2018. 8. 6.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근로 제공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근무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⑦ 이 사건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외에 별도로 마련된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 등의 영업부 직원들이 그 외의 근로자들인 마케팅부나 관리부 직원들과 근로조건 및 직장질서 등에 관한 규정을 다르게 적용받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라.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2차로이고, 고가차로인 육교에서부터 내리막길이자 우측 급커브 구간이 이어지는 구조이다. 중앙선은 단선의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차로 양쪽에는 사고 방지벽이 설치되어 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h 이하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도로는 건조하였으며 운행에 지장을 줄 만한 장애물은 없었다.
나)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오토바이 앞 타이어와 상대방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면서 발생하였다. 그 충격으로 상대방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가 파열되었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6주, 동승자는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다) 망인의 오토바이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사건 사고 전 주행하고 있는 장면만 기록되어 있을 뿐 사고 발생 무렵의 장면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 상대방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도 사고 장면은 저장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차량이 충돌지점 약 23m 전에 정상적으로 오르막길을 진행하고 있고 망인의 오토바이는 충돌지점약 32m 전에 진행차로 내에서 우회전하고 있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다.
라) 상대방 차량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상대방 차량은 충돌 전 조향각이 0인 상태에서 평균 75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충돌 0.5초 전 조향각이 5도였다가 다시 0이 되면서 73km/h의 속도에서 제동을 하였다.
마)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서 '망인의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크게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였고, 이에 급제동을 하였으나 근접한 거리여서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상대방 차량 진행차로에서는 충돌 스크럽(충돌지점에서 노면에 나타나는 타이어 흔적으로, 최대 접촉 시의 바퀴 위치를 나타냄)이 발견되었고, 충돌 스크럽 바로 앞에는 차량 하체의 강한 금속 부분에 의해 노면이 파인 흔적이 있었다. 망인 오토바이의 진행차로에서는 아무런 노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2015. 12. ~ 2018. 10. 사이에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건 발생한 바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17 내지 22호증, 을 제6, 8, 9,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돌 부위, 상대방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나타난 조향각과 제동시점, 망인의 오토바이와 상대방 차량의 충돌 흔적이 발견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이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따른 중앙선 침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개일육교가 끝나는 지점부터 갑자기 내리막과 함께 우측 급커브길이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 청로리 방면에서 개일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위 지점에서 급격히 속도가 증가하면서 중앙선 방향으로 원심력을 받게 되는 구조이다. 해당 도로에서는 약 3년 동안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3건이나 발생하였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 역시 해당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도로는 구조상 위험성으로 인하여 도로환경적인 사고 유발요인을 내재하고 있다.
② 망인은 출장을 가기 위해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북의성군과 경북 안동시에 소재한 업체들을 들렀다가 울산에 소재한 다른 업체로 향하던 중이었다. 망인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검색하여 안내에 따라 운행하던 중이었고, 해당 도로는 처음 운전하는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도로의 구조나 형태를 잘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의 오토바이는 승용 자동차 등에 비하여 원심력에 의하여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상대방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거리가 크지 않아 보인다.
④ 망인 오토바이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남아있는 영상,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다소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오토바이 진행속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망인이 급커브길에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과속을 하였는지 또는 충분한 감속을 하지 않았는지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
⑤ 망인의 오토바이와 상대방 차량에 모두 충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을 촬영하는 CCTV 영상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를 목격한 제3자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정확한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오토바이가 어떠한 경위로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중앙선 침범이 발생한 거리나 시간 등 정도는 어떠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 침범 행위가 망인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특히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상황을 기록한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오토바이와 상대방 차량의 거리가 약 55m 떨어진 시점까지도 망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 내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가까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출장 중 발생한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박남진
판사 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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