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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위탁판매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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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6
내용
백화점 위탁판매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다211184
선고일자 : 2020-06-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피고가 생산한 의류제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위탁판매원들로서, 유사한 일부 다른 사안에서와 같이 피고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위탁판매원으로 강제전환된 경우는 아니라고 보인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거나 휴가를 통제하지 않았고, 원고들을 상대로 징계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는 매장의 하위 판매원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하위 판매원의 급여를 부담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매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하위 판매원을 직접 채용하여 근태를 관리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출실적에 위탁판매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수료만을 지급하였는데, 수수료에 상한이나 하한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는 원고들 상호 간은 물론 매출실적에 따라 매월 차이가 있었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비품을 제외한 매장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품을 스스로 구입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였다.

바. 피고가 비록 원고들에게 매출실적을 독려하고, 매장 내 상품의 판매 방식에 관여하며,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관리방식은 원고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피고가 제조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브랜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원고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와 피고 자신의 매출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에 대한 관리방식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위탁판매원들 중에는 대리점을 겸업한 사례도 발견된다.

3.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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