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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이나 산재보상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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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76
내용
근기법이나 산재보상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다216240
선고일자 : 2020-06-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을 일실수입 311,187,895원, 기왕치료비 14,068,880원, 향후치료비 27,679,616원 합계 352,936,391원이 된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여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211,761,834원이 된다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 1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26,887,500원, 장해급여 68,153,0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211,761,834원에서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4.25. 선고 93다61703 판결,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2)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휴업급여가 지급된 대상기간을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원고 1의 일실수입 중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에서 동일한 기간에 대해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을 공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적극적 손해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전액을 공제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손해배상사건에서 휴업급여, 장해급여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험성이 크고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를 전문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아 이를 시행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소외인에게 하도급 준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도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수급인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소외인의 과실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원고 1의 이 사건 후유장해가 원고 1이 기질적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2014.1.10.경에 비로소 판명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7.25.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신경외과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노동능력 상실률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 및 신경과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초로 하여 중복장해율 산정공식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면서, 위 각 신체감정이 중복감정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는 감정의 중복·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법원으로서는 감정이 중복·누락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 하고, 중복·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심리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다1767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의 후유장해로, 신경외과의 신체감정서는 ‘두통 및 기억력 장애’를, 정신건강 의학과의 신체감정서는 ‘기억력 저하, 실행기능 저하 등의 인지기능장애’를, 신경과의 신체 감정서는 ‘무의욕, 실행기능 저하, 성격변화 등’을 각 들고 있고, 위 각 신체감정서는 모두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중에서 원고 1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고 있다.
   (나) 위 각 신체감정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1에게 생긴 상이한 신체부위의 장해에 대한 감정은 아니고,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두부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인격장애 등의 정신장해를 대상으로 한 감정으로 보인다.
   (다) 원심 이 채택한 ○○대학교 △△병원장의 2018.12.28.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위 신경과 신체감정서를 작성한 신경과 전문의가 위 각 신체감정이 중복감정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고는 있다. 그러나 그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체감정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각 신체감정은 중복감정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2018.12.28.자 사실조회회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감정의 중복 여부에 관하여 감정보완이나 추가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세심히 살핀 다음,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아 적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각 감정이 중복감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중복장해율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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