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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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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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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9노29 판결
선고일자 : 2019-09-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와 동일하므로 그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각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1시간 30분의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1 범죄일람표”로, “금품 도합 28,388,682원”을 “금품 도합 26,660,096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창원시 의창구 **길 00 □□빌딩 @@호에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설관리용역에 대하여 도급계약한 울산지방법원에서 2015. 4. 23.부터 2016. 4. 22.까지 기계시설관리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연차미사용수당 294,906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총칭한다)의 금품 도합 26,660,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했는지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울산지방법원은 신축건물이어서 기계설비가 새것으로 수리·보수의 필요성이 많지 아니한 사정, ② 주식회사 ○○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보장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부산지방조달청이 발주단계에서부터 강조하였던 점인 사정, ③ 근로감독관이 현장출장 결과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라는 특성상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 사정,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현장에서는 30분 정도 일찍 점심시간을 가졌던 사정, 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연속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감시·단속적인 근무형태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서(2015년)에는 각 근로시간 주 32.5시간, 휴게시간 10:00~10:30, 12:00~13:00, 15:00~16:00, 기본시급 8,895원/Hr,1) 월지급액 1,813,300원/143Hr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휴게시간의 기재는 동일하다.
② B의 급여(소득총액)는 2015. 5.은 1,813,300원, 2015. 12.은 1,866,670원, 2016. 1.은 2,018,960원이고, C의 급여(소득총액)는 2015. 9.은 1,853,331원, 2015. 12.은 1,880,013원, 2016. 1.은 2,018,960원, 2016. 2.은 1,946,600원이다.
③ 주식회사 ○○는 2015년도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누락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로자들과 2016년경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임금구성 항목이 달라졌고 월지급액을 1,946,600원/209Hr로 변경하였으며 기본시급을 8,895원에서 6,030원으로 변경하였다. 위 시급은 2016년 최저시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업무형태는 전혀 바뀐 바가 없었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 ○○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은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는 2016년경부터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이 평상시 담당하는 업무는 울산지방법원 청사 내 기계,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기계, 설비가 문제가 있을 경우 외부 업체를 통하거나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심 법정에서 평상시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하루 평균 4~5회 정도 현장에서의 수도 및 가스 검침, 공조기 점검, 막힌 변기 뚫기, 세면대 물소리 조정, 에어컨 바람 조정 등이라고 진술하였다.
⑤ 위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 상 점심시간은 12:00~13:00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은 보통 11:30경부터 점심식사 시간으로 활용하였다. 근로자들이 주로 체류했던 방재실에는 소파, 간이침대 등이 있기는 하나, 별도로 잠을 잘 수 있는 분리된 시설이 있지는 아니하였다. 평소 방재실에는 1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위치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점심시간 외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요 업무는 울산지방법원의 시설관리로서 매일 반복적인 점검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며 평시에는 방재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위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수리 등을 요청하면 현장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위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시설관리를 요청할 수 있음이 예상가능한데, 위 공무원들의 업무시간 중에 시설관리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애당초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점심시간 외 10:00~10:30, 15:00~16:00에 휴게시간을 부여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근로감독관 D가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에 의하면 ‘업무의 집중시간은 09:30~11:30, 13:30~16:00’라고 기재되어 있어 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인 10:00~10:30, 15:00~16:00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업무의 집중시간 이외의 시간인 16:00~18:00의 경우 대기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이 사건 근로자들 업무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고 방재실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심 증인 B, C 및 당심 증인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평상시 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할 때까지 점심시간 외에는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았고,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주식회사 ○○ 측의 F는 휴게시간을 공지하고 알리고 휴게시간에 휴식할 것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특성 상 애초에 위 휴게시간에 일괄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데다가, 위 각 증언들에 비추어 볼 때도 F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업무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10:00~10:30, 15:00~16:00에 울산지방법원 근무 공무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④ 게다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대기장소로 사용하였던 방재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평시에는 모니터를 하다가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아가기 전까지 대기하던 곳으로서 실질적인 근무장소 중 하나로 봄이 타당하고, 휴게 장소로 볼 수는 없는바, 비록 그곳에 소파나 간이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근무형태 및 방재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쉴 수 있는 자유로운 휴게 공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달리 휴게 장소가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울산지방법원이 2014. 12. 준공한 신축건물이어서 기계설비의 수리·보수 필요성이 일반적인 사업장보다 많지 않을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높지 않으며 대기시간이 많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업무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근로계약에 반영되어 주식회사 ○○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다고 하여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근로감독관 D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지켜 쉴 수는 없더라도 점심시간 외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은 확보할 것이라는 취지의 현장출장복명 문건을 작성한 바 있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특성상 재량껏 하루에 1시간 30분은 휴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오인한 것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임금, 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 매일 점심시간 외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통상의 근무형태와는 달라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초 워크넷에 구인을 할 때나 면접 시 위와 같은 휴게시간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주식회사 ○○의 근로자들 역시 위와 같은 휴게시간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기재하게 된 것은 도급계약 상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게 되어 있었던 이유도 있으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시급으로 근로자를 구하면서 소정 근로시간을 감축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보이는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울산 지역의 고임금 사정상 인력의 구인이 어려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5)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평가되어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당직근무가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평상시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하루 평균 4~5회 정도 현장에서의 수도 및 가스 검침, 공조기 점검, 막힌 변기 뚫기, 세면대 물소리 조정, 에어컨 바람 조정 등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직근무자는 위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순찰, 보일러 끄고 켜기, 각종 시설의 가동 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당직근무 중 담당 업무는 평상시 담당하는 업무와 다른 것으로 보이고,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시간 중 22:00경부터 05:30경까지에는 별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그동안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급여와 검사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액수를 비교해 보면,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액수는 평균적인 월 급여의 약 50~60%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계약서에 “월지급액 1,813,300원/143Hr”이 기재된 사정과 월 급여를 중시하는 사회통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나 주식회사 ○○ 모두 월별로 수수(授受)하는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회사 ○○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서 계약서에 명시한 월지급액의 50~60%를 초과하는 금액을 매월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주식회사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의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한 다음 날 평일 근무를 면제받으면서 주식회사 ○○로부터 월지급액을 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당직근무가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고,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하여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 추가 발생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금품, 연차미사용 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존재도 이를 인정할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소송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 주장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요 업무는 울산지방법원의 시설관리로서 매일 반복적인 점검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며, 평시에는 방재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위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고장 등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수리 등을 요청하면 현장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당직근무 중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② 또한 평상시와 달리 당직근무 시에는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도 없었고, 위와 같이 울산지방법원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순찰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의 주장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및 이로 인한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미지급한 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보아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 및 그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금품,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창원시 의창구 **길 00 □□빌딩 @@호에서 상시 약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설관리용역에 대하여 도급계약한 울산지방법원에서 2015. 4. 23.부터 2016. 4. 22.까지 기계시설관리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연차미사용수당 231,270원,3) C의 연차미사용수당 57,817원,4) 별지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의 미지급임금 4,829,992원 및 B의 퇴직금 220,240원5) 합계 5,339,3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6)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평가되어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을 미지급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 연차미사용 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지급함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창원시 의창구 **길 00 □□빌딩 @@호에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설관리용역에 대하여 도급계약한 울산지방법원에서 2015. 4. 23.부터 2016. 4. 22.까지 기계시설관리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미지급퇴직금 854,05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도합 21,320,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제3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김정성
판사 이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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