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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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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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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2023구합817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24. 9.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8.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23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5. *. **. 설립되어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구조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3. 2. 9. 다음과 같이 ‘무역사무원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의 채용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고 한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채용공고를 보고 원고에 입사지원을 한 후, 면접을 거쳐 2023. *. **.부터 원고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면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3. 4. 3. 참가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참가인은 위 1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지출결의서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갑 제6호증 참조).
마. 참가인은 2023. 4. 4. 법무법인을 찾아가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을나 제1호증 참조), 위 법무법인은 2023. 4.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2.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8.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무효이거나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무효
거래처 방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능력과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조건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운전을 하지 못하였고,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위 조건들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또한 운전가능능력과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에게 착오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통보 및 2024. 3. 12.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취소되어 소급 무효이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원고는 참가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이 실제로는 운전에 서툴렀으며,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참가인 또한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되었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부가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취소되어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다.
1)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사건 채용공고를 보더라도 자격요건을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운전능력이나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 여부에 관하여는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채용공고에 ‘운전가능자’가 우대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의하더라도 운전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 원고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 운전가능자이기도 하다. 채용공고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무역업무 보조, 수출입관련업무, 문서작성, 통관서류관리’와 같은 서류업무가 채용예정자의 담당업무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지방에 위치한 거래처를 운전하여 다닐 정도의 운전실력’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필수적 조건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혼자 운전을 하여 지방 출장을 가지 못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의 규모나 급여 수준, 참가인이 담당하였던 주된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어 등 다른 능력을 이유로 참가인을 채용하고 운전 능숙도 여부는 부차적으로만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면 채용공고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채용 이전에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도 없다.
3) 참가인은 친인척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 주장과 같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조건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부가되어 있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 이전에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단계에서는 신원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도 않았다.
4) 참가인은 운전능력과 관련하여 채용과정에서 ‘초보운전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참가인이 자신의 운전능력이나 신원보증서 제출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별다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원고에게 참가인의 운전능력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참가인에게 운전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 또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 당시 즉각적으로 원고에게 항의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직후 바로 변호사를 통하여 상담을 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참가인의 대응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를 원고의 해고 의사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업무능력이 원고 주장과 같이 부족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원고의 운전능력이 참가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던 요건의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참가인이 100만 원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은 기존 근무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상여금을 제외한 월 급여는 27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은 2023. *. **.부터 2023. *. *.까지 근무하였다), 근로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정이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동의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정당한 사유에 기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데, 참가인이 단지 위와 같은 금액의 수령만을 조건으로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가인이 서명한 지출결의서에도 돈을 수령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존재할 뿐,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 이후 지출결의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이틀 뒤에 구제신청을 하며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다투고 있으며, 이 사건 통보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였어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참가인이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통보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구두로 이 사건 통보, 즉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하여 위법하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수습기간을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동일하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통보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그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이와 판단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8.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23부해***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5. *. **. 설립되어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구조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3. 2. 9. 다음과 같이 ‘무역사무원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의 채용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고 한다).
고용형태: 정규직
담당업무: 무역업무 보조, 수출입관련 업무, 문서작성, 통관서류관리 등
자격요건: 학력- 초대졸이상, 경력- 경력무관
우대사항: 운전가능자
급여연봉이 3,600만 원 – 4,000만 원, 면접 후 결정
담당업무: 무역업무 보조, 수출입관련 업무, 문서작성, 통관서류관리 등
자격요건: 학력- 초대졸이상, 경력- 경력무관
우대사항: 운전가능자
급여연봉이 3,600만 원 – 4,000만 원, 면접 후 결정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위 채용공고를 보고 원고에 입사지원을 한 후, 면접을 거쳐 2023. *. **.부터 원고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면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이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3. 4. 3. 참가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참가인은 위 1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지출결의서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갑 제6호증 참조).
마. 참가인은 2023. 4. 4. 법무법인을 찾아가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을나 제1호증 참조), 위 법무법인은 2023. 4.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2.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8.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무효이거나 합의로 해지되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무효
거래처 방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능력과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조건이다. 그런데 참가인은 운전을 하지 못하였고,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위 조건들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또한 운전가능능력과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에게 착오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통보 및 2024. 3. 12.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취소되어 소급 무효이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원고는 참가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이 실제로는 운전에 서툴렀으며,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참가인에게 수습기간을 종료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참가인 또한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합의해지 되었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부가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취소되어 무효라고 인정할 수 없다.
1)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사건 채용공고를 보더라도 자격요건을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운전능력이나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 여부에 관하여는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채용공고에 ‘운전가능자’가 우대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의하더라도 운전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 원고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 운전가능자이기도 하다. 채용공고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무역업무 보조, 수출입관련업무, 문서작성, 통관서류관리’와 같은 서류업무가 채용예정자의 담당업무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지방에 위치한 거래처를 운전하여 다닐 정도의 운전실력’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필수적 조건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혼자 운전을 하여 지방 출장을 가지 못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의 규모나 급여 수준, 참가인이 담당하였던 주된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어 등 다른 능력을 이유로 참가인을 채용하고 운전 능숙도 여부는 부차적으로만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면 채용공고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채용 이전에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도 없다.
3) 참가인은 친인척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 주장과 같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조건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부가되어 있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 이전에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단계에서는 신원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도 않았다.
4) 참가인은 운전능력과 관련하여 채용과정에서 ‘초보운전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참가인이 자신의 운전능력이나 신원보증서 제출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별다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원고에게 참가인의 운전능력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참가인에게 운전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 또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 당시 즉각적으로 원고에게 항의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직후 바로 변호사를 통하여 상담을 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참가인의 대응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를 원고의 해고 의사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업무능력이 원고 주장과 같이 부족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원고의 운전능력이 참가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던 요건의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에 동의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참가인이 100만 원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위 돈은 기존 근무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상여금을 제외한 월 급여는 27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은 2023. *. **.부터 2023. *. *.까지 근무하였다), 근로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사정이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동의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정당한 사유에 기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데, 참가인이 단지 위와 같은 금액의 수령만을 조건으로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가인이 서명한 지출결의서에도 돈을 수령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존재할 뿐,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 이후 지출결의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이틀 뒤에 구제신청을 하며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다투고 있으며, 이 사건 통보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였어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참가인이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통보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구두로 이 사건 통보, 즉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하여 위법하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수습기간을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동일하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통보로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그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이와 판단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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