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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 작성일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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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사건 :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2023가합206538 해고무효확인
판결선고 : 2024.05.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10.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2023.10.2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말일 3,280,420원씩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에서 ‘C 칠곡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2023.9.14.부터 2023.10.21.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3.9.1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23.9.14.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음식조리, 음식재료 손질, 설거지 등)를 담당하고 원고에게 월 급여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용형태 : 정규직(입사일자 2023년 9월 14일)
○ 근로시간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 임금 : 기본금 2,800,000원, 식대 200,000원, 합계 3,000,000원(세전금액)
○ 근로계약 해지사유
2. 사용자의 업무상·인사상 지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위반하였을 경우
7.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10.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다. 피고는 2023.10.21.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태도 불량, 근무성적 및 능력이 현저히 불량 등’으로, 해고일을 ‘2023.10.21.’로 각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위 해고 통보서를 교부받은 이후로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3.12.20.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2.5.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해지사유로 규정된 제2호, 제7호 및 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사유와 시기를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가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지각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지각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두로만 통보하였을 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② 원고가 부당하게 해고된 2023.10.21.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급여 3,280,420원의 지급 및 ③ 위자료 5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량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
살피건대, 을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3.9.21.부터 2023.10.21.까지 총 27일의 소정근로일 중 25일을 지각하였고,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였던 사실,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지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6호증, 을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출근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하는 행위를 지속·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고, 피고의 업무지시 또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에는 원고 외에도 주방 업무(음식 조리, 재료 손질 등)를 담당한 근로자가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일정한 시간 내에 위 근로자들과 협력하여 음식의 조리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계속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2022년 9월 중순경부터 원고에게 지각, 근무장소 이탈 등 문제를 거론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후로도 종전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래에 근무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2018.5.17. 이후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 14회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이 열흘 내지 석 달의 단기였고, 그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장이었던 점, 원고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화해함에 따라 구제신청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각을 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반복한 것이 단순히 원고의 불성실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엿보인다.
④ 원고는 2023.10.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2.5.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소결론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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