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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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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대법 2022다224290,2022다224306(병합) 
선고일자 : 2024.05.30.


【주 문】
  • 1. 원심판결 중 원고 22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2.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나. 상고비용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0, 원고 11, 원고 26, 원고 28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9,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24, 원고 25, 원고 27, 원고 29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피고의 상고로 발생한 부분 중 원고 22와 사이에 생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 상고이유(법정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선에서)를 판단한다.
  • 1.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기준 및 성립 인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나.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원고들 및 원고 9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이하 ‘원고 1 등’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2차 부품 물류회사 소속인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가) 피고가 부품공정별 표준T/O(공정별 투입인원)나 표준M/H(시간당 1인의 작업량)를 정하여 수급업체인 △△플라스틱 주식회사(이하 ‘△△플라스틱’이라고만 한다)나 ○○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글로비스’라고만 한다)에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로서는 △△플라스틱과 ○○글로비스를 제치고 이들의 하청업체인 2차 부품물류회사에 공정별 투입인원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들로부터 미투입인원을 보고 받는 등 일반적 작업배치권, 변경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2차 부품물류회사들의 부품물류공정에 투입, 배치되는 인원을 일방적으로 정하였다거나 그 변경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었고, 특정 부품 내에서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협업하거나 서로 대체된 예를 발견할 수 없다. 원고 1 등이 피고의 □□공장 사내에서 수행하는 서열, 불출 공정 등은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사외에서 작업하는 선(先)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차 부품물류회사 자체 작업장이나 피고 사업장에서 번갈아 가며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 1 등이 피고의 □□공장 사내에서 근무한 것은 2차 부품물류회사가 구체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한 결과로 보일 뿐이고, 위 원고들이 계쟁기간 또는 계쟁시점에 피고의 □□공장 사내에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서열, 불출 공정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에 해당 근로자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피고가 직접 부품물류공정을 위탁한 △△플라스틱과 ○○글로비스, 이들로부터 다시 재하도급을 받은 2차 부품물류회사들은 도급계약의 목적인 부품물류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한편 원고 9는 원고 1 등과 동일한 상고이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원고는 근로제공 사실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위 원고의 상고이유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생산관리, 보전, 수출차 출고(부두 수송 제외)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9, 원고 30(이하 ‘원고 16 등’이라고 한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인 □□공장 사내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생산관리, 보전, 수출차 출고(수출선적장 입구 및 내부 이송, PDI, 방청)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 가) 생산관리업무(서열·불출공정)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표준T/O, 표준M/H와 다르게 인력규모를 축소·확대 운영할 수 없었는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한 것은 협력업체가 아니라 피고였다.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직영조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하청조가 같은 팀을 구성하였고, 정규직인 조장이 하청조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피고가 업무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기도 하였다. 동일한 부품에 대하여 주간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던 서열공정을 야간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기도 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하는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 생산관리업무 담당 협력업체들은 오로지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와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폐업하면, 후속 업체가 선행 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 기존 근로자로 하여금 생산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였으며, 일부 협력업체가 지게차 등을 소유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품물류 공정에 관하여 어떠한 자체설비를 갖추었다거나 독자성,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보전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보전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작성·제공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표준서는 해당 공정의 작업순서와 작업내용, 작업인원, 작업시간, 분당 투입인원, 시간당 투입인원 등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는 보전부와 협력업체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 내용을 기본적으로 구분해 두기는 하였지만, 일부 설비의 경우에는 함께 담당하는 예가 있었고, 정규직 근로자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설비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보전부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설비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이에 따르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보전업무와 관련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전부 소속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설비별 업무분장안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운영인원을 결정하는 등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들은 사장, 소장, 경리 이외에는 전부 사내에서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보전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개발, 업무지원 등을 처리할 인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 다) 수출선적장의 PDI, 방청라인의 작업속도는 수출선적장에 근무하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고와 정규직 근로자 노동조합이 위 각 라인의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PH)를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수출선적장 내의 각 출고공정마다 필요한 표준T/O, 표준M/H는 위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PH)에 좌우되었고, 협력업체는 어떤 작업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가 협력업체에게 교부한 각종 작업표준서, 작업지시서, 체크리스트는 근로자들의 작업순서와 작업방법, 주의사항 및 준수사항, 주의사항 미준수시 문제점, 작업 근로자의 보고의무 등을 사진,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작업표준서 등을 통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업무 수행 전반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수출선적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은 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 또는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그에 관한 업무 수행내역 및 결과를 이메일로 보고받았다. 수출선적팀 정규직 근로자 중 상당수는 현장에 배치되어 일부 공정을 수행하였는데, 이들이 담당하는 공정 내지 작업단계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과 선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업무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되기 어려웠다. 또한 수출선적팀 소속 정규직 근로자는 수출선적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정에 대한 지휘·감독이 본연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고, 실제로 수출선적팀 정규직 직원 중 2명은 PDI라인 검사작업이 이루어지는 2층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PDI라인 검사 업무를 관리하고 통제하였다. 협력업체들이 자체 설비를 갖추었다거나 독자성·전문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 2)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일부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라.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원고 22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1) 원심은 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원고 22에 대하여도 앞서 본 다른 수출차 출고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22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가) 부두 수송 업무는 자동차 생산공정과 수출선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PDI, 방청공정 등을 모두 마치고 수출선적장 밖 야적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부두로 이동시키는 업무로서, 수출차가 선적되기 전에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최종적인 출고업무에 해당한다. 부두 수송 업무는 생산공정 및 수출선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고 야적장의 규모가 상당히 방대하여, 부두 수송 업무의 작업속도 및 작업물량은 생산공정과 수출선적장의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PH)에 밀접하게 연동되지 않는다.
  • 나) 부두 수송 업무는 생산 및 최종 품질 점검, 방청 공정 등을 마치고 야적장에 치장(置藏)된 완성차량을 선적일정에 따라 부두로 이동시키는 것이어서 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른 원고들이 담당하는 수출차 출고 업무에서와 같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유기적, 기능적인 역할 분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다) 원심이 상당한 지휘·명령의 징표로 거시한 작업표준서 등은 수출선적장 내 PDI, 방청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관한 것이고, 피고가 부두 수송 업무에 대하여도 그 작업순서, 방법, 요령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 라) 또한 원심은 PDA와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을 파견의 근거로 거시하였으나, 원고 22의 계쟁기간은 PDA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이고, 이 시기에 부두 수송 업무에서 지휘·명령이나 업무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 2)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 22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원고 22 부분에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2.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가. 원고 24, 원고 25, 원고 29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위 원고들은 상고이유로 근무능률향상수당이 2013.3.4.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수당이 아니므로 위 원고들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나. 개정된 파견법상 고용의무조항의 해석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참조).
  • 원심이 같은 취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22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24, 원고 25,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0, 원고 11, 원고 26, 원고 28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9,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24, 원고 25, 원고 27, 원고 29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피고의 상고로 발생한 부분 중 원고 22와 사이에 생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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