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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83049
판결선고 : 2023.11.16.
【주 문】
-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54,341,333원에 대하여 2012.5.1.부터 2018.9.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은행 주식회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 △△은행 주식회사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 원고들의 상고, 피고 △△은행 주식회사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원고 1과 피고 △△은행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 △△은행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1의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은행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 1이, 원고 2, 원고 3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위 원고들이, 피고 △△은행 주식회사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 △△은행 주식회사가,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1/2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따른 강제집행절차가 이미 끝난 이상 집행채권자들인 피고들이 원고 1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 △△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가 원고 1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상속분 비율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1/2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 1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를 산정하여 원고 1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2·원고 3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채권집행절차의 효력과 이 사건 사망퇴직금 지급채권의 존속 여부, 석명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피고 △△은행,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보험’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가.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피고 △△은행의 제1, 2 상고이유 및 피고 △△생명보험의 제1 상고이유)
-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망퇴직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등을 위한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재직 중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활보장이 필요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사망퇴직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
- 다) 단체협약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므로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는 원고 1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원고 1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나.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피고 △△은행의 제4 상고이유)
-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제3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고 1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피고 △△은행이 그 중 54,341,334원을 공탁한 것과 이에 대해 피고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것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 원심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원고 1의 고유재산이라고 보면서도 원고 1이 피고 △△은행에게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공탁된 54,341,334원에 대해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 중 54,341,333원 부분만을 인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2.5.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 피고 △△은행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 1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피고 △△은행으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9.21.까지는 이 사건 사망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 △△은행이 망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4) 다만 이 사건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원고 1의 고유재산이더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주위적 청구 중 인용액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2012.5.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9.21.까지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 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은행은 2017.1.16. ‘한정상속재산(퇴직금)정리 예정 통보’를 함으로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생명보험은 원고 1에 대하여 배당절차에서 추심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피고 △△은행의 원고 2·원고 3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 원심은 원고 2·원고 3의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의 원고 2·원고 3에 대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4. 결론
- 그러므로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54,341,333원에 대하여 2012.5.1.부터 2018.9.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은행의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은행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며, 피고 △△은행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피고 △△생명보험의 상고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 △△은행이 각 부담하고, 원고 1의 피고 △△생명보험 및 피고 주식회사 한국○○은행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 원고 2·원고 3의 상고로 인한 비용, 피고 △△은행의 원고 2·원고 3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 피고 △△생명보험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각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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