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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26816
판결선고 : 2023.08.10.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1.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1. 기초 사실
- 가. 당사자의 지위
- 1) 피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대표하고 있다.
- 2) 원고들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해왔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내역과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원고 A는 F초등학교에서 2010.9.1.부터 2014.8.31.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4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다가 F초등학교장으로부터 최대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근로관계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원고 A는 F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9.1.부터 2015.2.28.까지 위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5.1.29. ‘2015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무학교 이동 배치 알림’ 공문을 시행하여, 원고 A를 2015.3.1. G고등학교로 이동배치하였다. 이에 원고 A는 G고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2.28.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 나) 원고 B는 H중학교에서 2009.9.1.부터 2013.8.31.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4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다가 H중학교장으로부터 최대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근로관계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원고 B는 H중학교에서 진행된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9.1.부터 2016.2.28.까지 위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6.1.22. ‘2016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무학교 이동 배치 알림’ 공문을 시행하여, 원고 B를 2016.3.1. I중학교로 이동배치하였다. 이에 원고 B는 I중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2.28.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 다) 원고 C는 J초등학교에서 2010.3.1.부터 2014.2.28.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4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다가 J초등학교장으로부터 최대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근로관계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원고 C는 J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3.1.부터 2015.2.28.까지 위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5.1.29. ‘2015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무학교 이동 배치 알림’ 공문을 시행하여, 원고 C를 2015.3.1. K중학교로 이동배치하였다. 이에 원고 C는 K중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6.1.22. ‘2016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무학교 이동 배치 알림’ 공문을 시행하여, 원고 C를 2016.3.1. L중학교로 다시 이동배치하였다. 이에 원고 C는 L중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2.28.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 라) 원고 D는 2010.3.1. M초등학교에 신규채용되어 2013.2.28.까지 위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D를 2013.3.1. N중학교로, 2016.3.1. O고등학교로 각 이동배치하였다. 이에 원고 C는 O고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2.28.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 마) 원고 E는 2012.3.1. P초등학교에 신규채용되어 2013.2.28.까지 위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E를 2013.3.1. Q중학교로, 2014.3.1. R중학교로, 2016.3.1. S중학교로 각 이동배치하였다. 이에 원고 C는 S중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2.28.까지 1년 단위로 총 3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 나. 근로관계 종료 통보
- G고등학교장은 2019.2.1. 원고 A에게 ‘2019.2.28.자로 계약기간 종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I중학교장은 2020.2.경 원고 B에게, L중학교장은 2019.12.24. 원고 C에게, O고등학교장은 2019.11.20. 원고 D에게, S중학교장은 2020.2.경 원고 E에게 ‘2020.2.29.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각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통보’라고 한다).
- 다. 신규채용 경과
- 이에 원고들은 기존에 근무하던 각 학교에서 진행한 신규채용(이하 ‘이 사건 신규채용’이라고 한다)에 응시한 후 합격하여 원고 A는 G고등학교에서 2019.3.1.부터, 원고 B는 I중학교에서, 원고 C는 L중학교에서, 원고 D는 O고등학교에서, 원고 E는 S중학교에서 각 2020.3.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 27,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관련 법리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규정하고, 같은 조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그리고 앞서 본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52153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 1)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함으로써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고, 이와 같이 계속 근로한 총기간 동안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 ① 원고 A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F초등학교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2014.9.1.부터, 원고 B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H중학교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2013.9.1.부터, 원고 C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J초등학교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2014.3.1.부터, 원고 D는 M초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된 2010.3.1.부터, 원고 E는 P초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된 2012.3.1.부터 이 사건 각 통보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4년을 초과하여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 ②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동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 ③ 위 기간 중 원고들의 소속 학교가 1 ~ 3회씩 변경되었으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이동배치 지시에 따라 피고 소속 학교들 내에서 업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은 소속 학교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근로관계 단절의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
- ④ 피고는, 이 사건 신규채용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①항에서 본 각 원고들의 근무시점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 즉, 원고 A는 2018.9.1.부터, 원고 B는 2017.9.1.부터, 원고 C는 2018.3.1.부터, 원고 D는 2014.3.1.부터, 원고 E는 2016.3.1.부터 위 원고들이 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은 위 부당해고 이후에도 기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신규채용 절차에 응시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위 부당해고의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의사로 신규채용에 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부당해고 이후에 기존에 근무하던 학교에 다시 신규채용되었다고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전환된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⑤ 또한 피고는, 신규채용 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규채용 이후부터 4년의 근무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두52153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신규채용 이전의 근로기간과 이후의 근로기간이 각각 4년을 초과하지 않는 사안으로 신규채용으로 인하여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결과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신규채용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어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신규채용 이전에 이미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 2) 소결론
-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 3. 결론
-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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