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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회사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카합21499
선고일자 : 2023. 5. 24.
- [주 문]
- 1. 채무자는 2024.4.30.까지,
- 가. C(C의 영문 표기 생략), D(D의 일문 표기 생략), E(E의 일문 표기 생략)와 그 각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 또는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 나. 자문계약이나 고문계약, 용역계약 체결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가.항 기재 각 회사가 수행하는 DRAM의 연구 내지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채무자는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만 원씩을 지급하라.
- 3. 제1, 2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신청취지]
- 간접강제로 위반행위 1일당 1,000만 원씩의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 2항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 가. 채권자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 나. 채무자는 1998.1.6.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1998.3.30. DRAMF팀에 배치되었고, 이후 DRAMG팀, DRAMH팀 선임연구원을 거쳐 2006.3.1. DRAMG팀 책임연구원으로, 2013.3.1. DRAMI팀 수석연구원으로 승격되었으며, 2018.6.16.부터는 DRAMI팀의 PL(Project Leader)로 근무하는 등, 채권자 회사에 입사한 이래 계속하여 DRA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4.30.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 다. 채무자는 2022.3.23.경 채권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혔고, 2022.4.27. ‘퇴사 후 2년간 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채무자가 위 서약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채권자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을 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라 한다). <다음 생략>
- 라. 채무자가 위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접 기재한 영업비밀 목록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 마. 채무자는 2022.4.30.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무렵 반도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C의 영문 표기 생략, 이하 ‘AC’이라 한다)의 일본지사에 입사하였고, 2023.4.30.경부터는 미합중국 소재 AC 본사에 재직 중이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채권자 채무자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채권자의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채무자의 퇴직 전 지위, 담당업무, 지득한 정보의 내용, 해외연수 기회 등 채무자가 제공받은 대가, 퇴직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유효성이 인정되며,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득한 10nm(나노미터)급 DRAM 설계 관련 기술, 양산성 관련 정보 등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그런데 채무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 채권자의 경쟁업체인 AC의 일본 소재 계열사로 전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보유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 따라서 채권자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청구권,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예방청구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 나. 채무자
-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내지 보호가치 있는 이익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채무자는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전직금지기간 또한 2년으로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채무자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또한 채무자의 전직으로 인해 채권자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3. 판단
- 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여부
- 1) 관련 법리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 2) 판단
-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 가) 보호할 가치 있는 채권자의 이익 존부
-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요소 중 하나인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에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 ① DRAM 산업분야에서, 2022년도 1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채권자 회사는 세계 시장 점유율 42.7%로 1위를 기록하였고, AC은 3위에 해당하는 24.8%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두 회사는 DRAM 산업분야의 주요 경쟁 상대이다.
- ② DRAM은 CPU의 Cache와 직접 통신을 수행하며 시스템의 메인 메모리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으로,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수의 반도체 소자를 적절히 배치하면서도 반도체 소자의 소형화에 따른 각종 설계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은 DRAM설계의 핵심기술 중 하나이다. 이에 관하여 채권자 회사는, 메모리칩의 크기를 더 작게 만들기 위해 회로의 선폭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 문제를 해결하고 DRAM의 효율을 유지시키기 위해 U, W 등 10나노미터급 DRAM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인다.
- ③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DRAM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채권자 회사의 DRAM 개발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채권자 회사가 축적해 온 기술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
- 실제로 채무자는, 퇴직 당시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 영업비밀 목록에 ‘U Device 설계’, ‘W Design’, ‘Y Architecture’, ‘Z Architecture’ 등을 직접 기재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전인 2021.4.20.경 작성한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에도 ‘AB’, ‘U 기술’ 등을 영업비밀 항목으로 기재하였는바, 채무자 스스로 위와 같은 기술정보들이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④ 또한 채무자는, 위와 같은 DRAM 설계 업무뿐만 아니라 선임, 수석연구원을 거쳐 PL(제품 개발, 관련 기술 연구 등을 총괄하는 직책)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회사의 DRAM 장기 개발계획(로드맵)의 수립 및 운영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 회사의 DRAM 설계 기술과 장기 개발계획 관련 정보들은 채권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서 그 구축과정에서 채권자 회사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 시행착오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정보들이 AC 등의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경쟁업체는 채권자보다 적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DRAM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 ⑤ 채무자의 주장대로 AC이 채권자보다 먼저 10나노미터급 4세대 DRAM(1aD램)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 채권자가 DRAM 분야의 모든 측면에서 경쟁업체보다 기술적 우위를 지닐 것까지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발의 선후 외에도 양산화의 정도, 불량품을 제외한 실제 수율 등 기술 우위를 판단하는 다른 요소들이 존재하며,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DRAM 설계 기술 및 장기 개발계획 관련 정보들은 경쟁업체의 DRAM 관련 기술 내지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제품 개발 선후에 관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기술과 정보들의 가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나) 채무자의 퇴직 전 지위
- 채무자는 약 24년 동안 채권자 회사에서 DRAM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2018.6.부터는 핵심적인 기술 정보에 보다 넓은 접근권한을 부여받는 상위 직급인 PL(Project Leader)로 근무하였고, 2019.4.부터 2020.4.까지 약 1년 동안 해외 파견을 다녀온 뒤에도 계속하여 2022.4.30. 퇴직 전까지 DRAMI팀 또는 DRAM설계H팀에서 PL로 근무하였다.
- 다) 전직금지의 대상, 기간 등
-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전직금지의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를 ‘J(K 계열사 포함), L, M, N, O, P, Q, R, S, T 등’으로 정하고, 전직금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 DRAM과 같은 반도체 관련 분야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점, 채권자와 AC 등 경쟁업체 사이에는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그러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의 유출 방지가 필요한 점, 반도체 관련 기술의 개발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지득한 채권자 회사의 DRAM 설계 기술과 장기 개발계획 관련 정보들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가치가 있고, 그러한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채권자의 유·무형적 손실과 그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배상이나 위반결과의 제거 등 사후적인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의 손해가 충분히 전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전직금지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거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채권자의 기술 및 경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라고 판단된다.
- 라) 채무자의 퇴직 경위
-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퇴직원에 퇴직사유를 ‘가족들과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면서 가족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기재하였다. 퇴직 의사를 밝힌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는 아래 마)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퇴직을 만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먼저 퇴직을 요구하였다는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퇴직의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마)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 채무자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제공받은 것은 없으나,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금전보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① 채권자는 퇴직을 희망한 채무자에게 1억 원의 특별인센티브를 제안하는 한편, 해외근무기회 제공, 사내 대학원(AD) 부교수직 보임, 1~2년분 연봉에 해당하는 전직금지 약정금 지급 등을 제안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 ②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9.7.2. 2,000만 원, 2020.7.7. 2,000만 원, 2021.6.28. 1,500만 원의 각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채무자의 퇴직 직전 3년 동안 합계 5,500만 원의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데, 위 특별인센티브에 관한 약정 내용에는 ‘적어도 퇴직 후 2년간은 동종·유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인센티브 상당액을 위약벌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 동종·유사업체에는 AC이 포함되어 있다.
- 위와 같이 채무자는 2022.4.30. 퇴직하기에 앞서 3년 동안 채권자 회사 직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OPI(Overall Perfromance Incentive), 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I) 등의 성과급과는 달리 전직금지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는 특별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 ③ 채무자는 약 24년 동안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DRAM 설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꾸준한 승진 내지 승급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2019.4.부터 2020.4.까지 약 1년 동안 미국 AE대학교(AE University)에서 산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받았다.
- 바) 공공의 이익 등 기타 사정
-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제1호 가목, 제9조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되었고,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제1항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반도체 분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라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 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근거하여 퇴직 후 2년간 채권자의 경쟁업체인 AC과 그 일본 지사로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D, E 및 그 각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근무하거나 위 각 회사가 수행하는 DRAM 연구 내지 개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보전권리에 관한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또한 채무자가 AC의 일본 지사를 거쳐 현재 AC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AC은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유출된 정보에 대한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판결 확정 전에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전직금지기간이 도과될 개연성이 있는 점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 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 다. 간접강제
-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재산상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간접강제금을 위반행위 1일당 500만 원으로 정한다.
- 4. 결론
-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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