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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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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대법원 2020두35592
판결선고 : 2022.05.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사건 개요와 원심판단
  • 가. 사건 개요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1)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티엠씨(이하 ‘참가인 ○○티엠씨’라 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2014.12.경 계약기간을 2014.12.16.부터 2016.12.15.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원고는 2016.9.8. 참가인 ○○티엠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6.9.8.부터 2016.12.31.까지 3개월 23일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 3) 위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자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를 변경하여 2017.1.경 주식회사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7.2.1.부터 2019.1.31.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 4)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참가인 ○○티엠씨에서 △△관리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았고, 2017.2.1.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3.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관리 및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 ○○티엠씨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5.12. △△관리 및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원고와 참가인 ○○티엠씨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참가인 ○○티엠씨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8.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6) 원고는 2017.9.2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
  • 나. 원심판단
  •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12.31. 그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2017.1.1.부터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의 사용자가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참가인 ○○티엠씨 중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갱신된 근로계약은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9.4.3. 이전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설령 원고의 사용자가 △△관리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기간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기간인 2년과 같다고 보아야 하는데 늦어도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이 만료된 2019.1.31. 근로계약의 기간도 함께 만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 2. 대법원의 판단
  • 가. 관련 법리
  •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한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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