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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중인 부하직원에게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라고 지시한 후 이를 취득한 유통센터 매장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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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당직근무 중인 부하직원에게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라고 지시한 후 
이를 취득한 유통센터 매장관리 업무담당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5435
선고일자 : 2022-07-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3.24.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D단체의 자회사로 농림축수산물의 도매·저장·가공·보관·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8.6.1.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 E유통센터에서 채소팀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0.1.22. 구정 설날을 앞두고 피고 지원직 직원인 F에게 530,600원 상당의 과일 등 상품을 무단반출하여 제공해달라고 부탁한 후 이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20.3.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해고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
   임직원은 임직원윤리강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임직원행동강령 제12조, 제14조에 의거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거나 회사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당직경비업무 준칙 제9조에 의거 당직자는 당직근무자 전원을 지휘·감독하고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18.4.16.부터 2020.2.10.까지 E유통센터 주간 채소팀 매장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당한 청탁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음.
   □ 부당한 청탁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 원고는 2020.1.22. E유통센터 당직 근무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원직 F에게 명절에 본인이 필요한 상품을 무단반출·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취득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음(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 상품의 종류와 수량은 F과 지원직 G가 상의하여 결정하였음
   - 원고는 F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었고, F과 G는 2020.1.23. 매장 내에서 원고에게 줄 상품(530,600원 상당)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E유통센터 주차타워 중층(직원 주차구역)에 주차한 원고의 차량에 실었음
   *****

   라. 원고는 2020.4.경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6.18.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 규정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원고의 비위행위로 피고가 입은 손해가 크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상훈을 받거나 비위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전액 보전하는 등 징계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2005.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과장대리 직위에서 다른 근무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고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직근무 중인 부하직원에게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라고 지시한 후 이를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고의로 회사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농림축수산물의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품의 보관·운반, 재고관리, 판매대금 정산 등은 피고의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하는바, 상품 무단반출이나 부당이득 취득, 판매대금 유용 등의 비위행위는 피고 영업기반 자체를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가 부하직원에게 피고가 유통하는 상품을 고의로 무단반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취득하는 행위는 피고의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단지 비위행위 규모가 작다거나 피고의 손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③ 피고는 2011년경 H유통센터 농산팀에서 19만 원 상당의 상품을 무단반출한 직원과 2019년경 H유통센터 축산팀에서 155,450원 상당의 상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직원, 원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라벨지를 부착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308,3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직원에 대하여 모두 징계해직을 단행하였다. 피고는 상품 무단반출 등 영업기반 자체를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그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징계해직을 하는 등 엄중한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만 특별히 과중한 징계를 하여 형평에 반하는 징계처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④ 원고는 피고 직원들에 의한 상품 무단반출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일회성에 그친 경우로서 징계양정에서 이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직원들에 의한 그와 같은 비위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비위행위를 하게 된 경위나 징계양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는 E유통센터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2007.7.경에도 동료 직원의 상품 무단반출 행위로 감사가 진행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당시 E유통센터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를 제보한 직원은 ‘주변 직원들이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를 원고에게 제보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무시’하였다고 제보하였고, ‘원고는 2005.5.23.부터 현재까지 채소마케팅팀 판매관리 통괄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몇 차례 I의 비위사실에 대한 소문을 접하였으나 정확한 사후 확인 조치 혹은 업무조정 등의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비위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직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는 내용이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징계해직을 당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럼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담당 부하직원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하여 동종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⑤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D단체장의 표창(특별공직상에 한함)을 받은 공적, 사장 명의의 윤리경영대상을 받은 공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으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사업관련 범죄의 행위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D단체장 명의의 공적 2회, D단체 경제대표 명의의 우수상 1회, 사장 명의의 공적 3회, E유통센터 지사장 명의의 공적 1회’의 표창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징계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서 감경사유로 정한 공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횡령 등 사업관련 범죄의 행위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각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양정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2조제2항에서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의 경우 징계처분대상자가 사고처리 이후 제29조제1항에 의한 책임소재를 통보받은 3일 이내까지 사고금 또는 손실액을 전액 변상한 때에는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금품수수, 고질적 비위 또는 고의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더라도 감경될 여지가 없고, 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어서 원고가 회사의 손실 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이 징계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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