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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위협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모욕·성희롱을 한 해군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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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적대적· 위협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을 한 해군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20구합15284
선고일자 : 2021-12-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9.23.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군 제○함대사령부 ○군수전대 ○무기지원대대 경비중대에서 ○○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해군제○함대사령부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위원장 중위 조○○, 위원 소령 정○○, 소령 최○○, 소령(진) 조○○]는 2020.9.10. 이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20.9.23.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 사건 징계절차’라 한다).
   *****
   가. 품위유지의무위반(명예훼손)
   1) 원고는 2019.5. 중순경 하사 이○헌, 하사 김○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인 하사 전○○(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지원대대에 대한 국방 헬프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내가 국방부 신고처리담당인 모 소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신고자(작성자)는 조리장이다.”라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이하 ‘제1-① 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019.6. 경 하사 이○헌 등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리장이 또 우리 부서를 다른데다가 신고한 거 같더라, 조리장 요즘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저기 불려 다니는 거 같더라. 쟤 신고 전문이라는데 가까이 지내다가 큰 코 다치지 말아라. 조리장 믿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쟤 전 부대에서 뒤통수 까는 거 전문이라고 하더라. 전전 부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분명 그럴 거다. 너도 약점 잡히는 행동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말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이하 ‘제1-② 사유’라 한다),
   3) 원고는 2020.7.24. 하사 이○운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장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남군 하사들(하사 조○현, 하사 한○하, 하사 이○훈, 하사 최○준 등)을 신고한 거 같더라. 쟤 신고 전문이라는데 가까이 지내다가 큰 코 다치지 말아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인데 조리장 믿지 말라. 쟤 전 부대에서 뒤통수 까는 거 전문이라고 하더라. 전전 부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분명 그럴 거다. 너도 약점 잡히는 행동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말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이하 ‘제1-③ 사유’라 한다).
   이로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명예훼손)를 위반하였다.
   나.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원고는 2019.7.8. 소속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중사 민○웅이 업무분장에 대한 마찰이 있음을 이유로 오해를 풀고자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는 대화하기 싫고 지금 수사과에 상급자 기만행위, 업무태만, 직무유기 명목으로 정식 수사의뢰 할 거니까 그때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이하 ‘제2 사유’라 한다).
   이로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협박)를 위반하였다.
   다.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성희롱)]
   원고는 2020.2.22.경부터 2020.4.경까지 지속적으로 하사 이○헌, 하사 조○현, 하사 한○하, 하사 최○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속대 흡연장,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 PC방 흡연실, 하사 최○준의 차량 등지에서 대위 신○욱이 “조리장과(○○이랑) 한 번 하고 싶다.”, “조리장이 한 번만 대줬으면 좋겠다. 한 번 자줬으면 좋겠다.”, “아 맛있겠다. 아, ○○아, 한 번만 주라.”등과 같이 말하면, 그때마다 “에이, 쟤(걔)는 줘도 안 먹지.”라고 서로 말하며, 수시로 피해자를 성희롱하였다(이하 ‘제3 사유’라 한다).
   이로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성희롱)]를 위반하였다.
   라.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1) 원고는 2020.2.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소속대에서 지속적으로 하사 이○헌, 중사 민○웅, 하사 조○현 등이 있는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썅년”이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이하 ‘제4-① 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020.4.경에서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소속대 교육관 앞 벤치에서 하사 이○헌, 하사 조○현이 있는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씨발년.”, “애비 없는 년.”이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이하 ‘제4-② 사유’라 한다.
   3) 원고는 2020.6.경 소속대 사거리에서 하사 이○운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우회전해서 앞을 지나가자 아무 이유 없이 “저 씨발년이.”, “저 새끼 원래 저런다.”, “쟤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이하 ‘제4-③ 사유’라 한다).
   이로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모욕)를 위반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해군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11.10. 위 항고의 ‘기각’을 의결하였고, 해군작전사령관은 2020.11.16.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 소령 정○○는 양성평등담당관으로서 이 사건 징계절차 이전에 피해자의 진정에 관여하여 피해자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하였다. 이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법·부당하다.
   2) 징계사유 관련
   가) 제1-① 내지 ③ 사유 관련
   원고가 제1-① 내지 ③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거나, 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2 사유 관련
   원고가 제2 사유와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그 내용도 피해자의 잘못을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제3 사유 관련
   원고가 제3 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신○욱의 발언에 대답하는 수준으로, 그와 관련하여 원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당시 업무와 관련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제4-① 내지 ③ 사유 관련
   원고가 제4-① 내지 ③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징계양정 관련
   설령 징계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욱이 제3 사유와 관련하여 감봉 3월의 징계만을 받았던 점, 징계사유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정도가 ‘강등’의 중징계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입대를 하여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인 정○○가 구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2021.4.23. 국방부훈령 제2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양성평등담당관으로서 이 사건 징계절차 이전에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 자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같은 훈령에 따른 성고충전문상담관과 달리 양성평등담당관이 피해자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정○○에게 구 군인사법(2021.4.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0.8.5. 국방부훈령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가 이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정○○는 성희롱 사건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원으로서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구 군인사법 제58조의3 제2항,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정○○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심의·의결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 관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제1-① 내지 ③ 사유 관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2 내지 4, 6, 24, 25, 제7호증의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➊ 피해자는 징계조사에서 원고가, 2019.5.경 국방헬프콜을 통한 익명의 신고가 접수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작성자라는 허위사실을 부대원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2019.6.경 피해자가 전 근무지에서 장교와 문제가 있어 전출을 왔고 부대원들을 신고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원고의 행위로 부대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➋ 징계조사에서 이○헌이 원고가 제1-①, ②와 같이 허위사실을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이○운이 원고가 제1-③ 사유와 같이 허위사실을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김○준도 원고가 제1-① 사유와 같이 허위사실을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할 만 한 점(이○헌, 이○운은 원고의 직속 부하이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항고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들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1-① 내지 ③ 사유와 같이 허위사실을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그 발언 내용이 의견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어긋나는 갑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4, 5는 믿기 어려우며(위 증거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에 원고와 같은 대대 소속인 병사 또는 간부가 익명으로 피해자 등이 공모하여 원고를 모해하였음을 신고한 2건의 국방헬프콜 내역으로, 그 신고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2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원고가 원용하는 을 제2호증은 병사들을 상대로 한 익명 설문조사로서 그 취지도 위 신고의 신빙성을 조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발언 상대방이 부하 1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제1-① 내지 ③ 사유로서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사유 관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2, 6, 7, 10,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➊ 피해자는 징계조사에서 피해자가 원고의 경비중대 소속 민○웅에게 업무 협조를 구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해자의 상관인 대위 정○윤에게 원고를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으로 정식 수사요청을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정○윤과 함께 오해를 풀기위해 원고를 찾아갔는데 원고가 제2 사유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➋ 원고도 당시 제2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인 중령 안○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준이 원고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화만 내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말로 좋게 하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면서 자리를 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➌ 원고는 피해자를 수사의뢰 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어떠한 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하급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 없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하면서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그와 같은 발언 당시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이상 원고가 직접적으로 정○윤을 상대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등을 고려하면, 제2사유로서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 사유 관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2, 3, 5, 8, 9, 제7호증의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➊ 피해자는 징계조사에서 원고 및 신○욱이 2020.2.22.경 피해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리장이 한 번만 대줬으면 좋겠다’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걸쳐 유사하게 발언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으며, 다른 남자 부대원들 앞에서 ‘아 ○○아. 한 번만 주라’, ‘에이 걔는 줘도 안 먹는다’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 ➋ 이○헌, 최○준, 조○현, 한○하는 징계조사에서 원고 및 신○욱이 제3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할 만 한 점(이○헌, 이○운, 조○현은 항고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들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➌ 원고도 징계조사에서 제3 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신○욱이 원고와 함께 있을 때 제3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➍ 신○욱은 제2 사유와 거의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징계절차의 징계조사에서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만류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술자리 등에서 먼저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3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어긋나는 갑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4, 5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의 제3 사유와 같은 발언의 내용이 신○욱의 발언에 대답하거나 대꾸하는 형식으로서 설령 피해자의 면전에서 그 발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신○욱의 발언에 동조하는 취지로서, 그 발언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이○현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므로 성희롱으로서의 업무관련성 등도 인정된다.
   이에 제3 사유로서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① 내지 ③ 사유 관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3, 4, 7, 8, 제7호증의 18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➊ 징계조사에서 이○헌이 원고가 제4-①, ②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이○운이 원고가 제4-③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조○현이 원고가 제4-①, ②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민○웅도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할 만 한 점(이○헌, 이○운, 조○현은 항고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➋ 피해자는 징계조사에서 제4-① 내지 ③ 사유에 대해 특별히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헌 등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들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4-① 내지 ③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어긋나는 갑 제2, 3호증,을 제7호증의 4, 5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발언 상대방이 부하 1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제4-① 내지 ③ 사유로서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7.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 [별표 1] 10. 다.는 장교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의,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의 징계의 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항 [별표 1의3]은 장교의 성희롱에 대하여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파면-강등’의, 기본적인 경우 ‘정직’의 징계의 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징계기준 자체가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제1 내지 4 징계사유의 내용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 대한 같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까지 고려해보면, 이 사건 처분의 ‘강등’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욱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와는 달리 제3 사유와 거의 동일한 사유만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고,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징계양정에 있어 이 사건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은 원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을 한 것으로, 원고의 입대 경위와 그 밖의 군 생활 이력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얻는 군의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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