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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사업주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작성일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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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글램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9.6.20. 11: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프론트 바닥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눈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같은 날 B정형외과에서 안검부 창상봉합술을 받았다.
나. 위 수술을 받은 직후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업무용 포터 차량(C, 이하 ‘이 사건 업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거래처인 D 골프클럽에 서류를 전달하고, 근무지로 복귀하기 위하여 같은 날 13:20경 남양주시 E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업무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업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이-카운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1차 사고로 ‘안검 열상(좌)’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7.30. 원고에게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간열상, 다발성 늑골골절(우 3-6번, 좌 6-7번), 대퇴골두의 폐쇄성 골절(좌), 엄지발가락의 골절(좌), 고관절 탈구(좌), 흉골 골절, 장모지신근 파열(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9.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같은 날 오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치료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위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같은 날 오전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은 후 안정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출장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업무차량을 운전하여 집중력이 떨어졌고, 노후한 이 사건 업무차량의 적재함에 과중한 물품들이 실려 있어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의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2.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러나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이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우연성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거나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0.2.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의 ‘범죄행위’는 법문상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수급권 제한사유의 입법취지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고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는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2호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중앙선 침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중앙선 준수 등을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의 입법 취지는 앞서 본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의 입법 취지와 다르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는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2.4. 선고 2020두41429 판결의 취지 참조).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1차 사고를 당하여 안검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직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업무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피의자신문에서 ‘병원에서 왼쪽 눈 부분의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어지러웠고 피를 많이 흘렸으며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작동하지 않아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업무차량의 연식(2004)이 오래되어 노후화되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한쪽 눈을 다쳤고 수술을 받아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④ 중앙선 침범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벌칙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13조제3항은 ‘도로의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지 않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주요하게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업무차량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합의금 마련에 도움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기인하거나 우연성이 결여된 사유가 있다거나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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