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절차

컨설팅 내용

1. 단체교섭 수임 및 지원 컨설팅

(1) 기업의 단체교섭(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 교섭위임선정권 등 일체의 권한)를 위임받습니다.
(2) 단체교섭 현환 및 노동조합 요구안, 현 단체협약 내용과 근로자 운용실태, 노동조합의 내외부적 권력관계, 기업체의 파업대응력 등을정확하게 파악.분석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전략과 향후 전망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업체 교섭전략을 마련합니다.기업체의 파업 대응력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전략에 대응하는 기업체 교섭전략을 수립합니다.
(3) 수립된 단체교섭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진행합니다.
(4) 단체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교섭을 마무리합니다.





2. 전략 회의 구성 및 교섭전 회의 진행

(1) 조은노무법인은 경영진 및 교섭 담당 실무자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진행합니다.
(2) 의사결정 및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업무처리를 신속화하고 기밀을 유지합니다.
(3) 교섭전 회의를 구성하여 교섭일자별 전략을 확정하고, 답체교섭에 임합니다.
(4) 노동조합과의 답체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노동쟁의를 조기에 종결합니다.





3. 상황별 대응전략 마련 전달

(1) 조은노무법인은 상황별로 구체적 판단과 전략판단을 제시합으로써, 상황별 업무 대응력을 향상시킵니다.
(2) 조은노무법인은 교섭 담당 실무자의 업무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업무를 수행케함으로써 업무 완성도를 높입니다.
(3) 원할한 업무진행을 담보하여 구체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냅니다.